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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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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33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인천항(외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다. 과업위치 : 인천항 일원
라. 용역예정금액 : 712,800,000원(공급가액 648,000,000원+부가세 64,800,000원)
※ 기초금액 : 712,800,000원
마. 주요 과업내용 (설계서 참조)
- 정밀안전점검 11개소, 수중조사 2개소
- 보수·보강 실시설계 1식 등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및 기술인평가(이하 “SOQ평가”라 함) 실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전자입찰, 청렴계약,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우리 공사에서 동시에 발주하는 아래 용역에 대하여 중복입찰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입찰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인천항(내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 2026년 인천항(외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참여업체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정밀안전점검 분야)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①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해안분야)(업종코드: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자
2) (설계 분야)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②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357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항만, 해안)(업종코드:7376)를 등록한 자
3)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토목직무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4)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표11의 기술인력의 등록 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우,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자
나. 분야별 참여기술인 중 건축분야 고급기술인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이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 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 공동이행의 경우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당해 공동이행 구성원 내에서 10% 이상으로 함.) 단, 설계분야의 경우 분담이행방식(단독 가능)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항만·해안분야의 엔지니어링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지분율 또는 분담비율은 아래의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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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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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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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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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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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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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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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함
다. 제출기한 : 2026.4.17.(금) 17:00 (공휴일 및 업무처리 시간 확인 必)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기술인평가서(SOQ) 제출 및 평가 안내
【 붙임 ‘(외항)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26.4.17.(금) 10:00~17:00까지
2) 제출장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 빌딩 32층 인천항만공사 개발계획처
3) 평가서 제출방법 :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총 3부(원본 1부, 부본 2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각 1부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참가자격 및 기술인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기술인 보유 증명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로 하여야 함
라)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및 신분증 지참
※ 가)의 평가서류 증빙자료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대신하여 평가서에 확약서(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약한다)를 첨부하여 제출
※ 나)~라)의 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 제출(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1) 평가서 심사기간 : 2026.4.20.(월)~2026.4.28.(화)
2)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 훈령-제788호, 2025.3.10.)」을 준용하여 우리 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제2장 참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수행능력평가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SOQ) 대상자로 선정(단, 85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미만일 때는 재공고할 수 있음)
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설계분야 참여 업체(항만해안 분야의 엔지니어링 및 기술사 사무소 등록 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분담이행 참여사 지분율 제외 공동이행 참여사 지분율의 합을 100% 기준으로 재환산하여 적용하므로 자기평가서 작성 시 주의
다) 추가과업 중 수중조사에 대한 기술 및 실적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라) 기술인평가 대상자는 별도 통보
다.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및 평가
1) 기술인평가서 제출 기한 : 2026.5.7.(목) 10:00~17:00까지
2) 평가서 제출방법 :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장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 빌딩 32층 인천항만공사 개발계획처
4) 제출부수 : 기술인평가서 총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이동식 저장장치(USB) 1식
5) 사업 책임기술인 발표 및 면접일 : 별도 통보
6) 기술인평가서 평가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라목 [별표4] 및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 훈령-제788호, 2025.3.10.)」을 준용하여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기준(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제3장 참조)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며, 기술인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단, 90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미만일 때는 재공고할 수 있음)
나)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에 따른 입찰참가 대상자는 별도 통보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자격
1)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결과 가격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5.18.(월) 10:00~2026.5.21.(목) 10:00
※ 기술인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5.21.(목) 11:00
※ 기술인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10에 의거, 선정 업체가 수중조사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인천항만공사의 승인하에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인천항만공사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또는 우선협상대상자)으로 선정된 업체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공고 붙임에 따른 평가서류를 제출요청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외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 [붙임1]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항만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계약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 및 PQ·SOQ 심사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처(☎ 032-890-8147)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6)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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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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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
인천항만공사 사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