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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45678-000 공고일시  2026/04/06 17:36
공고명 하수관로 성능확보를 위한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유미옥(☎: 02-2133-325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4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4/24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15,300,000 원
   
추정가격
468,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088호 

(발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정재형 주무관, 02-2133-3784)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하수관로 성능확보를 위한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0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하수관로 성능확보를 위한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위    치 

ㆍ서울특별시 전역 

과업내용 

ㆍ하수관로 결함항목별 보수방안(보수․갱신․교체) 연구 

하수관로 접합부(빗물받이, 가정관) 최소화를 위한 통합 관리방안 연구 

ㆍ하수관로 장수명화 추진방안 연구  

용 역 비 

ㆍ금 515,3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역기간 

ㆍ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국․공휴일 포함) 

 

※ 과업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라.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일  시 : 2026. 4.22.(수) 9:00 ~ 2026. 4.24.(금) 17: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4.23.(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마. 제안서 및 수기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구  분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입찰참가 서류․제안서 제출 

일  시 

2026. 4. 24.(금) 13:00 ~ 17:00  

장  소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계획팀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의 가격입찰과 가격제안서 수기제출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설계분야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가 제시한 「하수관로 성능확보를 위한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4.13(월) 13: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사무실(하수계획팀)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 ☏ 02-2133-3784, 담당 정재형 주무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 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사)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자)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7.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업체 선정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고(제2025-3404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 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통지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대상 제외임.)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우선협상자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6. 04. 23(목)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0. 제안서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지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게시
(www.g2b.go.kr) 

  나. 평가자료 제출 : 2026. 4. 24.(금) 13:00 ∼ 17:00   

  다. 자료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하수계획팀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택배접수 불가) 

    ※ 참가 등록 서류 및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 가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및 부수 

   1) 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밀봉 후 인감날인, 밀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2)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라)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사)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인 경우) 

     ① 공동수급(공동이행)표준협정서 1부 

     ② 합의각서 1부 (서식 4) 

     ③ 공동수급 구성원의 나)∼사) 서류 각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안참가(응모)신청서 공문 1부. 

    (나) 제안업체 일반 현황부문 1부(객관적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신용도 등 관련 증빙서류 

      - 참여인력 증빙서류(기술 및 경력 증빙서류, 재직 증빙서류) 

      - 주요사업 실적 증빙서류 등 

    (다) 제안서 12부(원본 2부, 사본(평가용) 10부) 

    (라) 발표용 PPT파일 및 출력물 12부(원본 2부, 사본(평가용) 10부) 

      - 제안서 및 발표용 PPT파일 수록된 USB 1개 

    (마)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바) 서약서(서식 21) 및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서식 22) 각 1부 

    (아) 각서(서식 25) 1부 

 

11.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추후 안내 

 나. 제안서 평가방법 

    - 발표시간: 20분 내외(제안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당일상황 및 참여업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방법: PPT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발표 

 다. 유의사항: 발표 불참 시 최저점수로 서면 평가 

 

12.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4)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마. 가격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해당사업 추정가격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2) 제안금액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가격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3.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5.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로 개정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PQ)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변조 사실 등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사에서 참여해야 함.) 

  마. 각종 증명서는 본 사업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바.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명기되지 않을 시에는 포함한 것으로 간주함)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아.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발주자가 결정하며,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및 계약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자.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찰정보(용역 → 개찰결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차.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담당 정재형 ☎02-2133-378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유미옥 ☎ 02-2133-3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하수관로 성능확보를 위한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