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26 - 439호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신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신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평가자료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거 창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신설) 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사업개요
1)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43번지 일원
2)시설개요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48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3)주 용 도 : 폐기물처리시설
4)총공사비 : 약 28,812,000,000원 정도
5)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개월(시운전 3개월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라. 과업내용 : 소각시설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 공통업무, 시공단계 및 시공 이후 단계 등에 관한 건설사업관리
- 건축, 기계, 환경, 토목, 조경, 통신, 소방공사 등 건설사업관리
마. 용역예정금액 : 3,296,67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및 부가세 등 포함)
바. 시행기관 : 거창군 환경과
사.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아.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거창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기술인경력
평가(1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평점(3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마련한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을 준용하여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 요령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은 시공 단계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3.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 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3)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분야 모두 등록 요함)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혼합이행 방식 (공동+분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5개사 이내이고 대표자는 등록업체 중 출자 비율의 비중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합니다.
2) 경상남도 내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 경상남도 내 소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하며 「경상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규정에 의거 49% 이상을 권장
3) 공동수급체간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혼밥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5)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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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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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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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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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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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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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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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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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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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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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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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계약체결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거 해당 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 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부평가 기준 및 작성 안내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 www.g2b.go.kr) 또는 우리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03. 25.(수) 10:00~16:00까지
2) 장 소 : 경상남도 거창군 환경과(거창읍 중앙로 103)
3) 제출방법 : 방문 제출(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환경과)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팩스/우편/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 : 8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 업체명 표기 1부, 부본 : 업체명 미표기 7부)
4)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전산파일(USB) 1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원본), PDF(칼라), Excel 파일은 각각 파일명으로 USB 저장
5)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참가자격 면허 사본(기술용역업 등록증),
6)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7)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구비서률 모두 제출)
8) 평가위원 추첨서(작성 지침 서식 25) : 1부
※ 서류봉투에 간인 포함 밀봉하여 평가서 제출일 제출
라. 면접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안내
2) 평가 대상자 : 2인(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기술인 건축 1인)
※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우리군 사정에 따라 서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대상자 및 낙찰업체 결정 방법
가.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2)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단,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사(PQ) 제출이 1개 업체 이내인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이후에도 1개 업체이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PQ평가 후 적격점수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와 수의 가격 협상을 진행하여 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 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
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술자평가서 점수 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1점 + 지역업체 참여점수 3점 + 경영 상태 2점 + 가격 점수 30점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 능력평가 점수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PQ심사 시 경영 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 상태는 배점 한도 (만점)를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 수행 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 한도(1점)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에 포함하여 환산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5)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2) 입찰입찰 : 추후 가격입찰대상자 선정 후 해당업체 개별통보
※ 입찰서 제출 확인 여부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 추후 가격입찰대상자 선정 후 해당업체 개별 통보
※ 개찰장소 : 우리 군 입찰집행과 PC
마.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 청구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6.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거창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 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군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용역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수 및 공사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설은 성능보증 및 친환경적인 건축물 디자인이 중요한 환경 플랜트 시설로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공정관리·원가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종합시운전 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 공사 수행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발주청에서 준공한(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48톤/일 이상)의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1년이상(단일건, 단일사업)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해당 분야 배점의 80%를 부여합니다.
※ 발주청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또는 제3호, 제5호에 따라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산업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상기 조건에 해당 없음
아.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우리 군 및 타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선정에 참여하여 본 용역 입찰일 이전에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취소함)
자. 본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공고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카.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결과의 순위 및 타업체의 점수는 비공개합니다.
타. 일체의 제반서류는 원본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자기평가서 산출근거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 세부항목별 해당부분에 반드시 분홍색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표시 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
파. 평가자료 작성 및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하.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거창군 환경과(☏055-940-3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