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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2026-0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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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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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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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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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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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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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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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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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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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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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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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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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견적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부서(과업 내용 등) : 안전관리팀(☎ 043-219-1013)
○ 계약부서(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영지원팀(☎ 043-219-1005)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청탁금지법 신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클린신고센터 (☎ 043-219-1009) 또는 청렴신문고 홈페이지(1398.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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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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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6년도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복합공영주차장 정밀안전점검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불허
○ 기초금액: 38,367,1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2026. 4. 15.~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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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체결이 가능한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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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열람(개찰) 일시 및 장소
○ 견적서 제출 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제출
○ 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2026. 4. 6.(월) 18:00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4. 10.(금) 10:00
○ 견적서 열람(개찰) 일시: 2026. 4. 10.(금) 11:00
○ 견적서 열람(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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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열람(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공고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총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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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 모두를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 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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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4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 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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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중 정밀안전점검·건축분야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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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증명서), 교육이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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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을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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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 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견적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견적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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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건은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견적가격이 제출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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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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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견적서 제출 무효
○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 등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견적서 제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견적서 제출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 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견적서 제출자 등”이라 한다)는 견적서 제출,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견적서 제출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견적서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계약체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서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견적서 제출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견적서 제출이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계약에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재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견적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서 제출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재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재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 희망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자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이 공고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견적서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재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클린신고센터(☎043-219-1009) 또는 청렴신문고 홈페이지(1398.acrc.go.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