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L10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관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pknuac.kr) 청렴센터 내 부경신문고 또는 공정윤리지원관(☏ 051-629-499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입찰담당자(입찰공고, 개찰 등):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과 ☎ 051-629-5140, FAX 051-629-5149
|
|
- 주소: 우)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대연동,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재무과)
|
|
○ 수요기관: 국립부경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 ☎ 051-629-5986
|
|
- 과업내역 등에 관한 설명은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고명: 2026학년도 실습선(백경호) 원양승선실습 총괄 대리점 용역
○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계약방법: 소액수의 견적입찰(총액),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최종 비용은 총액계약 범위 내에서 사후원가검토 후 지급
※ [붙임1] 사후 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확인
○ 입찰방법: 전자입찰
○ 기초금액: 금52,557,57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준금액: $34,871(USD) (환율: 2026. 4. 7. 하나은행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1,507.20원 적용, 원단위 절사)
* 환율은 최종 청구 시점 기준으로 변동 예정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총괄대리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용역금액 기준은 달러로 하고 최종금액 지급은 최종 환율 적용하여 원화로 지급한다.
○ 추정가격: 금47,779,609원(부가가치세 제외)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08.31.(월)
○ 수요기관: 국립부경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입찰방법: 전자입찰
○ 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2026. 4. 8.(수) 10:00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4. 14.(화) 12:00
○ 개찰일시: 2026. 4. 14.(화)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추정금액(기초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투찰 시, 환율 1,507.20원을 적용한 원화로 하여야 하며 원단위는 절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15개가 자동 생성되며, 이 중 G2B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함.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를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해운대리점업(업종코드 115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서식)를 참조하여 투찰 금액과 동일한 산출내역서 첨부
- 견적서(산출내역서) 제출 시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일부 내용이 누락된 상태로 제출하여 생기는 모든 손해나 책임은 입찰참가자(업체)에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15개가 자동 생성되며, 이 중 G2B로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악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이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투찰금액과 동일하지 않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한 건은 무효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공정윤리지원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부경대학고 공정윤리지원관(051-629-4994) 및 대학 홈페이지(pknu.ac.kr → 청렴센터 → 클린신고센터 → 부경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2026. 4.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무관
1. 일반사항
가. 본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용역완료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경비를 최종 지급한다.
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용역완료→사후원가검토→비용지급 순으로 된다.
2. 적용 범위
본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는 아래 비목에 대해서 실시한다.
○ 사후원가검토 항목
- 외국항 현지 입·출항 및 접안 관련 용역 제반 비용
※ 사유: 외국항 현지 사정에 따라 입·출항시 예인선, 도선사, 강취료, 출입국 수속 등 관련 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 완료 후 정산
3. 사후원가검토 절차
가. 사후원가검토 실시
1) 자료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 지정된 비목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를 위한 자료(외국항 현지 제반·증빙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시 작성한 내역서를 용역완료 후 최종 금액란에 비용을 기재하고, 금액이 증가된 항목은 비고란에 사유를 적어 제출한다.
2) 사후원가검토
- ‘사업부서(실습선)’는 용역수행에 따른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검수조서를 ‘수요기관(선박실습운영센터)’으로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의 제출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집행금액을 불인정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4)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사후원가검토에서 제외된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금액의 정산(최종 비용 지급)
○ 정산은 사후원가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급하되, 계약금액을 넘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