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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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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74628-000 공고일시  2026/03/06 13:36
공고명 계양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용역
공고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요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고담당자 서유나(☎: 070-8895-71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8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8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3/1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89,900,000 원
   
추정가격
263,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015호 

 

   

용 역 입 찰 공 고 

(총액/자체기준 수기심사/국내입찰) 

 

   ㆍ공   고   명 : 계양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용역 

      * 참고사항 : 본 입찰의 응찰은 방문제출만 가능합니다. 

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참가신청서 작성,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계양사업단 정덕원 과장 (☎ 070-8895-7476)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서유나 과장 (☎ 070-8895-7145)  

 

 

2026. 3. 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고건의 과업예산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 공고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적확정측량수행자 선정지침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자체기준 수기심사 

사 업 부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 일원 

부 지 면 적 : 243,082.6㎡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준공 예정일(‘27.6.30)까지 

측 량 수 수 료 : 금289,9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96호, ’26.1.1.) 기준 

 - 측량 결과 확정물량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입 찰 건 명 : 계양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용역 

입 찰 방 식 : 직찰(방문제출) 

 - 입찰참가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기간 : 2026/03/17~2026/03/18(10:00~16:00) 

선 정 업 체 : 1개사(단독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에 따른 지적측량업 등록 업체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거나 동법 제5장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만료일)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접수  * 방문 시 접수증 날인을 위한 인감도장 지참 

 3-1. 본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전체 서류는 전자파일(USB, 방문제출 시 지참) 및 E-mail로 제출하고, 입찰참가등록 및 참가자격 확인서류는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제출서류 <전체 서류 전자파일(USB, E-mail) 제출, 일부 서류 접수장소 직접 제출> 

  ① 지적확정측량 참가신청서 1부(표준양식1) <직접제출> 

  ②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심사신청서 1부(표준양식2,3)  

  ③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일반현황 1부(표준양식4) 및 증빙 <직접제출> 

    *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 법령 별지 제40호 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 또는「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제24조에 의거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이 발급한 서류 첨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등 

  ④ 지적기술자(책임기술자) 자격 및 현황, 경력 및 실적 각 1부(표준양식 5,6) 

  ⑤ 지적기술자(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 각 1부(표준양식7) 

    * ④, ⑤의 경우 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서 첨부 

  ⑥ 측량장비내역서 및 증빙서류 1부(표준양식8) 

    *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공간정보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에 등재되거나「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 제24조에 의거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이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장비보유현황서 첨부 

  ⑦ 최근 3년 간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 1부(표준양식9) 

    * 수행금액 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함 

  ⑧ 발주처 발행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 1부(표준양식 10) 

    * 증빙서류 첨부 시 공간정보산업협회 발급 실적증명서도 인정[표준양식 10 주]2. 증빙서류 첨부 시] 

  ⑨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 중인 지구현황(전국대상) 1부(표준양식 11) 

  ⑩ 각서 1부(표준양식12) 

  ⑪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⑫ 공동수행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표준양식13) 

    * 자기평점 산출근거 포함 

  ⑬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기명, 무기명) 각 1부(표준양식14) 

    * 비계량 평가기준(지침 [별지 제1호]) 참고, 표준양식으로 작성 

   ** 공정한 평가를 위해 무기명 자료는 반드시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상호, 기술자명, 주소 등을 비식별 처리(***, 000 등) 

  ⑭ 전자파일을 담은 USB 1개 <직접제출> 

    * 방문제출처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운영지원팀 (사전연락 후 방문요망, 070-8895-7145) 

   ** E-mail : sandan@kicox.or.kr 

  

 ※ 제출양식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서류 포함 총 3개의 PDF 파일제출하여야 합니다.(①~⑫ 1부, ⑬ 2부(기명, 무기명 각 1부)) 

   * 직접제출 서류(①, ③)는 증빙 포함하여 방문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③~⑤ 제증명서류 제출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합니다.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자료의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업무수행자 선정방법 

  4-1.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지침」에 따른 심사 결과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합니다. 

   4-1-1. 해당 입찰은 직찰(방문제출)만 가능합니다. 

  4-2. 업무수행자 선정일시(예정) 및 장소 : 2026. 4. 3(금) 10:00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icox.or.kr) 

  4-3. 종합점수가 동일한 신청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심사기준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로 합니다. 

  4-4. 지적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 「공간정보법」제4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등록<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공간정보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되거나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제24조에 의거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이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소속기술자 및 보유장비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4-5. 신용평가등급 서류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선정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선정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선정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며,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 신청한 지적확정측량업체의 평균점수를 부여합니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4-6. 업무중첩도 : 제출한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 게시 및 이의신청(5일 간) 절차를 거쳐 평가합니다. 

    * 게시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3. 23(월) 11:00 ~ 3. 27(금) 14:00 

  4-7. 공간적효율성 평가기준 : A지역 

  4-8.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중 내용의 허위사실 및 위조·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합니다. 

  4-9.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5-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계약으로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5-3.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4. 공동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6-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7-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7-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발주기관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7-4.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보증금 이행각서로 갈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해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증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기간을 유지하여야 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손해배상증권 제출 면제) 

 10-2. 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하시기 바랍니다.  

 10-3. 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8. 계약체결 대상자는 계약체결 이후 발주처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 업무수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 및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대하여야 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상생결제제도 안내 

(상생결제제도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문 의 처) 운영지원팀(070-8895-7108) 유선전화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운영지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홈페이지 하단‘갑질피해신고’또는‘익명신고’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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