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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74351-000 공고일시  2026/03/06 11:20
공고명 2026년 충청북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공고기관 충청북도 수요기관 충청북도
공고담당자 김아인(☎: 043-220-282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09 09:59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9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3/0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8,016,500 원
   
추정가격
28,016,5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사업개요 

 

 

  사업명칭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사업목적 

  ❍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부모가 무제한의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아동의 상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보험기간 : 2026. 3. 1. ~ 2027. 2. 28. 

 

  보험종류 : 단체보험 

 

  보험내용 

  ❍ 위탁아동 후유장해, 부양자 후유장해(위탁(부)모 1인),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치아 치료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강력범죄위로금, 일상생활배상책임, 정신과질환진단금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가입대상 : 가정위탁아동(연장보호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보험료 : 1인당 68,500원 이내 

 

 

 

 보험 내용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 후유장해 보험금 

    -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입 금액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 입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의료 실비(비급여 포함)를 보상한도액내에서 90% 지급(기왕증 담보와 한의원,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의 비급여 대상 의료비 포함) 

 

  ❍ 통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통원을 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통원의료 실비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기왕증 담보는 포함하며, 치과병원 또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비급여 대상 의료비는 제외) 

    ※ 통원 공제 금액 : 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암진단급여금 : 책임개시일 이후 처음으로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 전액을 보상(면책일 없음 ‘0일’) 

    - 기타진단급여금(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 책임개시일 이후 처음으로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0% 보상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에 대해 정해진 1일당 입원비를 보상(최고 180일까지) 

  ❍ 치아치료비 

   -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과치료중 외래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법적본인 부담금 제외, 약제비 제외)의료비를 연간 정액제로 보상 

    ※ 외모개선 목적의 교정치료,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심미치료 및 예방치료는 보상불가 

 

  ❍ 강력범죄 위로금 

    -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도, 폭력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금액 지급 

 

  ❍ 일상생활 배상책임 

    -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 정신과질환 진단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지급 

 

  ❍ 골절발생위로금 

    -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골절발생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 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폭력피해위로금 

    -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에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폭력피해위로금으로 지급 

    ※ 형법 제25장의 상해와 폭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기준담보사항과 보험가입금액 

기준담보사항 

보험가입금액 

비고 

위탁아동 후유장해 

100,000천원 

자세한 담보내용은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참고> 

부양자(1인) 후유장해 

60,000천원 

 

입원의료비 

30,000천원 

 

통원의료비 

외래 20만원, 처방 조제 10만원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20,000천원 

 

치아 치료비 

200천원/연/1년한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30천원/일/180일한도 

 

강력범죄위로금 

5,000천원 

 

일상생활배상책임(2만원공제) 

100,000천원 

 

정신과 질환 진단금 

500천원 

 

골절발생위로금 

150천원 

 

폭력피해위로금 

300천원 

 

 

  ※ 담보 사항의 공제금액은 실손 의료비 표준 약관을 준용함 

 

 

 

 보험계약 세부사항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계약자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피보험자 

   ① 가정위탁아동(연장보호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② 부양자 후유장해 담보 가입 부양자(위탁부(모) 1인) 

  ❍ 보험수익자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지정 

    - 단, 계약자(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서면으로 인정하는 위탁부모의 경우 수익자로 인정 할 수 있음 

    ※ 부양자 후유장해 담보의 경우 부양자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 가능 

 

  입찰참가자격 

  ❍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로 제한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제외 

  ❍ 입찰 선정 보험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 감독관청 인가서류* 제출 

    *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 증빙자료 등 

 

  보험사 선정 

  ❍ 선정원칙 : 1인당 약 68,500원 이내의 보험료로 최고의 위험 보장 

  ❍ 선정방법 : 보험사 선정에 참여한 보험사중 아래에 제시한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68,500원 금액 내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중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 보험방식 :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으로 함 

  ❍ 보험료산출 : 피보험자 개인별 보험료로 산출 

   - 계약자(도지사)는 입찰 전 <서식 1호>에 따라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의 보험가입 자료(주민등록번호 6자리 및 성별)를 입찰참여 보험사에 제공 

    ※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타용도 사용불가(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금액 ] 

기준담보사항 

보험가입금액 

비고 

위탁아동 후유장해 

100,000천원 

* 자세한 담보내용은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참고> 

부양자(1인) 후유장해 

60,000천원 

 

입원의료비 

30,000천원 

 

통원의료비 

외래 20만원, 처방 조제 10만원 

 

암치료비 

(암진단급여금) 

20,000천원 

 

치아 치료비 

200천원/연/1년한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30천원/일/180일한도 

 

강력범죄위로금 

5,000천원 

 

일상생활배상책임 

(2만원공제) 

100,000천원 

 

정신과 질환 진단금 

500천원 

 

골절발생위로금 

150천원 

 

폭력피해위로금 

300천원 

 

 

 ※ 담보 사항의 공제금액은 실손 의료비 표준 약관을 준용 

 

  계약사항 

  ❍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보험개시일(2026. 3. 1.)로부터 1년으로 함 

  ❍ 변동인원에 대한 보험료 차액 발생시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 계약 후 발생하는 변동인원(추가 및 탈퇴)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침서식 9호>에 따라 매월 1회 보험사에 통보 

  ❍ 보험기간 중 추가 등록된 가정위탁아동(위탁부모 포함)의 보험기간은 원 보험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험료는 잔여기간의 일할 계산함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효력은 시・군에서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 결정된 시기부터 발생 

  보험금 지급 처리 

  ❍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사유(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 청구서 작성(보험사 제공서식 사용)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 양식(보험사 소정양식) 

      - 청구의 취지와 사고(질병)발생의 근거 및 청구 금액 등을 기재(계약내용, 청구사유, 피보험자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 

  ❍ 신청인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군에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관련서류 제출 가능하며, 타 시도에서 접수 시 해당 도 또는 시·군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이송 가능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속한 손해 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 지급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 운영의 목적에 따라 위탁부모 등 관련 당사자에게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일 이후 7일 이내에 지급(계좌이체 원칙)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발생할 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정위탁담당부서)에게 상해보험 지급내역을 통지할 것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불가시 청구인 및 도지사(가정위탁담당부서)에게 보험금 지급 불가 근거 및 사유를 통지할 것 

  ❍ 보험사는 보험기간중의 가정위탁아동의 증감, 사고유형 및 보험금 지급내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 등을 매월 30일까지 ‘위탁아동상해보험금 지급내역’서식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도지사(가정위탁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상법 제662조) 

 

 

 

  보험 해지 

  ❍ 보험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 

  ❍ 보험 기간 중 보험 해지 

    - 계약자의 사유로 보험 해지 사유 발생 시 단기 요율 적용 

    - 보험사의 사유로 보험 해지 사유 발생 시 일할 요율 적용 

 

  계약변경사항 처리 

  ❍ 신상변동(신규, 전입자, 전출자)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효력은 시․군에서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 결정된 시기부터 발생 

   - 전입자(위탁부모 포함)는 전입일자부터 즉시 발생 

   - 전출자는(위탁부모 포함) 전출일자부터 피보험자의 보장 해제 

  ❍ 계약 후 발생하는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대한 변동인원(신규 및 종결)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보험사에 통보하고, 변동인원에 대한 보험료 차액 발생 시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함 

 

  기타사항 

  ❍ 장애아동에 대하여도 동일조건에서 보장 

  ❍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포기 

  ❍ 피보험자 평균 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제시 

  ❍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계약 체결 후 보험사는 도 및 시・군 관련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위탁부모 등을 대상으로 보험안내 설명회 개최 및 보험가입 및 보험담보 내용에 대한 피보험자별 개별 안내 

    ※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안내 자료를 읍면동에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및 보험가입 대상자 명단은 해당 가정위탁 담당부서에 문의 

 

<보험계약 시 유의 사항> 

 1. 보험료 총액 : “가입아동수 × 68,500원” 이내이어야 함 

  ※ 10명의 아동이 가입한 경우 보험료 총액은 685,000원 이하가 되도록 함(각각 1인의 보험료를 68,500원 이내로 맞추는 것이 아님) 

2. 보험료 납입 : 일시납(부득이한 경우 2회 분납) 

 

<보험사 선정 등 추진일정> 

 1. 보험사 선정 및 계약체결 : ’26. 2. 28.까지 

 2. 보장 개시 : ’26.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