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문화원 공고 제2026-32호
버스 임차 수의견적 안내공고
- 2026년 상반기 기획공연 단체관람학교 차량 지원 임차용역 -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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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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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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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문화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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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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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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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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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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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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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및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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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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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기획공연
단체관람학교
차량 지원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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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3,5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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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내
청주 외 4곳
(차량일정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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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인승 이상 15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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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4.(금), 2026. 5. 14.(목),
2026. 5. 29.(금), 2026. 6. 10.(수),
2026. 6. 11.(목), 2026. 6. 15.(월),
2026. 6. 16.(화), 2026. 6. 17.(수),
* (차량일정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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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일정
가. 견적공고 개시일: 2026. 4. 7.(화)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4. 8.(수) 10:00 ~ 2026. 4. 13.(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13.(월) 11:00,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4. 13. 16: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4. 13. 17:00 (당일 재견적)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업종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전세버스 공제조합 가입을 필한 업체이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지사투찰 불허)이어야 합니다.
2) 우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차량(43인승 이상, 직영차량)을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공동도급 가능)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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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견적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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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 직영차량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각종 서류(자동차등록원부 등)를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 대표사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표사(1개)만 입찰참여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동시 입찰 참가 불가)
5) 공동수급 협정서에 구성원별 지분율(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이상)을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7) 대표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최종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후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9)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하여기관 메일(si01061@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차량일정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의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본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정보]
-[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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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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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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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예정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기관 메일(si01061@korea.kr)로 지체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이후 우리 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 [붙임3]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 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 계약 관련 문의: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총무과(☎043-229-2666)
3) 용역 내역 문의: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문화기획과(☎043-22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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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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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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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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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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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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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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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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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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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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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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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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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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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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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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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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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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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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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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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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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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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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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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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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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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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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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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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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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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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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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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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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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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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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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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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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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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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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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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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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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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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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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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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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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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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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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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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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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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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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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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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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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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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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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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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페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대표자:○○○ (서명) ■ 연락처: 010-○○○○-○○○○
■ 소재지:충북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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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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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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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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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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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명:
■ 기 간:
■ 장 소:
■ 작업내용:
■ 안전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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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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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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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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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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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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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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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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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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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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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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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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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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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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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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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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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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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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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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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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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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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계약상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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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TB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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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대상: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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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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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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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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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대상: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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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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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문화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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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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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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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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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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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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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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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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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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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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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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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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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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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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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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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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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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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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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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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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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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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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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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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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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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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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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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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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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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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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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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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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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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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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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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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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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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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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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감독관: 소속) 직) 성명) (서명)
계약담당자: 소속) 직)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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