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6-429호
「제34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대행용역(긴급)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43조에 따라 「제34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대행용역(긴급)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평창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제34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대행용역(긴급)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 용 역 비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VAT포함) 이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대회기간 공개행사 일체 대행(기획·운영 등 전반)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사업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사업설명 생략)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개요
○ 입찰공고: 2026. 3. 10.(수) ~ 3. 23.(월)
○ 공고게시 : 나라장터 및 평창군 홈페이지
○ 제출일시: 2026. 3. 23.(월), 09:00 ~ 17:00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첨 : 2026. 3. 23.(월) 17:00~18:00
○ 제출장소: 평창군청 올림픽체육과 생활체육대회TF팀(☎033-330-2840)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별관 2층 올림픽체육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Fax, e-mail 등 제출 불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 직접 제출
·대리인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참고
○ 질의 및 답변 : 규격 사전공개 기간 내
○ 질의방법 : 이메일(daechan13@korea.kr)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3.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 「평창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4.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추진 위원회나 조직위원회,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를 최근 5년간 단일 발주액 3억원 이상(VAT포함)의 행사를 2건 이상 대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참가 가능)이어야 함.
※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예 : 단순한 농산물 판촉행사, 운동장 등 시설 기공식 및 준공식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참여 불가하고,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7.7.)“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름.
5.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
- 구성인원 : 7인
- 구성방법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교수 등 구성(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위원 선정방법
· 3배수의 예비평가위원 명부 작성하고 고유번호 부여
· 평가위원은 업체의 제안서 접수 시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첨 : 2026. 3. 23.(월) 17:00~18:00
· 다빈도 추첨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 (참석 불가 시 차순위 선정)
·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은 비공개로 함
○ 일시 및 장소 : 2026. 3. 25.(수), 14:00(예정) ※ 장소 추후 안내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순서 및 시간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하여 결정(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제안설명자 1명, 보조자 1명)
○ 방 법: 총괄책임자(PM)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에 의한 평가위원 평가
○ 평가방법
- 배점 방법: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산정
- 정량적 평가: 사업담당자가 평가
· 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평가
- 정성적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표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평가
· 평가위원이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업체별로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따라 산출
6.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
-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 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5일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 내용을 개별 서면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한다.
○ 협상진행 및 계약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창군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가격 협상
· 협상 기준가격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원가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가격 협상을 실시하며,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계약 조건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대체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엔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평창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무효화 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평창군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평창군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최종 행사일정 및 내용은 협상에 의하여 확정하되 천재지변 및 긴급한 사정과 평창군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평창군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협상 후 실행 하여야 한다.
8. 입찰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고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상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 제반비용은 전부 제안사가 부담하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모든 제출서류는 제안사별 1건으로 제한함(복수제출 금지)
○ 모든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
○ 입찰보증 관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입찰 참가신청서 내 기재)으로 갈음함.
○ 입찰참가서, 제안서 등 필수 제출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함
○ 국가전체 또는 행사지역의 천재지변과 감염병[법정감염병 1급~4급을 포함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신종 및 해외유행감염병(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평창군 홈페이지(http://www.pc.go.kr) 및 조달청에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다운받아 제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평창군청 올림픽체육과 생활체육대회TF팀(☎033-330-2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