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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2026-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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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비인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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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안전관리과 주무관(☎ 041-950-4731)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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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7일
서천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비인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다. 용역현장: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일원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예산: 금4,312,902,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금액 포함)
※ 장기용역계약, 1차분: 1,650,000,000원, 2차분: 2,662,902,000원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년 4월 예정(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장기계약, 총액계약, 일반경쟁, 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을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자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질연구조사서비스(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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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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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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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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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가. ①, ②, ③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참가자격 가. ④, 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과업특성상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상호 협의 하에 선임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와 관련된 비율은 아래표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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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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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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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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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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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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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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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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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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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구성원 간 중복참여를 금지하며, 구성비율 및 수행범위는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의 “측량·토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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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지반조사 및 측량분야)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유>
본 용역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자연재난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와 조사(지반조사 및 측량)간에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측량 및 지반조사를 분리 할 경우 용역 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설계용역에 포함 시행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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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2026. 4. 23.(목) 10:00 ~ 16:00
다. 제출장소: 서천군청 안전관리과 재난대응팀(서천군청 6층)
라.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 서류 1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회원수첩 포함)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
(합본 2부, 별권5부, 별권은 회사명 미기재)
⑤ 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별권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 [참여기술인 현황 및 조직도(한글),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한글), 평가서 등 파일 별도 첨부]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방법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4호, 2024. 05. 27.)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천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재공고 시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 단,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또는 충청남도 업체 단독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4호, 2024. 05. 27.)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로 갈음 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마.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용역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타.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서천군청 안전관리과 재난대응팀(☏041-950-47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따른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서천군 안전관리과(fax 041-950-4736)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