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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45680-000 공고일시  2026/04/06 17:21
공고명 2026년 농촌용수 수질자동측정망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송여진(☎: 043-290-330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0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07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4/0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24,441,000 원
   
추정가격
113,12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 2.   

 

 

 

 

 

그림입니다.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농촌용수 수질자동측정망 유지관리 용역 

   

2. 과업 목적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전문업체와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질자동측정기와 그 주변기기의 주기적인 교정, 점검, 수리 실시 

❍ 농업용수 수질 관련 실시간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인 수질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빅데이터 구축 

   

3. 과업 대상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수질자동측정망(이하“자동측정망”이라 한다.)  중 충북본부 관할내에 위치한 10지구(34지점)를 대상으로 함  

   

4. 과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 까지 

   

5. 과업 범위  

공사 자동측정망(고정형, 이설형)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와 그 주변 기기(윈치, 부체(浮體), RTU, 배터리, LTE모뎀, GPS, 음향측심기 등)의 유지관리와 데이터를 점검하여 기계적 측정 오류 유무를 판단하고, 오류 발견시 신속 대처 

     ※ 이설형은 호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수단으로 보트 이용 필요 

❍ 과업 주요내용 

- 농업용 저수지 내 설치된 자동측정기와 그 주변기기 운영관리 

- 자동측정망(계측기, 전송시스템 등) 운영관리시 기능개선 사항 검토 

구  분 

주요내용 

수행주기 

정기점검 

○ 측정센서 세정 및 측정오차 교정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압 상태 및 충전여부 점검 

○ 기기 오작동 상태 점검 및 관리 

○ 기기 통신상태 점검 교정 및 보정 

○ 제어반 RTU 화면 및 메뉴키 상태 점검(고정형) 

○ 부체 등 부대장비 점검 및 관리(이설형) 

○ 기기 부품 점검 및 교체 시기를 고려하여 교체 

○ 방파관, 윈치, 부체 등 부대장치 상태 확인 및 조치 

○ 운영관리상 필요에 따라 공사의 요구사항 처리 

○ 데이터 계측 이상유무 확인(보정된 휴대용 측정장비 

   및 수질측정망 측정값 비교 검토) 

8회/연 

(2~4주) 

[별표1-1,2] 

○ 방파관 내외부 청소 

1회/연 

수시점검 

○ 측정기 및 부대설비의 고장, 결측 등 발생시 

○ 수질오염사고 또는 이상측정값 발생시 현장 확인 

○ 공사와 협의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지·관리 업무 

필요시 

[별표2] 

측정장비 설치 및 회수 

○ 지점별 측정장비 설치: 1차 점검시 

  * 용역감독원 지정 장소에서 장비 수령   

○ 지점별 측정장비 회수: 8차 점검시 

  * 용역감독원 지정 장소에 장비 반납 

각 1회/연 

기술교육 

원활한 기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기 전반에 관한 이론, 실습 교육, 고장 발생시 응급조치요령, 교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에서 요청할 경우 실시 

요청시 

 

 

 

6. 과업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물환경보전법」제38조의 6에 따른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7466) 등록을 필한 업체 

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등록 업체 또는 「기술사업」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를 등록을 완료한 업체 

 

7. 과업 대상 위치 및 세부 내역 

❍ 대상 위치 

시설명 

위치 

관리지사 

총저수량 

(천m3) 

유역면적 

(ha) 

만수면적 

(ha) 

수질자동측정장치(개소) 

설치 

업체 

시군 

읍면 

 

고정형 

이설형 

10지구 

 

 

 

 

 

 

34 

4 

30 

 

오창 

청주 

오창 

청주 

7,590.0  

3,310.0  

101.0  

4 

1 

3 

동문 

백곡 

진천 

진천 

진천 

26,618.0  

8,479.0  

243.4  

4 

1 

3 

동문 

초평(미호) 

진천 

초평 

청주 

13,871.7  

13,330.0  

258.5  

5 

1 

4 

동문 

보청 

보은 

수한 

보은 

5,562.0  

2,271.0  

39.6  

3 

0 

3 

백년기술 

 

보은 

내북 

보은 

8,367.0  

1,245.0  

67.9  

3 

0 

3 

백년기술 

비룡 

보은 

장안 

보은 

8,236.0  

4,226.0  

83.9  

4 

1 

3 

백년기술 

장찬 

옥천 

이원 

옥천영동 

5,389.0  

3,547.0  

37.2  

2 

0 

2 

백년기술 

원남 

진천 

초평 

괴산증평 

8,790.5  

3,655.0  

114.4  

3 

0 

3 

백년기술 

맹동 

음성 

맹동 

음성 

14,330.0  

706.0  

113.4  

3 

0 

3 

백년기술 

용당 

충주 

신니 

충주제천 

단양 

6,930.0  

2,873.0  

94.1  

3 

0 

3 

백년기술 

 

❍ 대상 위치 및 장비사진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오창지(A:취수탑, B:중앙, C:유입2, D:유입1)  

초평지(A:취수탑,B:중앙2,C:중앙1,D:유입2,E:유입1)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백곡지(A:취수, B:중앙, C:유입1, D:유입2)  

보청지: 3개소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궁지: 3개소 

 비룡지: 취수탑 등 4개소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장찬지: 2개소 

 맹동지: 3개소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남지: 3개소 

용당지: 3개소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백곡지 취수탑 

초평(미호)지 중앙1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비룡지 취수탑 

궁지 취수부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남지 유입부 

용당지 취수부 

 

  ❍ 장비 세부내역 

  - 보유기종 현황 

보유기종 

주요 측정 항목 

제조사 

EXO2 

수온, pH, EC, DO, 탁도, 수심 

YSI 

Spectro::lyser 

TOC, Chl-a, NO3-N 

S-can 

Manta+35 

수온, pH, EC, DO, 탁도, 수심,Chl-a, NO3-N 

EUREKA 

STACSDENSE 

TOC 

Aqualabo 

 

  

 - 과업의 대상장비는 운영 중인 자동측정장치의 기기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일련 

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일반항목측정기 

수온, pH, EC, DO, 탁도, 수심 

TOC, Chl-a, NO3-N 

34EA 

 

2 

총유기탄소측정기 

34EA 

 

3 

자동윈치 및 컨트롤러 

자동윈치, 컨트롤러 

4식 

 

4 

제어반 판넬 

제어반, RTU 

4식 

 

5 

LTE모뎀 

국정원 인증제품 

34EA 

 

6 

레이다식 수위계 

측정범위:0∼50M, 빔각도:7˚이내 

4EA 

 

7 

센서보호용 구조물 

STS304 ,250A, 레이저 타공 

4식 

 

8 

이설형 부체 

1,100(L)×1,100(W)×1,400(H)mm 

30식 

 

9 

음향측심계 

측정범위:0.15~10M, 통신:RS232 

30EA 

 

10 

태양광 패널 등 

태양광전지, 솔라컨트롤러, 베터리 

30식 

 

11 

GPS 

GPS 수신기, 위치정보 전송 

34식 

 

 

 

 

 

8. 과업 수행 내용 

과업수행자는 모든 작업내용을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용역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유지관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정기점검 

과업수행자는 수질측정기 및 주변기기에 대하여 주기적(2~4주 간격)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수행한 후 점검일지는 7일 이내 용역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별표 1-1,2)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2~4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 또는 유선으로 감독원에게 요청하면 검토 후 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 

기기의 교정, 점검 등을 수행할 경우 데이터로거에서 점검 등의 신호를 송신하여야 하고, 기기 정상 가동(10분 자료 전송이 2회 이상) 및 용역감독원 확인 후에 철수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시 측정센서의 보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정(정도관리)된 휴대용 수질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지점의 수질을 측정하여 실시간 측정데이터와 비교·검토를 통해 보정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기 부품 교체는 고장여부 및 사용주기를 고려하여 용역감독원 확인 후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비에 포함된 소모품의 구매 및 사용내역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 소모품은 용역감독원으로부터 인계받아 교체(사용)한다.  

 

 2) 수시점검 

과업수행자는 저수지내로 오염물질 유입, 기기고장, 수신데이터 이상 발생 등으로 공사에서 경보 메시지 수신 또는 유선통보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저수지 오염 유무 및 기기의 상태 확인을 위해 착수하여야 한다. 

기기 정상 가동(10분 자료 전송이 2회 이상) 및 용역감독원 확인 후에 철수하여야 하며, 점검일지는 7일이내 제출(승인)하여야 한다.(별표 2) 

  

 3) 전문인력 확보 

❍ 과업의 수행자는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그 내역을 착수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미확보로 인한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과업의 수행자가 책임지며, 제출된 기술인력 사항의 변경시에는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측기 재설치 및 회수 

과업수행자는 측정장비의 재설치(1차 점검시) 및 회수(8차 점검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9. 공정보고 

❍ 공정보고 

 - (착수신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과업이행계획서, 보안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 착수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추진실적과 익월 추진계획을 충북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이하 “수자원관리부”라 한다)에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수자원관리부가 요구하는 경우나 주요 결정 사항이 있어 필요할 경우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청 시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회의 및 자문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10. 성과품 제출 

❍ 준공도서 및 USB 제출 

   - 준공도서에는 과업설명서, 점검일지, 사진대지 등 과업 내용 전체를 포함하여 제본(또는 바인더)로 제작 후 제출 

   - 준공 USB는 준공도서의 내용과 점검 사진을 수록하여 제출 

   - 사진은 유지관리 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촬영하며 일시, 지점 및 간단한 내용의 설명을 포함하여야 함. 

Ⅱ  

 

일반 사항 

 

1. 정의 

본 과업설명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충북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를 말한다. 

「용역감독원」이란 본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란 충북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이하 “수자원관리부”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 모든 과업은 이 과업설명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반 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설명서 사항 중 "○○은 관련법령(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과업설명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과업설명서의 내용이 관련 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 조사지점, 조사횟수 조정, 장비 교체ㆍ대체 등 

  나.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용역의 일시정지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민원 및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에게 일시정지 사유·기간과 과업수행 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원은 위 조항의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대로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다. 책임기술자가 교체되는 경우 

  라.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과업 수행 및 공정 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용역예정공정표 

  다. 과업수행 조직도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라.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마.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바.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사. 기타 법령이나 과업설명서에서 정한 사항 

2)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 난이도,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다. 세부조사 물량에 따른 용역비 산출내역서   

   라.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7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 실적 및 다음 달 수행계획 

   나.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다.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기타 필요한 사항 

 ❍ 현장조사 등 안전관련 작업 시행 전 법령(규정)에 의거한 안전관련 수칙 수립, 교육시행, 수료 확인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면 관련 확인 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 보고는 현장조사 수행 시,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 사항을 일일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 간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원의 권한 

 ❍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업무현황 작성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공사는 업무수행 현황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관련 보고 및 업무처리  

 ❍ 본 용역의 착공, 기성, 공정보고 등의 업무 수행관련 보고 등은 별도 지시 시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출 가능하며, 작업 전 일일 TBM 보고는 우리 공사 스마트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1) 과업참여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해당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관리 일반 

 ❍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작업 전 일일 TBM(Tool Box Meeting) 및 근로자 건강상태점검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완료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종사자의 안전 

 ❍ 과업수행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수면 작업시 고무보트, 구명조끼, 수상안전장비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수상 작업 전 고무보트 바람 빠짐 및 구명조끼 상태 등을 점검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수리·구매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안전관리조직: 수면작업시 반드시 육상 안전관리원을 별도 운영하고 과업수행자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 안전교육 : 조사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 후 매일보고 시 보고한다. 

 ❍ 안전시설 : 현장조사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 안전사고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9. 용역대가의 지급 

❍ 이 과업설명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해야 한다. 

 -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 외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련 제출사항 

 ❍ 과업참여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용역사간 SNS를 활용한 안전관리(TBM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TBM보고 내용 : 예방체크리스트,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주간업무보고 등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공사는 사업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므로, 개최 일정에 따라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회의시 필히 참석해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 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4. 기타 사항 

1)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2) 위반행위의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수행이 지연될 때 

 다.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유의사항 

 -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공사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관련법규 및 본 과업설명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1-1】 

정기점검기록(이설형) 


 

                                                                                   

관리번호 

 

기기번호 

 

점검일자 

 

점 검 자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이설형 장비】 

 

 

 1. 외관상 파손 상태  

 

 2. 태양광 panel 상태 

 

 3. 시건장치 상태 

 

4. 데이터 이상유무 및 통신상태 확인 

 

【측정기기】 

 

 

 1. 일반항목 측정기 센서 연결상태 

 

 2. 일반항목 측정기 wiper 작동상태 

 

 3. TOC 측정기 연결상태 

 

 4. TOC wiper 작동상태 

 

 5. 음향측심기 작동상태 

 

 6. GPS 작동상태 

 

 

 

 

 

 

 1. 수온/EC센서 세척 및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2. pH 센서 세척 및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3. DO 센서 세척 및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4. 탁도 센서 세척 및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5. TOC 센서 세척 및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6. NO3-N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7. Chl-a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8. 수위 센서 세척 및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점검 전(사진) 

점검 후(사진) 

 

 

 

【별표 1-2】 

정기점검기록부(고정형) 


 

                                                                                   

관리번호 

 

기기번호 

 

점검일자 

 

점 검 자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자동윈치】 

 

 

 1. 자동윈치 작동상태  

 

 2. 윈치 케이블 상태 

 

 3. RTU 동작상태 

 

4. 데이터 이상유무 및 통신상태 확인 

 

 5. 센서보호용 방파관 이상 유무 

 

【측정기기】 

 

 

 1. 일반항목 측정기 센서 연결상태 

 

 2. 일반항목 측정기 wiper 작동상태 

 

 3. TOC 측정기 연결상태 

 

 4. TOC wiper 작동상태 

 

 5. 수위계 작동상태 

 

 

 

 

 

 

 1. 수온/EC센서 세척 및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2. pH 센서 세척 및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3. DO 센서 세척 및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4. 탁도 센서 세척 및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5. TOC 센서 세척 및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6. NO3-N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7. Chl-a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8. 수위 센서 세척 및 교정 

휴대용 

 

점검전 

 

점검후 

 

 

 

 

 

 

 

 

점검 전(사진) 

점검 후(사진) 

 

 

  

【별표 2】 

수시점검기록부 

 

측 정 기 

 

업 체 명 

 

지역본부 

 

장애일시 

 

점 검 자 

       (서명) 

담 당 자 

       (서명) 

접수일시 

 

조치일시 

 

 

 

장 비 명 

고장내용 

조치내용 및 결과 

 

 

 

 

 

 

 

 

 

 

점검 전(사진) 

점검 후(사진) 

항목별 점검 전 사진(전체) 

항목별 점검 후 사진(전체) 

 

【별표 3】 

부품교체기록부 

 

 

측정기기 

대가지 이설형(유입부) 

점 검 자 

홍길동 

교체시간 

2026. 6. 8. 16:20 

작업내용 

○ 다항목 측정기 와이퍼 교체 

사진자료 

 

 

 

 

 

작업명 

 

내  용 

 

 

 

작업명 

 

내  용 

 

 

 

 

 

 

작업명 

 

내  용 

 

 

 

작업명 

 

내  용 

 

 

 

【별표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의 「2026년 농촌용수 수질자동측정망 유지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재직 및 퇴사이후에도 업무의 수행과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의 누설 및 외부로의 관련자료 유출 등을 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대표자:               (인) 

 

【별표 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의 「2026년 농촌용수 수질자동측정망 유지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재직 및 퇴사이후에도 업무의 수행과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의 누설 및 외부로의 관련자료 유출 등을 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용역참여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