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6-27호
기술용역 안내공고
[가격입찰(전자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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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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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고양도시관리공사 건축시설물 통합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 197,79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
마.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용역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의무 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용역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용역입니다.
바.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및 평가 대상입니다.
사.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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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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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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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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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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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9.(목) 10:00
~ 2026. 4. 14.(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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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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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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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 1397 또는 종합분야 : 4963)으로 등록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의 3.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술인(건축구조기술사 자격 보유자)을 보유하고, 해당 참여기술인이 금번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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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예정자는 참여기술자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합니다.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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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분야에 해당하는 ①기술자격 요건 ②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합니다.
- 주1) 개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자는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 중 1명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건축 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 수행 기간 2년 이상 확인용)를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발주부서 담당자(재난안전팀, ☎031-929-4942)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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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대상: 가격입찰결과 1순위 해당업체 개별통보(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7일 이내)
다. 제출장소: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난안전팀 (031-929-4942)
라.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참가신청서 및 평가서 1부(원본 1부) 등
※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마.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유의사항
1) 평가자료는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우편 제출 등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등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난안전팀(031-929-49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료제출 요청 별도 통지)(본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방법 참조) 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난안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53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中 [별표 1]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점(38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2)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3) 지역업체 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 적격심사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건축분야), 실무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1항의 사유(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우리 공사에서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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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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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용역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496,430원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를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까지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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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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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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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련 적격수급업체 평가실시를 해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내역서, 구매시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2.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른‘상생결제시스템’이용 의무 대상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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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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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에서【NH다같이성장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협약은행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 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은행 중 선택하여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https://nh.kefci.com)
·상생결제제도 소개 및 매뉴얼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https://www.winwinpay.or.kr)
2)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다. 「상생협력법」제22조 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031-929-4838)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난안전팀(☎ 031-909-4942)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감사법무팀(☎ 031-929-4886~4888)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신고(www.gys.or.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 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6.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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