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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87906-000 공고일시  2026/03/12 08:51
공고명 2026년 평택항 항만안내선 임차용역
공고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수요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담당자 이성원(☎: 031-686-06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2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1,104,000 원
   
배정예산
231,104,000 원
   
추정가격
210,094,54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용역 입찰 공 고 

(제한경쟁/총액계약/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2026-18호 

  ㆍ공   고   명: 2026년 평택항 항만안내선 임차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3. 20.(금)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내용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시설운영팀 안선미 (☎ 031-686-0624)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실 이성원 (☎ 031-686-0625)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9. 과업지시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정보공개/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26-1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계약담당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평택항 항만안내선 임차용역 

 나. 과업 내용 : 첨부된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라. 기초 금액 : 231,104,000원(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은 176회 운항 기준금액으로 176회 미달 시 용역 종료 시점에  

                   1회당 금액(1,313,090원)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2025.07.18 경기도예규 제748호)(이하 “평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중·소기업)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에서 「NH다같이 성장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농협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농협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NH농협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안내 :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03. 12.(목) 14: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03. 20.(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3. 20.(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자격 마리나선박대여업(업종코드 59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평가기준”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 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2. 해당용역 인정 범위 : 마리나 선박 대여업, 관광유람선업 관련 용역 실적 

  3. 기준금액 : 210,094,540원 (본 용역의 추정가격, 원단위 절사) 

  ※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행실적은 해당기관 발주부서 담당자(031-686-0624)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또는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방식을 선택한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2024년 기업경영분석”) 중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의 자기자본비율(39.61%) 및 유동비율(69.15%)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합니다.  

 바.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완수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함.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51,952 

3,503,976 

348,456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감사관(☎031-686-0632), 경영기획실(☎031-686-062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경기평택항만공사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