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 - 834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여 수 시 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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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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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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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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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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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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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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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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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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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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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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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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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예정시기 : 2026년 4월 중 예정
※ 기초금액, 입찰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
※ 가격입찰 참가대상 업체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Ⅱ.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마. 상기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 업체도 지역제한에 해당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해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게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게시된 첨부물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시 : 2026. 3. 24.(화) 18:00까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안함.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해양정책과 연안정비팀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마.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접수 불가)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기준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일정점수(85.29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선정 업체수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 공고 건이므로 3점 만점 적용하며,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하지 않고 용역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참여기술자(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는 동시에 2개 분야에 참여할 수 없으며 2개 분야에 참여시 상위분야만 평가하고 하위분야는 0점 처리 합니다.
나.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시에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손실(손해 포함)은 평가서 제출업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시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따르며, 작성지침 등에 대한 용어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공고조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관련 규정을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 연안정비팀(☎061-659-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