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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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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49145-000 공고일시  2026/04/07 19:21
공고명 중소기업은행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계약(서울특별시)
공고기관 중소기업은행 수요기관 중소기업은행
공고담당자 김범석(☎: 02-729-734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447,600 원
   
배정예산
45,447,600 원
   
추정가격
41,316,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공고 

< 중소기업은행 영업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서울특별시) > 

 

 

2026. 4. 7. 

중소기업은행 총무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규격서, 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 은행정보/내규예고/내규공개
(http://www.ibk.co.kr/ir/bylaws/notifyListBylaws.ibk)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작사양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1.입찰공고서 2.과업지시서 3.기타문서 순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중소기업은행 영업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서울특별시)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세부품명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45,447,6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 27.4.30.(용역기간 : 2026.5.1. ~ 2027.4.30.) 

 

  ∙ 추정가격 : 41,316,000원 

 

  ∙ 분할납품 : 가능 

 

  ∙ 용역대상 및 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 기타사항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5.1. ~ 2027.4.30.(12개월)” 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4. 13.(월요일)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4. 15.(수요일) 10:00 

 

  ∙ 개찰일시 : 2026. 4. 15.(수요일)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ㅇ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ㅇ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ㅇ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688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215401001)]를 소지한 자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걱(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3-2. 

 입찰참가자격등록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계약보증금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기업은행 총무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적격심사 이행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은 7년)이내 이행 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구분 

용역명 

평가요소 기준 

비고 

동등이상 용역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금액 : 추정가격 41,316,000 

부가세 

제외 

유사용역 

해당없음(평가하지 않음)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에서 이행한 실적 부분(부분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계속계약의 이행실적을 제출한 경우, 차수별 이행실적 중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이행 완료된 차수의 계약실적만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날인) 

  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외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거래사실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적용 

 

   -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2]의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5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적격 수급인으로 선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증빙서류, 확약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불가 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는 평가표와 세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기술한 내용의 실적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요인 개선실적, 점검계획 등)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사본-해당자에 한함)를 제출 합니다. 

 

 ∙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 결과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거부 시에는 계약불가 합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의 체결 

 

 

 

 

  ∙ 개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주말·공휴일 포함)이내에 관계서류를 구비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는 낙찰통지 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관련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공고에 첨부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상기 나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와 함께 기업은행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추가정보 문의처 

 

 

 

 

  ∙ <공고, 계약 등>
기업은행 총무부 자산관리팀 차장 김범석(☎02-729-7341) 

 

 

 

 

 

 

 

 

 

 

 

 

 

 

 

2026. 4. 7. 

 

중소기업은행 총무부장 

 

그림입니다.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중소기업은행 영업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서울특별시)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