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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46792-000 공고일시  2026/04/07 13:57
공고명 2026년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공고기관 (재)노사발전재단 수요기관 (재)노사발전재단
공고담당자 이진숙(☎: 02-6021-121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3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3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4/2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90,000,000 원
   
추정가격
4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노사발전재단 공고 제2026-012호

2026년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발전재단은 2026년도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 컨설팅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1.30. 

3. 과업목적 

ㅇ 파견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전문 컨설팅을 통한 차별 예방 및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고용문화 확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 

4. 총 예산: 490백만원(지원사업장 1개소 당 500~600만원) 

5. 과업내용 

  ① 업종별 맞춤형 진단 컨설팅: 업종별 파견·사내하도급 인력 활용 실태파악 및 파견 요소 개선 

   - (대상) 숙박업(호텔·리조트), 택배물류업 등 

   - (목표) 40개소   

   - (방법) 간접컨설팅 

   - (컨설팅 단가) 600만원(부가세 포함) 

  ② 근로감독 연계 컨설팅: 불법 파견 적발 사업장(최근 5년) 대상으로 재감독 실시 전 자율개선 유도  

   - (대상) 최근 5년간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사업장 

   - (목표) 50개소   

   - (방법) 간접컨설팅 

   - (컨설팅 단가) 500만원(부가세 포함)    

6. 수행기관 선정 

ㅇ선정기관수: 평가 심사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 (6개 내외) 

 ㅇ지원자격: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컨설팅 수행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법인 

 ㅇ평가방법: 제안서 평가 (발표심사(PT)) 

 ㅇ계약방법: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내용 

 

1. 컨설팅 과업범위  

업종별 맞춤형 진단 컨설팅  

   - 업종별(숙박업, 택배물류업 등) 특성에 맞는 사업장별 제도개선 대책 마련 및 시사점 도출 

 ㅇ근로감독 연계 컨설팅 

   - 재감독 이전 자율개선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제도개선, 직접고용·채용연계 등 개선방안 마련 

2. 컨설팅 세부내용 

 ㅇ(공통) 원·하청 현황 파악 및 진단 (원청의 직‧간접 핵심업무 수행 하도급 업체 대상) 

사내하도급·파견·기간제·단시간 등 고용현황 실태조사  

  - 원·하청, 파견·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실태조사 포함 

  - 간접고용 사용 규모 및 인력수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인력 활용 시 애로사항 등 포함 

사내하도급 노무관리 및 고용구조 진단  

  - 도급업무의 내용, 수행 과정에서 원·하청 근로자의 역할 및 관계, 하청의 독립성 등 도급관계 포함 

  - 사내하도급 사용 공정 특성, 불법파견 및 노무관리 리스크 등 고용구조 전반에 대한 진단 포함 

주요 노동관계법(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준수사항 

  - 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근로계약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등 임금관리, 최저임금 준수 등 포함 

  - 원·하청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사항 등 포함  

 

 ㅇ(업종별 맞춤형 진단 컨설팅) 업종별 특성에 따른 원·하청 고용구조 실태조사 및 현황 진단  

업종 특성을 고려한 산업안전, 복지증진에 대한 격차해소 및 상생협력 방안 마련 

 - 근로조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산압법), 복지증진 분야 포함   

업종 특성을 반영한 원·하청 고용구조 실태조사, 노무관리 진단 및 대책 마련 

 - 업종별 파견․사내하도급 인력 활용․수요 실태 파악 및 파견 요소 진단 포함 

 - 업종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대책 마련 및 시사점 도출 포함 

 

(근로감독 연계 컨설팅) 정부 정책, 노동관계 법령, 관련 판례 및 지침에 기반한 컨설팅을 통해 시정지시사항(근로감독 결과 포함) 자율개선 및 적법도급 운영 이행 지원 

법령 및 판례 기반 불법파견, 근로조건 위반 등 시정지시사항 개선 방안 도출 

 - 법령 및 판례에 근거해 시정 지시 사항 개선 등 제 규정 개선 등 종합적 진단 및 방안 포함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지사사항과 연계한 사내하도급, 원․하청의 고용구조 개선 

 - 사내하도급, 원․하청의 근로조건 개선, 작업공정 개편 및 인력활용 관행 개선 유도 포함 

 

3. 컨설팅 수행관리 

ㅇ 수행관리: 컨설팅 수행 시 5회 이상(재단 담당자 동행(1회 이상)) 사업장 방문 필수 

차수 

내용 

비고 

1회차 

킥오프 미팅 

수행목적·계획 안내 및 협조 요청 

2회차 

현황 진단 및 원하청 인터뷰 실시  

수행안내서-가이드라인 활용 

3회차 

고용구조 진단 및 현장 점검 

수행안내서-가이드라인 활용 

4회차 

제도 설계 및 최종 보고 

최종보고(이행계획 포함) 실시 

5회차 

이행 점검 

이행 현황 모니터링 

* 증빙자료 제출(별도양식 제공) 

 

ㅇ 수행보고: 오리엔테이션·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및 월별 컨설팅 진행 현황 보고, 각 보고회 진행 시 참여 협조 

ㅇ 산출물: 사업장별 고용현황 기초자료 및 수행계획서(5월), 중간보고서(7월), 결과보고서(9월), 월별 컨설팅 진행보고(매월 25일) 제출 

ㅇ 소통창구: 수행기관별 전담 소통 창구 마련 및 컨설팅 총괄책임자 지정 등 소통창구 역할 수행 

ㅇ 이행관리: 컨설팅 대상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이행 여부 확인·점검 및 독려 

ㅇ 우수사례 발굴: 컨설팅 내용 및 이행 정도·모범성(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우수사례 발굴 및 추천 

ㅇ 시스템 활용: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별 현황, 진단 및 개선사항 반영, 수행보고 등 수행관리에 시스템 활용 및 협조  

25년 컨설팅 이행점검: ’25년 컨설팅 사업장 이행점검 직접 수행 (총80개사 中) 

    * ‘26년 컨설팅 수행기관 중 ’25년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컨설팅 연속성 차원에서 이행점검 실시  

4. 2027년 컨설팅 이행관리 

이행점검: 26년 컨설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통해 고용구조 개선 지원 

계획수립 

 

현장점검 

 

자문지원 

 

후속조치 

 ’26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여건을 반영 

 권고사항 및 이행현황 확인 및 추진사항 현장점검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자문 등 지원 

 점검결과 취합 및 미이행 사업장 근로감독 연계 추진 

 

 

 

 

 

 

 

*‘26년 컨설팅 수행기관은 ’27년도 이행점검 필수, 미완료 시 ’27년 컨설팅 신청 불가 

  

 ㅇ 후속조치: 대상사업장의 개선 수준 및 이행 현황에 따른 제도개선, 산출물(제도 도입 계획 및 결과 등) 제출 등 점검결과 취합 및 미이행 사업장 후속조치(사업장 근로감독 연계 추진) 

〈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 컨설팅 세부일정 〉 

                                 추진일정 

과업내용 

2026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6년 

컨설팅 

수행 

기초자료 분석, 계획 수립 

 

 

 

 

 

 

 

킥오프 미팅  

 

 

 

 

 

 

 

현황 진단  및 원하청 인터뷰 

 

 

 

 

 

 

 

고용구조 진단 및 현장 점검 

 

 

 

 

 

 

 

개선방안 도출(법 위반 사항, 공정 개선) 

 

 

 

 

 

 

 

이행 지원 및 점검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중간/최종) 

 

 

중간 

 

최종 

 

 

25년 컨설팅 이행점검 

 

 

 

 

 

 

 

27년 

컨설팅 

이행관리 

’26년 컨설팅 수행기관 ’27년 이행관리 필수  

20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행점검 안내 및 착수 

 

 

 

 

 

 

 

이행점검 중간보고(진행상황 보고) 

 

 

 

 

 

 

 

이행점검 후속조치(산출물 제출, 자문지원)  

 

 

 

 

 

 

 

 

 

Ⅲ. 입찰개요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단체․기관 

   가. 「공인노무사법」 및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입찰일 기준 공인노무사 또는 경영컨설턴트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법인 

   나.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 신청 제한사항 

  ㅇ  신청자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입찰 참가신청 시점 기준,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의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사업자)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 약정해지 조치를 받고 약정해지 통보일로부터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나)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민간위탁사업 참여기관(사업자)으로서 민간위탁기관의 약정해지 요청에 의해 약정해지 되어 약정해지 통보일로부터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2. 입찰 신청 및 제출서류 

제출기간 

2026. 4. 7.(화) ∼ 4. 23.(목) 

제출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노사발전재단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8층일터혁신지원팀) 

제출서류 

☆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무선제본하여 제안서는 5부, 증빙자료는 1부 각각 제출 ☆ 

 -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저장 후 e-mail 별도 제출하되, 제안서는 발표용(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PDF 저장)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여 송부 

 - 메일: gogudan@nosa.or.kr 

- 메일제목: [2026년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제안서(기관명)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 제안서(사업체현황,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포함)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사업신청자격 입증자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 노무법인 등록 또는 신고필증(사본) 및 기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해당기업만 제출), 사용인감계(사용 시에만 제출) 

 청렴계약이행각서, 확약서, 재단퇴직인원 고용현황 확인서 

 

 ▢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신청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3. 수행기관 선정 

 ▢ 입찰 및 낙찰방식: 일반 공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준용 

  ㅇ 응찰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 및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자 결정 

   - 서류 및 PT심사 → 계약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낙찰자(계약 대상자) 결정 

  ㅇ 선정 절차 

입찰공고 

 

▪ 「`26년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입찰공고(나라장터, 재단 홈페이지) 

 

 

‘26. 4월 2주 

 

 

 

 

입찰참가·제안서 접수 

 

▪ 노사발전재단에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안서 제출 

 

 

~‘26. 4월 4주 

 

 

 

 

제안서 평가 

(서류심사 및 발표 심사(PT)) 

 

▪ 서류심사 

  - 최소요건 심사 후 PT대상기관 선정 

▪ 발표 심사(`26년 5월 예정) 

  - PT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 적격자 선정 

 

 

‘26. 5월 1주 

 

 

 

 

적격자 통보 

 

▪ 적격자(계약 대상자) 통보, 세부내용 협상 

 

‘26. 5월 2주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 체결 

 

▪ 오리엔테이션(별도 공지) 

  - 적격자(계약 대상자) 전원 참석 필수(실제 참여 전문가) 

▪ 계약 체결(일괄 또는 순차 진행) 

 

‘26. 5월 중 

 

 

 

 ▢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로 진행 

  ㅇ 제안서 평가 총점의 85%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계약 대상자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통보,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제안서 평가방법 

  ㅇ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실시 

  ㅇ 최고 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 계약대상자로 선정 

  ㅇ 계약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이해도, 수행계획, 역량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평가항목에 대한 등급 부여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1.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서의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설팅 지원 내용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20 

2. 사업 수행계획  

 • 사업 수행계획의 체계성 (추진일정 및 계획) 

10 

3. 사업 수행역량 

 • 수행인력 전문성 및 경력 

 • 업무분담 및 역할 체계 적정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50 

4. 경영상태 

 • 경영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 컨설팅 전문 인력 및 관리자 인력 보유현황  

 • 수행기관 경영상태, 대외 이미지, 조직능력 

 • 지속적인 업무협조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20 

총 점 

100 

 

 ▢ 주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입찰은 무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해당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와 제안서·사업계획서·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허위서류 등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가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노사발전재단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고,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이행 가능한 사항으로 신중히 작성 요망 

  노사발전재단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함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노사발전재단에 있음 

 

 

 

4. 기타사항 

  ㅇ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함  

  계약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시점에 맞추어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노사발전재단과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정보는 노사발전재단의 서면승인 없이 누설해서는 안되며, 선정된 업체는 노사발전재단의 보안요청에 준수할 것을 동의하여야 함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참고할 수 있음 

  찰참가업체는 입찰 서류제출 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단의 2급 이상 임직원의 고용현황을 제출해야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재단 계약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 재단 일터혁신본부(02-6021-1039,1167,1040)으로 의견 접수가 가능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재단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금품수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청렴감사실(02-6021-1233) 및 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의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가능 

  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02-6021-1039,1167,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