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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번호 제R26BK01385924-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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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입찰, 경쟁입찰, 국제입찰(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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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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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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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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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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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센터(전문IDC)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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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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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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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 1,507,968,000원
추정 가격 : 1,370,880,000원
부가가치세 : 137,0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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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금액(연도별 금액)
※ 장기계속계약입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총 용역기간(24개월)을 기준으로 가격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일(착수일)이 변경될 경우 연도별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위: 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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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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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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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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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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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9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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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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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9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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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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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제안요청설명회 개최 대상 사업입니다.
라.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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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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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17.(금) 09:00 ~ 2026. 04. 2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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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일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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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21.(화) 10:00 ~ 16:00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1층 계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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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일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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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30.(목) 14:00
※ 평가일시 및 방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입찰업체별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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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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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30.(목) 17:00 이후
※ 제안서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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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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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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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입찰은 G2B전자입찰로 진행하며 해당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 외국인(외국업체)의 경우에는 직접입찰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직접입찰은 ①의 일시까지 ②의 장소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입찰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에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시 : 2026. 04. 21.(화) 10:00
② 입찰서 제출장소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김진영(☎02-6311-9317)
③ 우편입찰서 송달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김진영
※ 우편입찰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2026. 04. 20.(월) 18:00]까지 서울교통공사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직접입찰 또는 우편 입찰은 공고문 [붙임 1,2]를 반드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317)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 사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이며(업종코드 : 145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 47조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을 획득한 데이터센터를 보유한자
* 본 사업은 전산장비에 대한 데이터센터 위탁운영(상면 등 임대)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제48조에 따른 대기업 입찰 참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임.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문IDC임차 및 전용회선 서비스 등의 사업범위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가. 제출자 :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 가격입찰서를 제출(G2B 전자투찰)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장소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계약처(1층)(02-6311-9317, 김진영)
다. 제출일시 : 2026. 04. 21.(화) 10:00 ~ 16:00(해당일시 외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1)입찰참가신청서류 : 제안서에 첨부되는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가 있더라도 반드시 별도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서식_8호 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대조필) 각 1부.
③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시) 1부.
④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사본(원본 대조필) 각 1부.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서식_9호 서식】
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지서식_16호 서식】
⑦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별지서식_17호 서식】 1부.
⑧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1개의 가입명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2)제안서 :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량적 제안서 4부(원본 1부, 사본 3부 업체명 표기, 책자로 제작)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신인도(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가산점 해당시 증빙서류 첨부 작성
※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공사에서 직접 확인
② 정성적 제안서 10부(업체명 표기 금지)
- 제안서 표지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지침,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
③ 요약자료 10부
- 정성적 제안서 요약
④ USB 2매[제안서 전체(정량적,정성적) 내용 수록 ]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3) 기타 : 정량적 제안서는 단독 박스에 밀봉 제출, 정성적 제안서 제출용 별도의 박스(Box) 및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는 접수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정성적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관련하여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자에 한하여 스마트정보처 담당자가 별도 통보
나. 유의사항
① 제안설명회 발표는 사업 수행을 담당할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거나 불참시에는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설명회 시 PM은 신분증 지참.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합니다.
②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인사 등 제안사 홍보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④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적용(행정안전부 고시))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의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시고 그 외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에서 확인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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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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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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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조
12. 선금 신청에 관한 안내
가. 대상범위 :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계약업체
나.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예규참조)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선금문의 : 발주부서 담당자(조아라, 02-6311-9348)에게 문의 및 신청
라.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2절『선금 및 대가지급』에 따라 지급 및 정산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한 선금을 지급할 경우 선금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자금사정에 따라 선금 지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 규정과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과업내용서,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교통공사로 봅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결과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공사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다만, 1개 업체 응찰로 유찰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7.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입찰(계약절차)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 6311-9317 김진영)
나. 용역(사업진행)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스마트정보처 (☎6311-9348 조아라)
다.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 고객서비스 / 공익·부조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75)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인권경영’ 게시판 참조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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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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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우리공사는 투명한 입찰, 계약 추진을 위해 입찰과 관련한 정식민원을 제외한
입찰 및 계약기간 동안 관련업체의 발주부서 방문 및 전화를 거절합니다.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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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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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서울교통공사사장
[공고용]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전산센터(전문IDC) 임차 용역 에 청렴계약 시행합니다.
우리공사 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의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및 사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02) 213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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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정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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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은 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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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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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 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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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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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교통공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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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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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교통공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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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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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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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