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44호
보령시 야룡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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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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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야룡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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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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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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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야룡1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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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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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실시설계 및 발주도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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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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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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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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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8,43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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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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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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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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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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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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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9,2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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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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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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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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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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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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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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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소를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로 등록한 자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토질․지질, 농어업토목, 상하수도)[업종코드:3578, 3588, 3582, 3587]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에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7375, 7378, 1340,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마.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2. 입찰 참가자격 “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표사(가장 높은 출자비율 확보)로 하여 “다, 라, 마”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개사 이내이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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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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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술 연 구 용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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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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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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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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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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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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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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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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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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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4) 규정에 의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이상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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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평가기준]
1.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적금액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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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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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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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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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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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용역(교육, 컨설팅, 정보화 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읍면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포함),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도시재생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종합개발, 공동문화, 복지, 경제, 환경 포함),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정비, 어촌종합개발, 산촌마을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어촌체험마을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뉴딜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세부내용 첨부 必),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사업의 이행 완료한 전체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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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9,106,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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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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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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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인력평가 중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의 누계금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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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종류 이행실적) 위의 “동등이상 용역”과 동일 ※ 평가금액기준 : 금139,106,182원
(책임연구원) 투찰업체 소속 상근인력
예시) A사 소속 책임연구원 “갑”은 A사 소속 상근인력으로 계속 재직중이어야 하며, A사 소속으로 수행한 용역 실적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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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연구원의 동일종류 수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투찰업체 소속 상근인력에 한하며, 소속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아래 표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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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나)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기간 : 최근 3개월간 / 4대보험 완납증명서(X)]
다) 급여 관련 자료
- (법인)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또는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개인)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라) 재직증명서 등 그 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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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업체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사항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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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평가기준]
3. 기술인력평가 중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기준
- 자치단체산정 기술인력 수 : 연구원 1명(단순업무처리 제외)
※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은 아래의 표를 따르며 접수서류 인정 여부 판단은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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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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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이상 충족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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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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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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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3. 박사학위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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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겅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5. 신인도 평가의 지역업체 참여 심사항목은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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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공사의 사업변경 등으로 입찰을 취소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무효 입찰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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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다면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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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및 인권보호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2]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3]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서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책임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및 우리공사의 전산장애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 재무회계부(☎ 041-630-7853)
다. 과업내용 : 지역균형개발부(☎ 041-630-7764)
라.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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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및 전화(041-630-776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청렴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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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6.
충청남도개발공사 재무관
[ 붙임 ]
【붙임1】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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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충청남도개발공사 재무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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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 UN글로벌콤펙트 10대 원칙 등 국제기준 및 규범에 따라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감독, 검사 등)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감독, 검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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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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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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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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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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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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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3】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인권보호」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UN 글로벌콤펙트 10대 원칙 등 국제기준 및 규범에 따라 인권보호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근로자(이하 ‘하도급업체 및 이해관계자’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임금체불, 성폭력, 성희롱, 구타, 폭언, 개인정보, 사생활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인권교육, 실태점검 등)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합니다.
2.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승진·이직·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모든 협력사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다른 동업자(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등) 상호의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보호를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8. 당사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계약해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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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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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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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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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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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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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