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154호
『청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외 2건
통합전력시설물 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별표 1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외 2건 통합전력시설물 책임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청도군 재무관
가. 용 역 명 : 청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외 2건 통합전력시설물
책임감리용역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460
2) 시설개요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30톤/일, 스토커식),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30톤/일),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10톤/일)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전력시설물 공사
다. 총공사비 : 약 3,759,000,000원 (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5개월 (설계검토, 본공사, 시운전, 인수인계 등 포함)
마. 용역금액 : 금703,4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방식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 예정공사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으로 등록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 업체라도 이에 해당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므로, 입찰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최소지분율 10% 이상)
나. 경상북도 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시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독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은 0점 처리)
다.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의거하여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88.64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입찰 참여 대상자로 선정함.
다.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이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함.
라.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 수행능력 분야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감리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함.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만약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원칙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 대비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2)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이미 수행하였으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항목은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함.
3)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 적격심사 산식(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45점: PQ 44점 + 기술인경력 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 평점(50점)
사.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의 공고문 하단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람.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1)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므로,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작성 지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년 4월 21(화) 10:00 ~ 17:00까지
※ 제출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2) 제출장소 : 청도군 환경산림과 환경관리센터
(경북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460)
3) 제출방법 : 공문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이메일 등 기타 방식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다. 제출 서류
1) 용역참여 신청서(공문에 의함)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및 해당 평가서 PDF(컬러) 파일을
저장한 USB 1개
3) 면허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등) 각 1부
4) 대표자 선임계(대표자가 2인 이상인 공동도급의 경우에 한함)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각 1부
7) 대리인 접수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8) 공동수급 시 : 공동수급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원본)
라.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평가
1) 평가대상 : 책임감리단장 1인
2) 제출서류 :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원본(hwp) 파일이 수록된 USB 1개
3) 평가방식 :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하여 우리 군의 내부 방침에 따라 별도의 발표 없이 서면 평가로 대체함.
바. 평가 및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감리원 : 책임감리원(전기) 1인, 비상주감리원(전기) 1인
2) 참여감리원이 중복배치 기준 위반, 사망·질병·퇴직, 기타 우리 군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음.
사. 용역 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접수 : 2026년 4월 10일(금) 16: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 질의에 한하여 인정함(FAX 054-370-6189). 질의서 발송 후에는 반드시 유선(☎054-370-2196)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 질의 등 비공식 질의에는 응하지 않음.
2) 질의회신 : 2026년 4월 15일(수) 17:00 이후 청도군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하여 회신함.
가. 본 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기준과 우리 군에서 교부한 공고문,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을 완벽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1) 모든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감리원 경력확인서 등 모든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2) 평가자료는 반드시 제시된 작성 순서(서식 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함.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제출서류 오류(계산오류 및 단순오류 포함), 중복작성, 제시 양식 위배, 해당사항 이외 작성 등 사실이 발견될 시는 건당 0.3점을 감점 처리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수용하지 않음.
3) 증빙자료 미첨부 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하며, 작성지침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참여업체에 있음.
나.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다. 평가자료에 명시된 참여감리원은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감리원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름.
바.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 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업체별 총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이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단, 상대평가 항목 및 타 업체의 점수·순위 등은 비공개 사항으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2) 공고문 및 평가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시에는 우리 군의 유권해석을 최종으로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