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 - 62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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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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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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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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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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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재활용품 민간 선별처리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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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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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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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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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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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쟁, 공동이행(단독계약 불가),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77.995%)
※ 처리 예상물량: 14,400톤 <실제 용역 처리량에 따라 증감 처리(변동 있음)>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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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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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9.(월) ~ 2026. 3.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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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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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2.(목) 10:00 ~ 2026. 3. 16.(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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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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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6.(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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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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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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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해당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제3항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처리 신고업체
※ 수집운반업은 본 용역 과업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 대상이 아님
나. 비상상황시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2개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 2개 업체의 구성비율로 적격심사 평가함
① 용역의 수행장소는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영등포구 노들로 59) 기준으로 주된 선별장 소재지까지 편도 40km 이내에 위치한 업체(카카오맵 길찾기 차량 실운행 최단거리 기준)
② 계약상대자의 처리능력 총량은 1일 120톤(각 업체별 60톤/일)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별 처리가능한 물량은 허가증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과업지시서 “6. 비상상황 시 처리 의무” 의 “가” 항목에서 말하는 외부 지정업체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나.의 모든 자격조건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 담당 [청소과 정상원 주무관 ☎ 02-2670-7590]의 확인(서명, 날인) 후 재무과로 최종 제출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2026. 3. 13.(금) 18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3. 13.(금)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각 업체 모두 면허, 허가, 신고, 등록, 거리 등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사. 공동수급업체당 출자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0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입찰참여시는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용역 평가와 관련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이라 함은 재활용품 선별 처리 대행 용역을 말하며, 이행실적 평가는 금액으로 평가하며, 당해용역 규모(추정가격 금1,555,200,000원) 대비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용역(재활용품 선별 처리 대행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상세 평가 기준은 하단에 별도로 표기한 바와 같습니다.
1)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실적: 금액(추정가격 기준, 부가세 제외)
- 수집․운반 / 최종처리: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 중간처리 기준금액: 1,555,200,000원
※ 중간처리로만 평가하며,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는 참여업체 모두 만점 부여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실적”을 구분하여 발급
※ 중간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폐기물재활용 처리 신고업체의 처리 실적은 모두 중간처리 부분을 평가합니다.
2) 기술인력 확보: 중간처리로만 평가하며, 최종처리는 모든 업체 만점 처리함
※ 중간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폐기물재활용 처리 신고업체의 기술인력 확보는 모두 중간처리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
※ 차량 등 장비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장비 기준이며, 시설·장비의 1일 가동 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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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시간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시간당 처리량×8시간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1일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1일 처리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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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현장 주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59(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 수집운반 차량 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물량 / 최종처리 1일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모든 업체 만점 처리
- 중간처리 1일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기준: 53톤
- 시설 및 기술우수성 (당해용역인 재활용품 선별 처리 관련 시설만 인정)
※ 중간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폐기물재활용 처리 신고업체의 시설 및 기술우수성 확보는 모두 중간처리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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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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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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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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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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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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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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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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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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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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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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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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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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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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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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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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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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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및기술의 우수성 (친환경,재활용처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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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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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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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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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무상태는 적격상대자의 부채비율,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최근 1회계연도의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 관련자료에 의해서 평가)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 폐기물처리용역으로 평가
※ 용역이행실적,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항목은 청소과 담당 [청소과 정상원 주무관 ☎ 02-2670-7590]의 확인(서명, 날인) 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에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및 시설·기술의 우수성 항목 평가 및 분쟁시에 최종판단은 발주부서인 청소과에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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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41,880,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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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55,335,4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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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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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5,503,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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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3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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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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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사업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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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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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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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내역서, 과업지시서,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영등포구청 청소과 정상원(☏ 02-3457-7590)
※ 계약문의 : 영등포구청 재무과 김수윤(☏ 02-2670-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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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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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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