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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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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48366-000 공고일시  2026/04/07 17:39
공고명 옥길버들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공고담당자 오미정(☎: 032-625-26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0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1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4,442,000 원
   
배정예산
134,442,000 원
   
추정가격
122,22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시 공고 제2026 - 98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7. 

부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옥길버들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금134,4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8.(수) 10:00 ~ 2026. 4. 14.(화) 10:00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4. 14.(화)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비보유사실 입증 서류  

         - 소유자의 경우 : 보유장비 사진, 장비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임대자의 경우 : 장비사진, 장비임대계약서 등 제출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3)「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3.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나.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으로 선임해야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4. 13.(월) 18:00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대표 업체는 반드시 홈페이지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다. 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29호)」 <별표 1-3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당해 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의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에 대한 최근 5년간 완성된(준공된) 실적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122,220,000원(추정가격)입니다. 

     ※ 위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부천시 체육진흥과(주무관 구인회 032-625-2498)의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인정 대상 : 인조잔디 철거 및 재활용처리 용역만 인정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제출시 과업내용 포함된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용역실적 인정 여부 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체육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정화·복원업”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도 통보는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부천시 통보에 따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서류 심사 후 7일 이내에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6.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차치부 예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마.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체육진흥과 (주무관 구인회) 

 ☎ 032-625-2498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오미정) 

 ☎ 032-625-265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