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에 참가하는 업체는 순위확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시 포기일자로부터 3개월간 국방관서의 공개수의계약 참여에 제한되니 내역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 면밀히 확인 후 협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6년 비보급품유지비 사후원가정산품목 원가검증용역
나. 예산액(부가세 포함) : 39,239,170원
다. 기초예비가격 공개일시 : '26.03.10.(화)
라.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6.03.16.(월), 10:00
마. 개찰일시 : '26.3.16.(월), 10:30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31.
사. 용역현장 : 전국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중 기획재정부 기준 원가계산용역기관 또는 행정안전부 기준 원가계산용역기관
4. 공동도급 : 미허용
5. 입찰(견적서 제출)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가. 위 입찰참가자격 “3항 가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 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미달로 판단하여 탈락처리 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 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바.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 2(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의대상 등)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타 사항은 동시행령 제 47조에 의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분쟁해결의 방법
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합니다.
다.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하여「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분쟁해결방법을 합의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28조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용합니다.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내역서, 사양서, 계약특수조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투찰마감일시까지 상시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단계별 SMS서비스 수신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 서비스 방법 변경안내(글번호: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입찰관련문의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사서함 502-1호 재정실
계약담당(033-341-9793)
나. 용역관련문의 : 외주정비담당(010-5079-3523)
라. 전자입찰 방법 문의(시스템) : 조달본부 전산개발과 (02-1577-1118)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0.
육 군 제 1 8 9 1 부 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