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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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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45129-000 공고일시  2026/04/06 17:45
공고명 2026 회계연도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 용역
공고기관 부산항만공사 수요기관 부산항만공사
공고담당자 문상철(☎: 051-999-30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07 0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0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4/2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15,882,800 원
   
추정가격
105,348,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445129-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066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 회계연도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착수예정일 : 2026.05.01.) 

  과업내용 : 결산 지원, 회계 자문 등 

  설계금액 : 115,882,800원(VAT포함) 

  - 추정가격 105,348,000원 + 부가가치세 10,534,8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 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인회계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동법 제21조 제2항(직무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5.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가.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4.07. 00:00 ~ 2026.04.20. 15: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투찰로 하여야 합니다.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아래 “나”항의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4.20. 15:00 

 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신청서(신청공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사업제안서 원본 2부, 사본 10부(사본은 업체명, 로고 등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모든 제출서류가 첨부된 USB 1개 

    * 제안서 사본 내 블라인드 처리가 안 되어 업체 및 대표자 등이 식별 가능한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서 발견 1건당 0.5점 감점(최대 3점) 

 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발표회 일정은 제안서 접수 이후 별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점 및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요청서 외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릅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만약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요소 중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②투입인력구성 및 경력, ③입찰가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선순위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은 생략합니다. 

  협상대상 업체 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기타 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항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 우리공사에서는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3.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4.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5.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동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 규칙 제40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붙임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안안내서(평가기준 포함),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제안안내서 내용 문의 등은 재무회계부(051-999-30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051-999-303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작업중지 요청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