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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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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45194-000 공고일시  2026/04/07 10:44
공고명 2026년 서북구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소독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담당자 이형근(☎: 041-521-52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08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5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4/1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9,008,000 원
   
배정예산
129,008,000 원
   
추정가격
129,008,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공고 제2026-1081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입찰대행 안내 

 

 

 

본 공고는 천안시공원녹지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청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 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천안시공원녹지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서북구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소독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기초금액 

금129,008,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의료보건 용역’으로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투찰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4. 8.(수) 14:00 ~ 2026. 4. 15.(수) 14:00 

개찰일시 

2026. 4. 15.(수) 15:00 

장    소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소독업(업종코드 : 1192)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7.9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낙찰자 통보 및 계약 

 

  가. 개찰 결과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음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라.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원) 

3,220,767 

4,255,534 

423,208 

- 

 

  다. 위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완료)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s://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마.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문의사항 

용역 관련 문의 

천안시공원녹지사업본부 공원관리과 이현지 주무관 

 ☎ 041-521-2774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041-521-529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관련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7.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