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43960-000 공고일시  2026/04/06 13:13
공고명 2026년 공립학교 예초 지원(4권역)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윤보영(☎: 033-639-60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0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592,000 원
   
배정예산
33,592,000 원
   
추정가격
30,53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2호 

 

2026년 공립학교 예초 지원(4권역) 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6.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그림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공립학교 예초 지원(4권역) 

용역현장 

양양군 공립학교 8교(광정초 외 7교) 

용역내용 

예초 지원 50,024㎡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0. 11.까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4. 8.(수) 10:00~2026. 4. 10.(금) 10:00 

개찰일시 

2026. 4. 10.(금)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3,592,000원 

30,538,182원 

3,053,818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총액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 제출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양양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용역입니다.  

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종코드: 4993]으로 등록한 업체 

2)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속초시, 양양군에 있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되는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관련 문의: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팀(033-639-0801)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4. 8.(수) 10:00 ~ 2026. 4. 10.(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4. 10.(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 내)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1)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816,312 

617,819 

81,181 

355,740 

1,871,052 

 

2) 위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본 용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용역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용역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13. 견적 제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렵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여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제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안내 

1) 과업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과 학교지원팀(☎033-639-0801) 

2)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과 재정팀(☎033-639-6082) 

3) 나라장터 이용방법: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대표 ○○○(인)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학교지원팀 

발주날짜 

2025.  .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