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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83464-000 공고일시  2026/03/10 17:58
공고명 화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담당자 고명준(☎: 031-5189-68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3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3-23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3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3/2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690,000,000 원
   
추정가격
2,445,396,299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 - 36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화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화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다. 용역위치: 화성시 전역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2,6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시행기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아. 입찰예정시기: 2026년 4월 예정(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업체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4966)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4967, 4968)]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상하수도(3587, 1347), 구조(3585, 7377), 토질·지질(3588, 7378)],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3563, 7368)], 전기부문[전기설비(3570, 1358)], 환경부문[수질관리(1360, 1360)]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방식에 관한 사항 

  가. 업체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이상)이내여야 하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참가할 수 없음.) 

  나.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회사 소속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다.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나라장터(www.g2b.go.kr) 및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net) 참조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2026. 3. 23.(월) 09:30 ~ 17:00까지 

  다. 평가자료 제출 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031-5189-6873) 

  라. 제출부수 

    1) 참가신청서 공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3) 자기평가서 1부. 

    4)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원본1부, 사본6부) 

      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포함 제출, 사본(업체명 미표기)은 별도 제출 

    5)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 

    6) 제출서류 포함한 USB 1식 (파일 이메일 추가 제출 mjko0331@korea.kr) 

  마.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우편접수 불가) 

  바. 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대표자(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사의 대표) 또는 대리인(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 및 재직증명원 지참)이 사용인감 및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참가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일체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공동도급 시) 각 1부. 

 

6. 낙찰자결정 방법   

가. 평가방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7.4.)」등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우리 시에서 정한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단,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 변경될 수 있음. 

다.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2020. 6. 12.)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79.995%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낙찰자 결정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참가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감점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팀(031-5189-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