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45963-001 공고일시  2026/04/07 11:20
공고명 검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공고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공고담당자 국동현(☎: 041-350-34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0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4-20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0 18:00 개찰(입찰)일시 2026/04/20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054,370,000 원
   
추정가격
2,776,70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당진시 공고 제2026-1156호 

 

그림입니다. 

 

 

검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변경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검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당 진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검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구룡동 977번지 일원 

    용역내용 ※ 상세내용 : 설계설명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 용 역 비 : 3,054,370,000원(금삼십억오천사백삼십칠만원)(VAT포함) 

 나. 시행기관: 충청남도 당진시(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041-350-3291)) 

 다. 입찰예정시기: 2026년 4월 예정 

 라.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 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된 업체 

 라. 측량조사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을 소지한 업체 

 마. 토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조사및탐사업,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상기 라항, 마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고, 공동이행방식 참여사는 측량, 토질조사 분야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가. 상기 2. 입찰참자가격 가항, 나항, 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라항, 마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충청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부여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 참여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와 관련된 비율은 아래표의 비율을 적용.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구    분 

방재(엔지니어링) 

측량 

토질ㆍ지질 

분담비율 

70.24% 

20.81% 

8.95%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측량 및 토질조사업체는 한 업체가 동시 수행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함. 

 아.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 - “나. 공동계약”의 5항 및 6항은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1) 제출일시 : 2026. 4. 20.(월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제출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1-350-3291)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수청동 1002번지), 당진시청) 

다.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사업자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원본대조필 날인)]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 

2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 6부(별책, 6부중 5부는 업체명 미표기) 

4) 자기평가서 2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 

5) USB 1개[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 공개자료] 

PDF파일과 한글파일로 첨부 

6)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다. 제출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6.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05.27.)을 적용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적격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44호)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 합산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 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또는 충청남도 업체 단독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에 따른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바.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 및 관련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조치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및 작성안내서와 이견이 있을 경우 공고문 우선 적용하며, 공고서 및 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난해)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을 적용합니다. 

라. 증빙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반드시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 계약 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 신청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 업체는 본 용역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부득이하게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자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타.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파.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및 입찰 문의 : 회계과 계약팀 (☎041-350-3412)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문의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041-350-3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