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26-737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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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ㅇ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문민주(2133-3246)
ㅇ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디자인정책담당관 설영동(213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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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과업내용 : 첨부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용 역 비 : 금110,0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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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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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 제출
· 일 시 : 2026년 3월 27일(금) 10:00 ~ 2026년 3월 31일(화)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3. 30.(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처리됩니다.
※ 전자입찰서상의 금액과 발주부서(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전자입찰서상의 금액을 따릅니다.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6년 3월 31일(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사업팀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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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한번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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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참여 허용
※ 참여 허용 비영리법인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2)「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지방연구원
3)「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① 정관 상 법인 설립목적에 학술연구용역 분야가 포함된 비영리법인
② 관련법에 의거 허가, 인가, 면허, 등록신고 등을 필한 연구기관
③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목적 또는 사업등록증 상의 업태나 종목이 학술연구용역 분야로 등록된 기관(단체) 등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원, 부설연구소 포함)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5. 입찰참가 등록신청 : 나라장터 가격투찰(전자입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디자인정책담당관 방문제출
① 제안서 10부
- 내부보관용(정량적+정성적 평가) : 2부(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등 포함, 표지에 회사명, 대표자명 기재 및 날인)
- 외부평가용(정성적 평가) : 8부(제안요청 내용만 표기 / 표지 및 내부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비공개)
② 사업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PPT, PDF 파일)가 담긴 USB 1개
③ 실적 증빙서류
④ 가격제안서 1부 ※ 밀봉날인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⑦ 재정 건실도 관련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⑧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⑨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⑩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⑪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⑫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⑭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⑮ 서약서 1부
⑯ (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지참
⑰ 기타 입찰참가 관련 증빙서류(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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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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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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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① 입찰 참가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④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낙찰 탈락자는 제안서 작성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규격·과업내용 등에 대한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⑧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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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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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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