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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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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45792-000 공고일시  2026/04/06 18:03
공고명 서구 남부민동 일원 외 2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담당자 박혜령(☎: 051-240-41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4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4/1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0,000,000 원
   
배정예산
240,000,000 원
   
추정가격
218,181,818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344호 

 

그림입니다. 

 

 

 

용역 입찰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구 남부민동 일원 외 2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용역내용 

 -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위    치 

서구 남부민동, 충무동, 초장동 

추정금액 

금240,000,000원 

기초금액 

금240,000,000원 

추정가격 

금218,181,818원 

부가가치세 

금21,818,182원 

 

 ※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 및 자격 등 문의 : 건설과 [☎ 051-240-4802]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4. 11.(토) 09:00  

~  2026. 4. 14.(화) 14:00 

2026. 4. 14.(화) 

15:00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4. 14. 16:3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3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2) 「하수도법」 제20조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 및 신고한 업체 

    3) 본 용역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입찰서(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인증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인증수단의 미비 또는 관리 소홀, 입찰서 제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급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6.74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ㆍ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 051-240-4802)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기술능력 

     ▷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과 제6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 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 

         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 

      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3) 경영상태평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 

     재무평가 평가 기준비율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38.80% 

168.02% 

 

      ▷ 신용평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퇴사 (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 

      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 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 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븥임2]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에 따라 적합해야 합니다.  

  나.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 고용노동부 「도급 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준용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 불가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051-240-4143),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www.bsseogu.go.kr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서구 재무과      ☎051-240-4146 

과업지시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서구 건설과      ☎051-240-4802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4. 6.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 1】서약서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후 작성 

 

안전보건 확보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인력구성·운영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