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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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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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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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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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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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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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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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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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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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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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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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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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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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과 ☎ 062-220-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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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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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과 ☎ 062-22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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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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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39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1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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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구급차 및 병원 차량 위탁운영
○ 과업내역 : 첨부 설명서, 내역서 등 참조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 추정금액 : 94,800,000원(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9호에 의한 면세 용역
○ 입찰유형 : 제한(지역,소기업)경쟁, 총액, 전자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3. 16. 10:00 ~ 2026. 3. 19. 10:00
○ 개찰일시 : 2026. 3. 19.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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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또는 증권)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거 광주광역시장에게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1523)으로 등록한 자
다. 붙임의 과업설명서대로 과업이행이 가능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사.「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비 대상 과업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면세)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수(-)를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가 자격미달 업체이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5. 과업설명
가. 이 과업은 과업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과업설명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본원 총무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 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입찰금액에 따른 보증금 산출이 되지 않는 경우(예시: 입찰금액 ‘0원’)라도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하며, 이때 보증금액은 본 공고 추정금액의 5%이상(4,740,000원)으로 함.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보증서 또는 증권에 기재된 보증액)을 지체없이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은 [나라장터>공통>보증응답서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8. 입찰무효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인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내역서 등은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이며 아래 표의 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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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사본 1부
②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각 1부(구급차 1대당 2인)
③ 구급차량 운전기사 명단 4명 이상 ④ 지도의사 선임 및 위촉장 사본 1부
⑤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보험 사본 각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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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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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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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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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서, 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여건 상 진료업무와 병행하여 진행되므로 다소 공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 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마.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본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바.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회계규정 관련사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차. 관련 문의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최수민 (☎062-220-5077, 팩스 : 062-220-6300)
- 과업설명서, 등 문의
: 총무과 한그루 (☎062-220-5110, 팩스 : 062-220-8330)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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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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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위탁범위) 환자이송, 혈액수송 등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위탁업무의 범위는 과업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계약문서 및 과업설명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의 지시에 의한다.
제2조(계약금액 산정) ①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월 도급액 : 위탁운영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위탁료
2. 건당 이송료 : 제1호의 월 도급액과는 별도로 환자(환자의 처치를 위해 의료인이 동승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검체 및 혈액 등을 각 분원(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포함) 또는 혈액원에 이송한 대가로 건당 단가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료
3. 기타 : 제2호에 기재된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로 이송 또는 수송을 요청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이하 ‘이송처치료의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이송료
② 전항 3호의 경우 이송처치료의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3조(이송처치료의 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환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하여 타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영수할 수 있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동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급차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운행 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운행 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영수하는 경우, 관련 법령 소정의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보관 영수증에는 이송처치료를 영수한 자의 날인을 받아 차량운행일지에 첨부하여 “병원”이 지정한 감독부서에 구급차의 월 운행기록을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일업무수행일지 및 응급처치 기록지를 작성 보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병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⑤ “병원”은 위탁구급차 등의 운행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응급환자의 이송에 따른 특수구급차 출동 시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탑승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무료운행)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무료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있다.
1. “병원”이 요청하는 환자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이송하는 경우
2. 생활보호 대상 환자의 경우 (10Km이내)
3. “병원”의 요청으로 응급환자 및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를 운송하는 경우 (단, “병원”이 업무상 필요로 연속하여 3일 초과의 운송요청 할 경우는 상호 간 운임료에 대하여 별도 협의한다.)
4. “병원”이 요청하는 환자를 타 요양기관에 이송하는 경우(단, 연간 이송 건수는 최대 5건으로 한정하되, 이송지역이 전남지역일 경우 무료, 그 외 지역은 이송처치료 기준의 50% 요금으로 함)
제5조(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이행 결과를 “병원”의 검수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병원”은 전항의 경우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대금청구 및 지급)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따라 검수자의 확인조서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대금을 청구하고, “병원”은 익월 10일(주말 및 공휴일이면 다음 은행영업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예산 또는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2개월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차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급차 요건을 충족한 특수구급차를 운영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에 의거 구급차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동법의 세부관리기준에 의거하여 관리하며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급차량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증서 사본을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량의 운행 및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근무자) ① “계약상대자”는 근무자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계약체결한 즉시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정 등으로 인한 근무자 변경 시에도 “병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사자 중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종사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복을 적시에 지급하여 항상 근무복을 착용하고 단정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구급차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자체 친절 교육 및 필요한 제반교육 등을 매월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결과에 대해서는 매월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①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되는 기술상, 사업상의 영업 비밀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전항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및 해지 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③ 전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원인 제공자는 손해(소송 및 변호사 비용 포함)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통보철저)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상 긴급 사태가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병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상황의 종료 후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본 계약 체결 및 업무 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한 “병원”의 진료정보, 기타 개인정보 및 기밀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제3조를 위반하여 이용객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과다 징수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금액 외에 구급처치료 또는 봉사료 등을 별도 요구하는 행위
3. 이용객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거나 이용객의 분실물 또는 유류품 등을 절취, 은닉 또는 훼손하는 행위
4. “병원”의 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등 의료법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5.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6. “병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하는 행위 및 담보의 목적물로 하는 행위
제12조(조사 및 감독)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또는 계약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요구)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 항의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 책임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 시 “병원”의 진료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만일 본 건으로 인명피해나 교통사고 및 기타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병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시 “병원”의 시설물, 기타 물품 등의 손괴나 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 발생 시는 기존의 성능 이상의 것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하등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병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1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병원”의 진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구급차량에 관한 근무자 수칙, 의료장비 보유 및 교체, 차량정비 등에 대한 “병원”의 요청을 이행치 않은 경우
5. 근무자가 근무태만, 기타 불성실한 근무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병원”에게 귀속된다.
③ 전항의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평가협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의료질평가 등 각종 내ㆍ외부 평가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서비스 평가 및 계약갱신)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 “병원”이 요구하는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제외 등을 행할 수 있다.
②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정부정책, 병원 진료 환경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평가 결과 “최우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③ 계약 만료 전에 “병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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