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공고 제2026-755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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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계약이므로 단가 기초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합니 다.(원단위 미만 절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대가는 처리한 물량으로 정산합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모든 붙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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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위 치 : 고창군 아산면 인천강변로 201-95 일원
다. 용역개요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4,870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예정금액 : 금1,252,622,000원(금일십이억오천이백육십이만이천원)
바. 기초금액 : 금257,212원(톤당 처리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 운반비 : 57,631원 / 처리비 : 199,581원 (부가가치세 별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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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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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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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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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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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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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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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3.
17: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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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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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에 의하여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다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시간 이내에 재입찰(횟수 제한 없음)을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을 받은 업체, 단 허가증 상 “영업 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동법 제46조 규정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고, 동법 제30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에 합격해 계약일까지 계속 아래의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함
2) 금회 고창군 처리용량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업체
- 용역수행 시작일 기준, 처리 여유용량이 20톤 이상으로 우리군의 일 평균 발생량 우선 처리 가능한 업체
3) 음폐수를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육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
4)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다음 서류 제출 가능한 업체
- 바이오가스 생산 가능 시설과의 계약서 등(직접생산, 위탁생산, 실적거래)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량 톤수에 해당하는 발주기관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달성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5) 24톤급 이상 암롤박스 수송운반차량 1대 및 예비용기(암롤박스) 2기 이상을 소유(또는 임대)한 업체(고창군 전용)
※ 적격심사 시 관련 서류 제출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전라북도 공고 제2011-1193호) 의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7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라북도 환경보전과-665(2014. 1. 9.)호와 관련 폐수배출의 적절성은 평가 제외하고, 종합평점을 종전 100점 만점에서 85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 재활용제품 생산여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 금1,138,747,273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고, 용역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환경위생과 김주미 ☎063-560-2866) 의 판단에 의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업종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적격심사 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통보 합니다.
마. 입찰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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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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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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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입찰자는 전라북도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 무 과(063-560-2502)
- 용역에 관한 사항 : 환경위생과(063-560-2866)
2026. 4. 7.
고 창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