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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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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49122-000 공고일시  2026/04/07 18:36
공고명 김해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_긴급
공고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공고담당자 김미경(☎: 055-330-69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0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20 16: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0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4/2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775,000,000 원
   
추정가격
70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김해시 공고 제2026-1843호 

 

『김해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_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김해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수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김해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김해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0개월 

  다. 용역금액 : 7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2026년분) : 180,000,000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과업범위 : 김해시 시도 약 120.6km(16개 노선)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4. 7.(화) ~ 

  2026. 4. 20.(월) 

 · 나라장터 및 김해시청 누리집 입찰정보 게재  

  (제안요청서 교부 및 신청서 다운로드 활용)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접수 

 2026. 4. 20.(월) 

  (10:00 ~ 16:00) 

 · 제출장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도로과 

 · 제출방법 : 제안서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 동봉하여 제출 

 · 평가위원 추첨 

 - 입찰참가 등록시 제안서 제출업체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평가위원 비공개) 

제안서 심사 및  

평가 

  2026. 4. 27.(금) 

    (14:00 예정) 

 · 평가장소 :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3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80-16, 4층) 

 · 평가방법 : 제안업체 제안설명(PPT발표) 및 질의응답 

 · 제안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가협상 및 계약체결 

별도통보 

 · 2026. 5월중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김해시 누리집(https://www.gimhae.go.kr) 입찰정보 및 입찰업체 유선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소지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개찰)일 전일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5)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동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함. 

    2)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승인․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름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신청)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5)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6) 정성적평가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7) 일반현황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8) 가격입찰서 1부 ※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원본 제출 

    9)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12) 확약서 1부  

    13)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 USB 1식 

 

6. 낙찰자 결정 및 협상절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한다. 

  나.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과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행계획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 분야별 배점한도 10점 범위에서 가감 조정함 

  다.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업체 최고 점수를 얻은 자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우선협상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자율안전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9. 입찰의 무효 

  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효로 한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한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요구 시 2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아.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과업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김해시 회계과 계약2팀(055-330-6923) 

  2)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김해시 도로과 도로관리팀(055-33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