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6-323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설치사업
전기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2단계) 설치사업 전기감리 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장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설치사업 전기감리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맑은물관리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삼태리 27-17번지 일원
2) 용역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금810,184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3월 중
※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시기 등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 업체로 교체합니다.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2개사 (대표사 포함)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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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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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을 적극 권장함.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에
의거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PQ평가서를 평가(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본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본 공고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합니다.
1) 최종 선정된 감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PQ심사 서류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심사서류는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특급) 1인, 보조감리원(고급, 중급) 각 1인과 비상주감리원(고급 이상) 1인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2) 작업계획 및 기법은 모든 참여업체에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하며,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PQ평가 시 반영하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PQ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PQ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제출일시 : 2026년 3월 23일(월요일) 10:00 ~ 17:00(1일간)
나.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 fksdhr@korea.kr)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온라인(이메일) 접수 후 수신여부 필수 확인(수신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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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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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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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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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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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평가서 제출일시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온라인_이메일,
fksdh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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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 신청자격 자료 : PDF파일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② 참가등록신청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확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참가자격 면허사본(감리업등록증, 감리원보유확인서 등)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⑥ 공동도급체 구성 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엑셀파일,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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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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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공문
PQ심사 신청자격 원본자료(기 제출한 서류 원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포함
USB(엑셀파일 1식, PDF파일 1식 저장) 1개
※ 접수장소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환경시설팀)
-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2층) - 연락처 : 061-390-8547
※ 대표사 대표자 제출,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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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군 사정에 의해 용역비, 과업지시서와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PQ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정한 PQ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별도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PQ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관련 서류는 제출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시설팀(☎061-390-85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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