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기상청 공고 제R26BK01370958-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3.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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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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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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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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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Q+TP)
1.2. 용역현장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부지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
〔실시설계(4개월)+시공단계(26개월)+시공후단계(2개월)〕
1.4. 용역예정금액 : 3,579,888,4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5. 공사예정금액 : 50,659,000,000원(부가가치세/관급자재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71,704,314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22,029,787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2,341,28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실시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 본 용역은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기밀(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가`급)이 유지되어야하는 공사로 해당용역에 전기분야가 통합됩니다.
※ 본 용역에 대한 사업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보고(안)자료는 입찰참가등록 시, 별도로 제공됩니다.
※ 입찰참가 등록 후 아래 사업추진일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 등록한 자에 한에 개별 변경일정 통보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 및 TP평가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2.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에 의거 보험증서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가입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4.3.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소방산업법 시행령」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사업수행능력(PQ) 및 기술제안서(TP)에 평가 결과에서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당해 건설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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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의 설계자는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용역의 입찰참가자 중 동 사업의 설계용역(입찰 진행 중)의 낙찰자(또는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자(또는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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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4.2.1. 제출방법 : 직접 제출(제출일 마감시간까지 기상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4.2.1.1. 등록 및 제출기한 : 2026. 03. 13.(금) 18:00
4.2.1.2.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원조대조 필), 참가자격 면허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②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서(공동도급의 경우)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PDF스캔))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4.2.1.3. 확인서류 제출장소 : 기상청 운영지원과(대전청사) (☏ 042-481-7272, 양성현 주무관/ 이메일 didtjdgus03@korea.kr)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을 통해 출입>
※ 접수장소: 정부대전청사 1동 1층 소회의실 3(108-3호)(1~2일 전 사전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요망/ 당일 연락후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인솔 가능)
※ 보안서약서 기명 날인 후(양식제공)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 기본계획 1부, 중간설계 보고서 1부. 제공
※ 입찰참가등록 시, 신축부지 현장방문 가능(담당 공무원 미인솔)
4.3. PQ평가(1단계) 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시간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100%)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해당분야 이외(60%) : 상기 이외 건축공사 업무수행 실적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해당분야(100%)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 해당분야 이외(60%) : 상기 이외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4.3.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5. 투자실적은 2022, 2023, 2024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4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4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4.3.6.2.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05. 01.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04. 30.(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0.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는 2026. 03. 18.(수) 18:00까지 개별통보(이의신청 처리 2026. 03. 19(목)까지 이메일 접수(a1k2k0k@korea.kr) 및 결과 개별공지)
4.4. 기술제안서 평가(2단계)
4.4.1. 기술제안서 제출
4.4.1.1. 제출서류
①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② 기술제안서 11부 : 사본(평가용) 10부, 원본(발주자보관용) 1부
③ 원본 USB(기술제안서 PDF, 발표자료 PPT 포함) 1개
④ 청렴서약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3 참조]
※ 기술제안서 원본은 업체명 및 대표자를 기재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되, 사본에는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아니 됨
※ 발표자료 :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형식의 파일
4.4.1.2. 제출마감 기한 : 2026. 04. 03. 18:00
4.4.1.3. 제출장소 : 기상청 운영지원과(대전청사) (☏ 042-481-7262, 정일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운영지원과>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접수(접수당일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요망)
4.4.1.4. 제출방법 : 직접 접수(제출일 마감시간까지 기상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4.4.2. 기술제안서 발표․면접 및 평가
4.4.2.1. 평가일시 : 2026. 04. 13. 14:00 ~
4.4.2.2. 평가장소 : 기상청 운영지원과(서울청사)(☏ 042-481-7262 / 010-4728-9252 정일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서울청사>
※ 평가대상자들에게 담당자가 평가장소 이용방법 등 별도로 공지 예정
4.4.2.3.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① 평가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 시간: 발표 10분 이내 면접 10분이내(총 20분 이내)
③ 평가 대상 (발표 및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4.4.1.1.에 따라 제출한 원본 USB 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4.4.2.4.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적격여부) 2026. 04. 15.까지 개별통보
4.4.2.5.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현장은 녹화될 예정이며, 참여업체에서 요청시 개별공개 예정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3. 13.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4. 20. ~ 2026. 04. 21.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04. 24. 16: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인 배치
12.1. 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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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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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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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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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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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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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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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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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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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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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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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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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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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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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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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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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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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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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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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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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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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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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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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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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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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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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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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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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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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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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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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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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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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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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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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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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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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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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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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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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
시공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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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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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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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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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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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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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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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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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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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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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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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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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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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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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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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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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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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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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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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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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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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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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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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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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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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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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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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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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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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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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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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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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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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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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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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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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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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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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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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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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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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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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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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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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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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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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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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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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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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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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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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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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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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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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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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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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의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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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실격 처리 합니다.
12.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나)(2)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2.6. 해외건설사업관리 평가는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공사가 포함된 실적(CM at Risk)의 경우는 용역에 관련된 금액만 인정합니다.(용역과 공사를 분리하여 제출한 실적에 한에서 인정)
13. 보충정보 제공처
13.1. 담당자
13.1.1.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기상청 운영지원과 김지수 (☏ 042-481-7252)
13.1.2. 과업내용 등 용역 업무관련, 추가자료 제공 등 : 기상청 운영지원과 정일권
(☏ 042-481-7262/ 이메일 a1k2k0k@korea.kr)
13.1.4.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질의(이메일)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 042-481-7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질의기간 : 2026년 03월 13일(금)부터 가능
② 회신기간 : 2026년 04월 03일(금)까지 질의 제출 시 기상청 홈페이지(kma.go.kr/kma/news/notice.jsp)에 순차적으로 게시(별도 개별통보 없음)
※ 이메일(a1k2k0k@korea.kr)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여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상청 운영지원과
[붙임]
정부대전청사 출입절차 안내
○ 안내사항
- 정부대전청사 방문객은 민원동(동남문)을 경유하여야 출입 가능
- (통합안내실 위치)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내 1층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대표전화) 양성현 주무관 042-481-7272(이메일 didtjdgus03@korea.kr)
○ (출입등록 신청방법) 공고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전화
※ 차량은 등록 불필요. ‘동남문’으로 진입하여 민원동 주차장에 주차
○ (출입 절차) 민원동을 통과하여 1동 1층 카페옆 소회의실 3(108-3호) 입찰참가자격 등 접수예정
○ (부지 방문)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업체가 현장 방문을 원할시, 담당자 이메일로 출입자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속 등을 송부하시면 부지방문일 민원동에서 방문증을 수령하여 출입 가능
※ 담당 공무원과 비공식적 사전접촉 금지
○ 민원동 위치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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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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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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