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6 - 37호
2026 밀양강오딧세이 드론연출 운영용역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밀양강오딧세이 드론연출 운영용역
나. 용역내용: 붙임‘과업지시서’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5. 29.(금) ※ 공연일정: 2026. 5. 7.(목) ~ 2026. 5. 9.(토) / 3일
라. 추정금액: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3. 입찰참가 등록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4. 7.(화) 10:00 ~ 2026. 4. 15.(수) 10: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15.(수) 11:00, 입찰담당자 PC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 일, 공휴일 등록불가)
라. 유의사항: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나라장터장애 외의 사유로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통보 없음-업체 자체 확인)
4. 입찰참가자격 (입찰 공고일 현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항공사업법」제48조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6039] 으로 등록한 업체
※ 드론과 드론 운행에 대한 제반 사고 및 사고 예방에 대비하여 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보험가입 사실 확인을 제출하여야 함
② 드론 비행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및 비행승인 절차 이행이 가능하고,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드론 운용 및 안전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 및 폐업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지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자격 확인을 위한 모든 증명서 및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재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다. 적격심사는「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별표 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따라 평가.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개찰 후 우리 재단으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평가방법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14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45.44%, 유동비율 88.41%를 적용함.
마. 적격심사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② 기타 적격심사 서류 일체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증 사본 1부.
- 조종사의 무인항공기 조종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계약 대상 무인항공의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 대물) 가입증명서 1부.
- 계약 대상 무인항공의 신고증명서 1부.
※ 위 제출서류를 미제출시 자격미달로 탈락 처리함(팩스제출 불가)
바. 특별신인도는 최근 5년간 1,000대 이상 드론라이트쇼 및 드론군집비행과 관련한 실적합계약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 능력 배점 한도에서 적용하고 초과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축제운영팀)의 판단에 따르며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축제운영팀 담당자 ☏055-359-4524)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으로 결정.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7.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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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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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찰자는 드론 비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비행승인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하며, 행사 안전 확보를 위한 통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거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해야함.
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본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입찰자에게 있음
마. 과업지시서는 공고일 이후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바.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시지서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고,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 재단의 의견에 따름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함
아.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함.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자.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차.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카.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밀양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됨
타.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 용역에 관한 사항: 밀양문화관광재단 축제운영팀(055-359-4524)
- 입찰에 관한 사항: 밀양문화관광재단 경영기획팀(055-359-4513)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2026. 4.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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