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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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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44957-000 공고일시  2026/04/06 16:24
공고명 2026년 제주대학교 유·무선망(Network) 장비 및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
공고담당자 송선아(☎: 064-800-696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0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09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4/0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40,773,740 원
   
추정가격
216,9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제주대학교 유·무선망(Network) 장비 및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주관기관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 

 

 

 

 

 

 

 

2026. 1.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 

 

 

 

 

 

목 차 

 

1. 일반 사항                                                                  4 

 

1) 목적                                                                           4 

2) 사업개요                                                                     4 

3) 유지보수대상                                                                4 

4) 유지보수조건                                                                4 

5)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계약체결                                           12 

6) 입찰참가자격                                                               13 

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3 

8) 제출서류                                                                    14 

 

2. 제안서 작성                                                             15 

 

1) 제안서 작성 방법                                                          15 

2)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6 

3) 제안설명회                                                                 17 

4) 문의처                                                                       17 

 

3. 평가                                                                        17 

 

1) 평가 개요                                                                   17 

2) 평가기준 및 방법                                                          17 

 

 

4. 유지보수용역 특수조건                                              22 

 

5. 유지보수 대상 장비 내역                                           27 

 

 

※ 서식 

[서식 1] 부정당제재확인서                                                        30 

 

※ 붙임 

[붙임 1] 보안세부이행사항                                                        31 

[붙임 1_별지1호] 보안 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                               34 

[붙임 1_별지2호] 보안 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35 

[붙임 1_별지3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36 

[붙임 1_별지4호] 비밀유지계약서                                                37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39 

[붙임 2_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40 

[붙임 2_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2 

[붙임 2_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43 

[붙임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44 

[붙임 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계약서                              46 

[붙임 4_별지1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47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48 

[붙임 6] 전산자원 관련 정보(자료) 미보유 확인서                            49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0 

 

 

 

 

 

 

 

 

1. 일반사항 

 

 1) 목적 

제주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유·무선망 및 인터넷전화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유지관리로 최적의 정보서비스 환경 조성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제주대학교 유·무선망(Network)장비 및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2) 사업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12개월) 

2026.3.1. 이후 계약이 체결 된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사업예산 : 금 238,650,000원(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포함)  

 

 3) 유지보수대상 

 “5. 유지보수 대상 장비 내역” 참조 

 

 4) 유지보수조건 

  (1)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수행조건 

(MAR) 

MAR-01 

유·무선망 유지보수 업무범위 및 품질기준 

MAR-02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범위 및 품질기준 

MAR-03 

일반적인 유지관리 

MAR-04 

장애 발생 시 조치 

MAR-05 

산출물 제출 

MAR-06 

인수·인계 관련 사항 

MAR-07 

상호협력사항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PSR-01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일반 사항 

보안 요구사항(SER) 

SER-01 

보안일반 사항 

SER_02 

보안관련 요구사항 상세 내역 

인력 요구사항(MHR) 

MHR-01 

투입인력 관련 사항 

 

 

 

  (2)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유·무선망 유지보수 업무범위 및 품질기준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무선망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범위 및 품질기준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o 유지보수 대상 장비 등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보장 

o 업무범위 

  - 제주대학교(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 유·무선망 및 관련 시설장비 유지관리 

  - 유지보수 전문기술인력 투입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유지 

  - H/W 및 S/W 장애 회복 

  - H/W 및 S/W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를 위한 환경 지원 

  - S/W의 최신버전으로 Upgrade 및 Patch 지원 

  - 정보자원의 운용 및 활용에 대한 건의 

  - 파견기술요원을 통한 유지보수 활동 

  - 유·무선망 보안에 대한 정책설정 운영지원        

  - 유·무선망 장애 발생시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 교내 유·무선망 장비 및 선로 사용에 대한 응답 및 상담 

  

o 품질기준 

  - 매월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상태파악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디지털정보처 교직원 근무시간 중에 기술요원 투입하여 유지보수 및 부품 확보 

  - 중요업무처리(입시, 수강신청 등)를 위하여 유·무선망에 대한 장애예방을 위한 수시점검 

  - 24시간 365일 비상연락망을 통한 장애신고 접수 후 신속한 장애복구 처리 

  - 유지보수 기간 내의 무상지원 S/W는 최신 버전으로 유지 

  - 유·무선망관련 자원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WatchAll) 및 IP관리시스템 (IPMENTOR) 운영 지원 

  - 유지보수 범위는 인터넷전용선 라우터부터 최종사용자 연결 L2스위치 및 무선AP(유지보수 대상장비 내역)까지의 학내 모든 네트워크상의 유·무선망 장비 일체의 정상 서비스 상태 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범위 및 품질기준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범위 및 품질기준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o 유지보수 대상장비 등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보장 

o 업무범위 

  - 제주대학교(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 구내 통신망, 전화 및 관련 시설장비 유지관리    

  - S/W 업그레이드, 패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 

  - 전화망 장애 발생시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인터넷전화(약 1,888여대) 장애 복구 

  - 기존 사용 중인 구내회선 점검, 구내통신망 및 전화 설치 지원 

  - 일상점검에 의한 전화설비 전반의 감시, 점검, 청소, 부속품, 소모품의 교체 및 수리 

 -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콜서버, 각종 카드)에 대한 부품 장애 시 유지보수 수행 

  -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 통신사에서 장비에 대한 하자처리(계약 종료 시까지) 

  - 계약자는 인터넷교환기 운영(유지보수)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통신요금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 

  - 입시 녹취 지원 

  - 교내 전화사용에 대한 응답 및 상담 

o 품질기준 

  - 매월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상태파악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 교직원의 근무시간 중에 기술요원 투입하여 유지보수 및 부품 확보 

  - 24시간 365일 비상연락망을 통한 장애신고 접수 후 신속한 장애복구 처리 

  - 제주대학교 전화시스템(인터넷 교환기, IP전화기, 일반회선)에 대한 정상 서비스 상태 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일반적인 유지관리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활동 

세부 

내용 

1)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2)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기능ㆍ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Patch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보수 대상 시스템별 장비이력(H/W, S/W 포함)을 기록·보관 할 수 있는 이력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7) 리 대학교와 협의하여 각종 시스템에 대한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우리 대학교와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치완료 후 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발생 시 조치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발생 시 활동 

세부 

내용 

1) 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2)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태 및 사이버위협(공격) 등 보안침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장애 또는 보안침해상황 발생 후 4시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한다. 

4) 투입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이 동일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정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또는 동급성능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6)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또는 우리 대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장비를 철수할 수 있다. 

7) 애복구 완료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없고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동일 규격이상 장비로 우선 대체 후 복구해야 한다. 

8) 동시 다중장애 발생 시 그 발생건수가 투입 근무요원의 수를 넘는 경우 우리 대학교가 부여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하고 이 경우 다중장애 중복시간은 장애복구 대응 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중증의 장애복구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한 중증 장애복구 시 장애복구 대응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에 관련된 사항 

세부 

내용 

o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서비스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디지털정보처에 제출해야 한다. 

o 용역업체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 

구분 

시기 

산출물 

착수 

착수보고 

계약후 10일이내 

- 유지보수계획서 

과업수행 

정기점검 

월 1회 

- 정기점검보고서 

- 장비별 운영 상황 분석보고 

중간보고서 

년 2회 

- 7월 운영 상황보고서 

- 11월 운영 상황보고서 

장애복구 

장애 

발생시 

- 장애접수대장 

- 장애처리보고서 

운영 메뉴얼 

수시 

- 매뉴얼  

완료 

인수인계보고 

10일 전 

- 신규사업자 선정 시 업무인계 및 결과보고 

완료보고 

계약만료 3일전 

-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관련 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관련 사항 

세부 

내용 

o 유지보수 개시 최소 10일 이전부터 인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유지보수 개시 일까지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 익일부터 인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o 선정된 사업자는 업무인계 착수 전에 서비스 이전 상세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부터 사업자의 책임하에 서비스가 정상 가동 되어야 한다. 

o 인수 및 인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의미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수인계 내용 목록, 일정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상호협력 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활동 시 상호협력에 관련된 사항 

세부 

내용 

1)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우리 대학교의 요청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가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우리 대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일반 사항 

분류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일반 사항 

세부 

내용 

1) 각 층별 네트워크 회선 관리를 위한 넘버링 등 각종 미관 개선 지원 

2) 네트워크 구간별 상세 트래픽 현황 조사 및 병목구간 확인/개선 지원 

3) 네트워크 장비 로그현황 장기(3개월 이상) 분석을 통한 관리방법론 제시 

4)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에 대한 이력과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제출 

5) 기관 내 운영중인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 시, 시스템 간 원활한 통신환경 유지를 위한 기술지원 

6) 안정적인 망분리 환경 운영을 위해 관련 시스템 제어 및 정책 반영 관련 업무/기술지원 

7) 네트워크 및 인터넷전화관련 유지보수 시스템에 대해 분기별로 DB 백업 실시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일반 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유지보수 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업체는 허락 없이 임의로 보안에 관련된 정보를 복사할 수 없다.  

3) 위 1), 2)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전담요원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담요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요구사항 상세 내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요구사항 상세 내역 

세부 

내용 

1) 제주대학교의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붙임1] 보안세부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련 사항 

분류 

인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근무조건에 관련된 사항 

세부 

내용 

1) 투입인력은 우리 대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토·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유지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 작업 장소 및 유지보수장소는 계약대상자와 상호 협의하여 지정함 

2)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정에한 인력변경 시 최소한 15일 이전에 대체인력의 인적사항과 변경사유를 우리 대학교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우리 대학교가 투입인력 자질부족 및 건강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청할 경우 우리 대학교의 승인하에 15일 이내에 교체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한다. 

4) 약상대자는 우리 대학교의 요청 시 비정기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보고서는 향후 사업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5)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계약체결 

  (1) 적용규정 

   가.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 제주대학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기초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기술평가 총90점 중 76.5점 이상 획득자)를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결과 점수 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계약방법  

     - 입찰방법 : [긴급]제한경쟁입찰(총액)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를 근거로 우선순위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주대학교에서 구성한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한 종합평가로 하며 평가점수는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 개인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한다.(기술평가 76.5점 이상 획득자 해당) 

-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다.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라.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에 대한 통보는 생략 

   마.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 관리에   책임을 짐 

- 사업의 성공적 수행, 사업 진행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 

  (3) 계약체결 

   가. 협상이 완료되면 즉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계약 체결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4) 계약에 대한 특수사항 

   가.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차기년도 유지보수 계약자 미 선정 시에는 선정 시까지 과업을 연장하여 수행해야 하고 대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월 중 계약 체결 시 해당 월 전체를 총 계약기간 12개월에 포함하며, 월 대금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6)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신고를 필한 업체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종코드:0036)를 보유한 업체  

  (5)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수 : 5인이하, 10% 이상) 

  (6)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7)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8)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8)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서류 등) 1부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2) 계약 후 제출서류 

  가. 유무선망장비(Extreme), 오픈베이스(L7), IP관리시스템(IPMentor) 운영 지원에 대한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부 

     ※ 1. 기술지원 협약 체결되어 있음 

         2.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보안관련서식[붙임1~붙임6] 각 1부  

      -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 직원용) 

      - 비밀유지계약서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 사업완료 후 제출 

      -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3)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계약서(붙임4)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5) 

      - 전산자원 관련 정보(자료) 미보유 확인서(붙임6)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다. 신규사업자 선정 시 업무인계 및 결과보고서, 인수인계 확약서 제출 

  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붙임4_별지1호) 

   

2.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방법 

작성항목(목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개요 

 

- 제안 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재무구조, 자체기술 보유 등 명료하게 제시 

 

 2.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제시 

- 신인도평가 제시[별지서식 1호] 

 

 3. 사업수행조직 

- 제안사의 조직 및 전문기술 인원현황을 제시 

 

 4. 전문기술 보유 현황 

- 유지보수 업무 수행 능력 제시
(네트워크관련자격증/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경력) 

 

 5.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6. 제조사 기술 지원 

- 제조사 기술지원 및 부품공급 방안에 대한 평가 

 

 Ⅲ. 유지보수 부문 

 

 

 1. 유지보수 계획 

- 통합 유지보수 계획 방안 제시 

- 범위, 절차, 지원내용 등 전반적인 계획 제시 

 

 2. 수행조직 업무분장 

- 수행조직의 분야별 수행 역할에 대한 계획 제시 

- 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제시 

 

 3. 장애복구 및 대체방안 

- 장애 예방 활동 방안 제시 

- 유형별 장애처리 능력 및 대체방안에 대한 계획 제시 

 

 

 

 

 Ⅳ.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기술지원 계획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계획을 제시 

- 전문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 계획 

 

 2. 기밀보안 

- 본 사업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기밀보안 방안을 제시 

 

 3. 비상대책 

- 백업 및 복구, 장애 대응, 비상시 대책 방안 제시 

 

 V. 기타부문 

 

 

1. 업체제안 

- 업체제안 및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 전문 투입 인원 제안 등 업체 제안에 대한 내용 

 

2. 제출서류 

- 관련 제출서류 

 

 

 

2)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1) 작성기준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업체에서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세부 평가 결과는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3) 제안서의 효력 

    -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3) 제안설명회 

    - 제안서의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제안서와 관련된 제안평가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음 

    - 제안평가 설명회 일시 및 방법은 입찰등록마감 후 개별 통지 

    - 제안평가 설명회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담 10분, 참여인원 3명 이내 

    - 제안 설명은 반드시 제안업체(주 사업자)의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제안서로 대체 함.  

 4) 문의처 

  (1) 입찰 및 계약부문 : 입찰 공고문 참조 

  (2) 제안관련 문의사항 

문의처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  

기술부분 

정보인프라팀 김상미 064-754-8390 

입찰행정 

정보화기획팀 양순미 064-754-2263 

팩  스 

064-755-6209 

 

※ 공문서 이외의 전화 등 다른 형태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주대학교는 일반사항 이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답변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  가 

 1) 평가 개요 

  (1)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 구축 사전확인 

  (2) 유지보수를 수행할 엔지니어의 능력 사전확인 

  (3) 응찰업체의 기술지원능력 사전확인 

  (4) 전문 업체 여부 사전확인 

 2)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 기준(제주대학교에서 정량적 지표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구분 

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비고 

제안업체 

일반 

경영상태 

- 신용 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 

 

사업수행조직 

- 전문 기술인력 보유현황 

6 

 

전문기술 보유 

- 유·무선망 전문기술 자격증  

  (네트워크 관련자격증 보유현황) 

-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경력 

6 

 

사회적 책임 

- 최근 2년간 제재 여부 평가 

2 

 

합                   계 

20 

 

   

   나. 정성적평가 기준(제주대학교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구분 

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비고 

제안개요 

. 

 

제안업체 

일반 

대상사업의 이해도 

- 제안사업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사업수행 전략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지원인력/투입인력 이력 

10 

 

유지보수 

부문 

유지보수 계획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수행 전략 

10 

 

수행조직 업무분장 

- 분야별 수행 역할의 적정성 

10 

 

장애복구 및 대체방안 

- 장애예방 활동 방안의 적정성 

- 장애처리 및 복구 방안 

10 

 

지원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기술지원에 대한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비상대책 

- 비상대책 제시 

- 백업/복구 대책 제시 

- 장애대응 대책 제시 

10 

 

기타부문 

기타 

- 업체제안 요소 및 업체제안 효과성 

5 

 

합                   계 

70 

 

 

 다. 정량적 지표 세부 평가 기준(배점 : 20점)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배점:6점) 

등급  또는  기준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❷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❸ 주 ❶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❺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❻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사업수행조직[기술 참여인력 보유현황](배점:6점)  

등급 또는 기준 

평점 

A. 50점 이상 

6.0 

B. 40점 ~ 49점 

5.0 

C. 30점 ~ 39점 

4.0 

D. 20점 ~ 29점 

3.0 

E. 10점 미만 

2.5 

- 기술(경력) 점수 : 10년 이상(10점), 6~9년(8점), 3~5년(6점), 2년이하(4점) 

※ 보유인력 인원수별로 기술(경력)점수를 더한 값을 평가 

 

   

   ③ 전문기술 보유[유·무선 자격증,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경력](배점:6점) 

등급 또는 기준 

평점 

유·무선 자격증 보유 

(ECS 또는 CCNP 등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 

A. 3개이상 

4.0 

B. 2개이상 ~ 3개 미만 

3.5 

C. 1개이상 ~ 2개 미만 

3.0 

D. 1개미만 

2.5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경력 

A. 2년 이상 

2.0 

B. 2년 미만 

1.0 

 

[주]  

❶ 기술자보유 및 투입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1개월 이상 재직한 자여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참여기술자에 포함되어야 함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경력 증빙서류, 건강보험료(또는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경력증빙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기관 서류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빙자료(기술인력 증빙)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증빙 자료(기술인력 증빙) 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 

 

 

 

 

   ➃ 사회적 책임(배점 : 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A.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❶ 세부평가항목 A~B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❷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❸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A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B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적격 업체 판정 방법  

   가. 제안서 및 제출서류, 평가자료, 증빙자료의 누락이 없는 업체   

   나. 총 90점 중 76.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 

   다. 유의사항 

   -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및 판정한다. 

   -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적격평가에 대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수요자는 규격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참가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4. 유지보수용역 특수조건  

 

   제주대학교 유·무선망 및 인터넷전화시스템 (이하 “유·무선망 및 인터넷전화시스템”이라 한다) 유지보수에 있어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를 “발주처”라 하고,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1조(목적)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공급할 용역은 “발주처”가 사용할 유·무선망 및 인터넷전화시스템(“5.유지보수 대상 장비 내역” 참조)을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장애예방 및 장애복구이다. 

 

제2조(대상품목) 유지보수 대상장비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 내역에 기재된 내용과 같으며, 원칙적 모든 구성내용물, 내장소프트웨어(S/W) 와 부대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유지보수내용)  “계약상대자”는 유·무선망 및 인터넷전화시스템의 양호한 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장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1시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대상요원을 설치장소에 도착시켜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도착이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장애통보를 접수한 후 2시간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치 못하면  “발주처”는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유·무선망 및 인터넷전화시스템이 정상복구 될 때까지 통보시간에 2시간을 추가한 시간부터 초과시간당 해당 유·무선망 및 인터넷전화시스템 월간 유지보수료의   1/ 720  씩 계산하여 정비보수료의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예방정비 및 장애복구에 사용된 일체의 부품은 정품이어야 하며, 성능상 동질품 이 

상으로 하며 복구 후 회수된 부품(장애로 복구 후 철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행위 완료 후 관련보고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동일 상황이 재발생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파견기술요원을 통한 유지보수(정기보수, 긴급보수, 수시보수, 장애예방점검활동, 각종 유·무선망 라인 및 통신망의 정리정돈, “발주처”의 요구사항)를 실시하며, 결과 보고서를 월 1회 이상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⑥ 학내 각 건물 내 호실에 설치된 케이블 및 전화의 이전 및 철거에 관한 작업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 백본망 및 건물 간을 연결하는 광케이블 작업, 건물 내 망장비 실에서 각 호실간의 케이블 증설 및 철거 등의 시설공사 규모의 작업은 제외한다. 

 

제4조(특별보수료의 지급) ①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장애에 대한 보수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1. 화재, 수해,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장애 

 2. “발주처”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장애 

 3. 기기의 개조 및 재생에 관한 작업 

②장비 설치(Installation), 지원교육, S/W Upgrade, Patch 지원 등은 상호 지원한다. 

 

제5조(유지보수금액 및 대금지급방법) ①본 계약의 유지보수 금액은 년간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대금지불은 매월별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③대금지불은 매월 말일에 “발주처”에게 청구하며, “발주처”은 청구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처”는 유지보수료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유지보수 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월의 유지보수료 금액에서 일할 계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⑤유지보수료는 기술용역 및 보수용품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유지보수에 관한 협력)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담당 기술자가 유·무선망 및 인터넷전화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유·무선망 및 전화 설치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② “발주처”는 유·무선망 및 인터넷전화시스템의 사용장소와 소정사양에 맞는 조건으로 유지보수 시키도록 함과 동시에 유·무선망 및 인터넷전화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취하여 한다. 

 

제7조(기술요원에 대한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약체결과 동시에 자격능력을 갖춘 기술요원(이하 “투입요원”이라 한다)을 배치하되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투입요원은 “발주처”의 지시를 받는다. 

㉯투입요원의 유지보수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발주처”의 근무시간에 유지보수 한다. 

단, 기 통보된 고장(장애)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외까지 연장하여 유지보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요원 투입에 따른 사무실은 “발주처”가 제공하고 기타 집기류 등 시설을“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기술요원의 처우에 대하여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관련된 사고 발생 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기밀보안유지를 위한 지시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효력 및 기간) ①본 계약의 유지보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본 계약 만료 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쌍방간 협의하여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약 연장시 다음 법령을 적용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③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만료나 제10조에 해당하는 해지, 해제에 의해 종료된다. 

 

제9조(기기의 유지보수책임)  “계약상대자”는 유·무선망 및 인터넷전화시스템의 적절한 가동상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보수 수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유·무선망 및 인터넷전화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유지보수 대상 장비이외의 시스템 고장에 기인하여 업무의 지장이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해제 및 손해배상) ①“발주처”의 해제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의 업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발주처”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치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해제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원만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통보하고 “발주처”의 합의하에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③ 본 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해제 일까지 산정되지 않은 용역료를 일할 계산하여 “발주처”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처”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 당사자는 사전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총 배상금은 월정비보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⑥ 기타 해지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한다. 

 

제11조(기밀보존) ①“발주처”, “계약상대자” 쌍방은 본 계약 수행 상 알게되는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의 업무상 기밀을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②본 사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는 정보화사업으로써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사업수행 함에 있어 알게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납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및  계약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에 관한 변경, 변동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상호간 의견을 존중한다. 

 

제13조(투입요원 유지보수시간) ① 투입요원의 유지보수 시간은 발주처의 업무수행 시간 중에 방문하여 유지보수하며, 필요할 경우 호출 및 비상근무를 할 수 있다. 

 

제14조 (분리규정) 계약의 일부 규정이 법령에 의해 무효화되었을 경우에도 잔여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15조(조문해석, 분쟁) ① 본 시방서 규정에 관해 이의제기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단 시 “발주처”는 적법조치를 할 수 있다. 

③“발주처”의 유지보수 용역에 관련하여 제3자 및 관련자로부터 문제 제기나, 청구, 법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계약상 또는 이와 관련 분쟁발생으로 양자간 우호적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국내법 

에 의거 “발주처”의 소재지 관할법원 및 대한상사 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으로 한다. 

⑤본 사업에 따른 분쟁, 법정문제 등 제반 문제 발생 시 “발주처”의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상대자”는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⑥양도 및 하도급으로 유지보수 수행 시 “계약상대자”의 문제로 기인하여 양도 및 하도급 업체 의 유지보수 계속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면책사항)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등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의 이행지체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17조(준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에게 수행요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한 수행계획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도 및 하도급으로 유지보수를 계획 시 “용역계획서”에 기술하여야 하며, 그 외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도 및 하도급 하였더라도, “발주처”는 해당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감독권을 행사하며,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④“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처”으로부터 존재하는 확정 또는 미확정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계약의 변경) ①“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개별적인 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을 원칙 적으로 금지한다. 

②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체결 후 관계법령의 변경이나 경제정세의 변경 또는 관계 관청의 명령, 지시, 요청 또는 기타 원인으로 본 계약 수행상 불가피하여 계약을 변경 또는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으로 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미개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5. 유지보수 대상 장비 내역

N0. 

품명 

규격 

수량 

단 위 

 1) 유선망 장비 내역(사라캠퍼스 장비 포함)  

1 

라우터 

C9504R 

2 

EA 

2 

백본 

VSP 8608(메인백본스위치) 

2 

EA 

3 

백본 

VSP 8608(서버팜백본스위치)  

1 

EA 

4 

L3(동물의료센터_추가) 

5520-24x 

1 

EA 

5 

L3 

X590-24x-1q-2c(L3-1) 

10 

EA 

6 

L3 

X590-24x-1q-2c(L3-2) 

3 

EA 

7 

L3 

X460-G2-24t 

7 

EA 

8 

L3 

C5000-24XQ-1 

2 

EA 

9 

L3 

C5000-24XQ-2 

5 

EA 

10 

L3 

C5000-24XQ-3 

3 

EA 

11 

L3(EoS_H/W제외 SW지원) 

X480-24x 

3 

EA 

12 

L3(EoS_H/W제외 SW지원) 

X460 

20 

EA 

13 

L2(서버집선용) 

C5000-24XQ-4(VDI 및 DMZ) 

4 

EA 

14 

L2(서버집선용) 

X620-16x 

2 

EA 

15 

L2 

24포트 L2스위치(250여대) 

1 

EA 

16 

L2 

48포트 L2스위치(150여대) 

1 

EA 

17 

멘토-DB 

IpMentor-DA 

1 

EA 

18 

멘토 

IpMentor-5 

1 

EA 

19 

L7 

BIG-IP-i4600 

2 

EA 

20 

QoS(EoS_장애시 건별 처리) 

PL 8840 

1 

 

21 

통합관리시스템 

WatchAll(통합관리시스템) 

1 

 

22 

 원격접속프로그램 

NetClinic Compact Edition 4.0 

1 

 

23 

 통신기사 

통신기사(장비유지보수) 

1 

 

 

N0. 

품명 

규격 

수량 

단 위 

 2) 무선망 장비 내역(사라캠퍼스 장비 포함)  

1 

무선 컨트롤러 

VX9000(AP Agent_2,500ea) 

2 

 

2 

 실내무선AP 

 기술지원 

1 

 

3 

 실외무선AP 

 기술지원 

1 

 

4 

무선 L3 

C9000-3S 

1 

EA 

5 

PoE 

X440-G2-24p 

90 

EA 

6 

PoE 

X440-G2-48p 

30 

EA 

7 

PoE 

SG2428GXPOE 

2 

EA 

8 

PoE 

SG2128GPOE 

17 

EA 

9 

PoE 

C3100-24PL 

4 

EA 

10 

PoE 

C3100-8P 

1 

EA 

11 

PoE(EoS_H/W제외 SW지원) 

X440-24p 

2 

EA 

12 

PoE(EoS_H/W제외 SW지원) 

X450e-24p 

14 

EA 

13 

무선 DHCP 서버 

무선DHCP시스템 

2 

EA 

14 

무선 인증서버 

imRAD N1-1(무선인증) 

1 

EA 

 

 

 

 

 

 

 

 

 

N0. 

품명 

규격 

수량 

단 위 

 3)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 내역  

1 

콜 서버 

IPECS-UCM S10K 

(최대 수용량 10,000User) 

2 

EA 

2 

미디어게이트웨이(1) 

IPECSCM-MGC(6Slot)  

10 

EA 

3 

미디어게이트웨이(2) 

IPECS-UCM-MGC(11Slot)  

1 

EA 

4 

디지털 국선카드 

IPECS-UCM-MDTM(E1 Pri, 30채널) 

4 

EA 

5 

디지털 내선카드 

IPECSCM-DSLM(32채널) 

2 

EA 

6 

아날로그 내선카드 

IPECSCM-ASLM(32채널) 

43 

EA 

7 

회의, VOIP 전용카드 

IPECS-UCM-VPCM(128채널)  

2 

EA 

8 

VOIP 방화벽 

VIPER-N600 (v2.0) 

동시콜수 : 200콜 

2 

EA 

9 

요금정산장비 및 프로그램 

요금정산장비 및 프로그램  

1 

EA 

10 

유선전화망(구내 통신) 

유선전화망(구내)  

1 

 

11 

정류기 

정류기 

5 

 

 

 

 

 

 

 

 

 

 

 

 

 

 

 

 

 

 

 

 

 

 

 

 

【서식 1】 

부 정 당 제 재 확 인 서 

 

정  

당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영  업  종  목 

(세  부  품  목) 

 

면허․등록번호등 

 

 

 

 

 

제  재  근  거 

 

제 재 연 월 일 

  

만 료 연 월 일 

 

제  재  기  간 

 

 

ㅇ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해당사항 없음” 등 

 

 

 

20  .  .   . 

 

확  인  자  :   (제안사 대표자인)                          (인)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장 귀하  

 

 

 

[붙임1]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용역업체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별지1)” 및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서약서(별지2)”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전 참여 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보안 규정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별지4)”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부서로부터 제공 받은 장비를 반납하고, 서류 및 관련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 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은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별지3)” 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를 제공 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제공 받은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발주부서가 승인 또는 지정한 통합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비공개 자료를 임의로 복사 및 배포할 수 없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하는 자료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다. 

  ❍ 온라인 보안관리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노트북 등)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가 승인한 별도 장소에서 이용 가능 

   - 계약업체는 외부 장치 또는 네트워크에 사업 관련 비공개 자료를 수록하면 안 된다. 

   - 계약업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를 송수신해야 할 경우 암호화 등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수발신하여야 한다. 

     단,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수발신을 금지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에 대한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월 1회 이상 사무실 및 용역 업무 수행 공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점검 결과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 자체 보안 점검 이외에 비인가자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요청서 및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매체 및 전산장비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정보저장매체를 반출반입할 수 없다. 

     단, 발주부서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반출반입할 수 있음 

     반입 장비는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하고,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계약업체에서는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단, 무선 통신 차단, 무단 반출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 가능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사업 수행 공간으로 반입반출할 경우, 사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개인 소유의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등 전산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USB 등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모든 데이터를 완전 삭제 또는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 업체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 가능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외 접근을 금지하며,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 

   - 계약업체는 동일 사용자가 여러 계정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업무 상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 계약업체의 사업 관련 자료 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 발생 시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안세부이행사항 

 

 

[붙임1_별지1호] 

 

보안 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 

 

  본인은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을 있음을 알고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인) 

 

 

 

 


[붙임1_별지2호] 

 

보안 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누설 등 보안에 저촉된 행위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을 알고 해당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  약                  소속 :
      집행자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붙임1_별지3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과 불이익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명 :  

           대  표  자   명 :                    서명(인) 

 

 

[붙임1_별지4호] 

비밀유지계약서 

 

제주대학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 ◯◯ ◯◯일자로 체결된  “유·무선망(Network)장비 및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을”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1) “갑”에 의해서 “을”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갑”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갑”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 4 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갑”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갑”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 조 (지식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식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년  ◯◯ 월  ◯◯일 

 

                              “갑” :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장  (인) 

 

                              “을” :                             (인)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사업자는 제주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제주대학교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요청 공문을 통해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2_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2_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41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2_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대학교 유무선망 및 인터넷전화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제주대학교 유무선망 및 인터넷전화 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10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성   명 :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장     (인)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계약서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 ◯◯ ◯◯일자로 체결된  “유·무선망(Network)장비 및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계약을 체결한다. 

 

(고용유지·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고용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 설정 

(근로조건 보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 

(소통창구)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30인 이상의 수탁기관의 경우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 

(사업비 지출 투명성) 수탁기관은 노무비 지급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임금지급 등 확인) 분기별로 위탁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지도·점검의 협조) 수탁기관은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 

(계약의 해지) 중대한 계약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성   명 : 제주대학교 디지털정보처장     (인)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4_별지1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는 제주대학교의 “OOO”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을”은 책정된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사업주의 법정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고용·노동 관련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위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 :                     

             대 표 자 :                       (인) 

 

 

[붙임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주대학교 OOOOO사업 참여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업  체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제주대학교 「OOOOO사업」 참여자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투입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제주대학교 「OOOOO사업」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제주대학교 「OOOOO사업」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제주대학교 「OOOOO사업」투입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제주대학교에서 진행하는 「OOOOO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제주대학교 「OOOOO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붙임6] 

 

 

전산자원 관련 정보(자료) 미보유 확인서 

 

 

 본인은 제주대학교 OOOOO사업」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전산자원 자료(정보), 특히 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 구성도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만일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관련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주        소 : 

 

 

 

제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7]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