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45402-000 공고일시  2026/04/06 16:38
공고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건」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공고담당자 이우섭(☎: 041-830-21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5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4-15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5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4/15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814,007,000 원
   
추정가격
4,376,37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여군 공고 제2026-805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건』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건』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부 여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연번 

용  역  명 

용 역 비 

용역 

기간 

평가방법 

1 

합곡원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814,007천원 

18개월 

PQ 

2 

정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664,342천원 

18개월 

PQ 

3 

함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689,005천원 

18개월 

PQ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행자 및 참여기술인 중복 등으로 인한 부실 방지를 위하여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1개 업체(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가 1개 용역에만 낙찰되는 Knock Down방식을 적용하여 가격 입찰 시 3건의 용역을 위 연번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앞 연번 용역에 낙찰된 업체는 이후 연번 용역 낙찰에서 제외합니다. 

  ※ 중복낙찰 제한 :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인 입찰참가자격 나~라 부분의 단독 또는 공동도급사 모두에 해당.(분담이행인 측량, 토질조사 업체는 미적용) 

  ※ 각 용역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입찰은 각각 개별 진행합니다. 

 나. 과업내용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 

    - 공사기간 적정성검토  

    - 측량 및 토질조사 

    - 관계기관협의 및 각종 인·허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라. 수요기관 : 부여군 안전총괄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3586), 토질·지질(3588), 구조(3585), 상하수도(3587)]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상하수도(3587)부분은 합곡원문, 정암지구에만 해당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바. 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되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바)항 수행업체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요 

 

4. 공동수급 허용 

가. 위 나~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마)항, 바)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나의 업체가 측량, 토질분야 모두 참여 가능함)해야하고, 충청남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대표사는 참가자격 “나~라”항 중에서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각 용역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하는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참여비율(분담비율) 

연번 

용 역 명 

합 계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조사 

토질조사 

1 

합곡원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0% 

89.83% 

4.49% 

5.68% 

2 

정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0% 

86.34% 

5.75% 

7.91% 

3 

함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0% 

89.97% 

4.79% 

5.24% 

※ 본 용역은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피해조사 및 측량, 지반조사, 설계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여 단기간에 용역을 완료해야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과업 수행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바, “측량 및 토질조사” 공종은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 발주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2026년 재해예방사업 추진 지침, 행정안전부) 

※ 측량 및 토질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과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동도급 시에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기타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해당 요령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일    시 : 2026년 4월 15일(수) 09:00~17:00(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장    소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재난방재팀(041-830-2339)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원본 1부 회사명 표시, 사본 6부 회사명 미표기)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맨 뒤에 합본 제출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파일 별도 첨부) 

 

6.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2023. 05. 25) 적용하여 부여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 87.50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2024.05.27.) 부칙 제2조(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적용례)에 따라 위 기준 적용 

 나.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라.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①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마.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2부(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용역별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요령 참고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전문성과 적극성, 과업수행 능력, 조직관리, 실무역량 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면접평가 진행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의 면접일정은 별도 통보. 

  ※ 필요 시 서면으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음. 

 라.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차.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카. 본 예산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부여군 안전총괄과 (041-830-233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