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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및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부사업자가 전체사업의 50% 미만이어야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구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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