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26-104호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2026년 숲해설 위탁운영사업을 수행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상 주 시 장
1. 공고사항
❍ 공고기한: 2026. 3. 5.(목)~ 2026. 3. 16.(월) 18시까지
상주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복지팀 방문접수
※ 토, 일요일은 접수 받지 않음
❍ 제출서류: 붙임 참고
❍ 사 업 명: 2026년 숲해설 위탁운영
❍ 사업기간: 2026. 3. ~ 2026. 12.(10개월)
❍ 사 업 비: 60,000천원(부가세 포함) *예산 범위 내 운영
❍ 사 업 량: 숲해설가 2명
2. 참가자격(조건)
❍ 경상북도 상주시 또는 상주시와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구 소재「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및 종합산림복지업)을 등록한 사업자
가. 숲해설업: 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를 3명 이상 보유
나. 종합산림복지업: 산림치유지도사 및 산림교육전문가 각 5명 이상 보유
(산림교육전문가 중 숲해설가는 3명 이상으로, 상시근무 할 수 있어야 함)
*산림복지전문업 공통사항
․ 산림분야 (예비)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양성기관
❍ 사업계획 수립 시 운영기관, 전문업 여건에 따라 상시고용 외에 근무를 탄력 적용할 수 있는 자(전일제, 시간제, 격일제, 찾아가는 숲해설 등)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명시한 당초 구성된 전문가의 최소 참여조건(숲해설가 상시근무자: 2명 이상, 대체인력: 1명이상 확보)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50% 이상 교체 할 수 없음
*전문업에서는 당초 제안서 평가 시 참여인력을 계약체결 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운영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숲해설가의 경우 찾아가는 숲해설 등 현장배치 근무에 따라 사업제안서의 사업비 산출내역서에 현장 보험가입(참여전문가의 재해보장보험 가입)을 필수로 구성하여야 함
3. 추진일정 및 구비서류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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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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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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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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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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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목)~
26.3.16.(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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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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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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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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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제출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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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제안서평가 및
시연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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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정 고려
하여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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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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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상주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복지팀 ※토, 일요일 접수받지 않음
❍ 구비서류
1)신청서 1부(붙임1)
2)사업제안서 5부(붙임 2)
- 법인 및 단체 소개서(A4용지 1매 내외) 각 1부.
- 산림교육사업 수행실적 및 용역 이행실적증명서 각 1부.
※사업제안서의‘필수’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
3) 심사기준표 항목 중 해당사항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발표심사)가 진행되며, 발표심사 전일까지 발표자료(사업제안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 작성이 원칙이며, 반드시 심사 전일까지 이메일 제출하여야함.
4. 심의일정
❍ 발표심사: 2026. 3. 18.(수)
※ 일정에 따라 평가일자는 변동 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별도통보
❍ 평가방법: 서류심사(담당공무원) 및 평가위원회(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 문자 또는 유선 통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2차 발표심사 진행
- 2차 발표심사는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및 시연심사로 실시
- 발표시간은 20분 이내(사업제안서 5분, 시연 10분. 질의응답 5분)
※발표내용은 제출한 제안서의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제안서 발표: 법인 대표자, 시연발표: 실제 근무할 근무자)
- 사업제안서 발표 시 파워포인트를 활용을 원칙으로 함. 발표심사 장소 여건 상 필요 시 한글로 대체 될 수 있음(발표자료는 이메일 사전제출 필수)
❍ 신청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 통보
❍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결정
- 협상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 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선정된 사업자후보가 계약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순위자를 최종사업자로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결과는 문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계약 해지함
○ 기타 본 공고 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림청 「2026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의함
○ 기타 사업신청에 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산림녹지과 산림복지팀 054-537-7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 및 상주시 홈페이지(공고란)에도 게재함
붙임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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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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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해설 위탁교육 운영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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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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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해설 위탁교육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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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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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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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사무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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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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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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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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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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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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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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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2026년 숲해설 운영을 하고자 제안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전문업명:
대 표 자: (인)
상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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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및 종합산림복지업)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경찰서, 정부24) 각 1부(조합원 모두).
※신청서에 업체 직인 날인과 등록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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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6년도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사업제안서
2026. .
법 인 명
(업체별 서식에 목차는 자유롭게 변경가능)
1. 과업수행방향 및 과업범위 설정 등 개요 00
2. 사업수행 담당인력 현황, 기본운영방안
3. 과업수행 세부 계획 (사업계획서, 기관운영방안, 해설 프로그램개발 , 시연계획서 ,재원재달 및 수입과 지출,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수지운영계획, 홍보, 지역상생 방안 등
4. 업체별로 자유롭게 추가 가능
(필수)
1. 직원현황 : 명
○ 운영진 : 명 (대표 ◯명, 이사 ◯명, 팀장 ◯명 등)
○ 조직도
2. 숲해설 전담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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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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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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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학력(개인별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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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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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산림교육 사업 및 관련 협약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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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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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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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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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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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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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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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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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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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0국유림관리소 숲해설 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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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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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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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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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교육사업 수행실적 및 용역 이행실적 등 증명서류 별첨
4.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운영 우수사례, 관련 표창 실적 등
※ 관련 증빙자료 제출
5. 자본금 현황 : 천만원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의 30일간 거래내역 확인서 제출
- 신규사업장은 통장 잔액 내역 사본 제출 가능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규모(1천만원 이상)를 충족했는지 여부 확인
(필수) 사업수행 전담인력 현황
1. 사업 책임자 현황
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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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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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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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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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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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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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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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 력
3)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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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부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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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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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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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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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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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참여자 구성현황 숲해설교육 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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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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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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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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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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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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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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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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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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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업 등록인원 중 실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으로만 작성, 기간 필히 작성
3. 사업 참여자 자격증 및 참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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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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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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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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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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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 등록 외 인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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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인력(숲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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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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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 1명 이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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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숲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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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숲해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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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은 숲해설 대체인력과, 행정 대체인력으로 구분하여 작성(동시 해당 가능)
※ 자격증 사본 및 거주지 입증자료 필수 제출/ 대체인력은 전문업 등록인원 외 인력풀 제시 가능
(필수)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목표
❍
□ 주요 사업내용
❍ 자유학기제, 사회복지 소외계층 등 수혜대상 확대 운영
❍ 우리시 특성에 맞는「특성화 프로그램」개발
❍ 전국「숲해설 경연대회」참석
❍ 소속 숲해설가 전원 1회 이상 보수교육 참여(산림복지진흥원)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개발
□ 사업 추진계획
❍ 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 운영계획, 기획 프로그램 실현 방법, 홍보성과 등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수행팀 구성과 추진체계, 사업수행팀 역할(업무) 분담
□ 사업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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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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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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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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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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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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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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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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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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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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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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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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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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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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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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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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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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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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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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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숲해설 참여인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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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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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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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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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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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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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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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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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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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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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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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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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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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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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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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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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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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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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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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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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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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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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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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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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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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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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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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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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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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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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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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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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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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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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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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기간에 맞춰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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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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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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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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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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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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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해 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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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60원/1일* (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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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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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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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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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1인기준 100천원(교육비 외 교통비는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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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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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복) 1인기준 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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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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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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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안전교육비, 안전물품(구급약품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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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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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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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보험료율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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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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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경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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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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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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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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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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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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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원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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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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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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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인력 2인 기준
* 기관예산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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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 사업비의 약 70%는 인건비로, 30%는 전문업에서 제시한 사업비목으로 편성하되 교육여비, 피복비, 보험료 등 사업에 필수적으로 반영
- (전문인력 상시 배치) 82,560원/일(일 8시간 기준)
- (산림교육 횟수 기준) 41,300원/회(4시간이내)
❍ (경비) 보험료, 교육여비, 피복비는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재료비, 홍보비, 전산처리비 등은 협의 결정
- (보험료) ‘26년도 4대 보험 요율적용
- 참여인력 중 아래의 경우 등 보험료를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험료는 다른 목의 경비로 편성할 수 있음
① 참여인력이 60세 이상인 경우(국민연금 면제)
② 사업자 대표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고용보험 면제)
③ 국가유공자, 보험 수혜자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안전교육비, 안전물품(구급약품 등)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
- (피복비) 근무 시 통일된 모자, 조끼 및 자켓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1인당 30만원 기준으로 피복비를 계상
* 피복비 잔액 발생 및 계상된 사업비보다 초과할 경우 경비에서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음
- 시설의 보험료, 전기료 등의 운영․관리비는 산출내역으로 편성하지 않으며, 운영기관 예산으로 집행
❍ 사업 물량 달성 정도에 따른 사업 완수 후 사업비 정산
- 교육 수혜인원 등 과업 달성 시 사업비 100% 집행(권장) 또는 과업
을 달성한 경우에도 당초 예산계획 대비 미집행 부분 환수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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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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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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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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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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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교육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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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6,880원/월, 82,560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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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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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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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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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1인기준 100천원(교육비 외 교통비는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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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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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복) 1인기준 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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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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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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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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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교구 및 재료 등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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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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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안전교육비, 안전물품 (구급약품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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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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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도 4대 보험료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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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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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경비)*6%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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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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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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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원 가
|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
* 부가가치세
|
|
* 총원가*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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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 업 비
|
60,000,000
|
* 기관예산에 따라 변동
|
※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 여건에 따라 비목 편성(* 필수 편성 비목)
※ 산림교육전문가 인건비 편성기준: 유급휴가 포함 월 209시간 10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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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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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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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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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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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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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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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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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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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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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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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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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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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필수) 시연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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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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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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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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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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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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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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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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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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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
( OO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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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
( OO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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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 OO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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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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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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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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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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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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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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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방향 및 구체적 과업범위 설정
- 기본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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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인력
|
◦ 기본운영 방향 및 조직(인력) 계획
- 과업 수행팀 조직구성 체계 및 전문 인력 투입계획
-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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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수행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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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운영방안
- 시설운영에 대한 경영전략, 혁신방안
- 직원교육 및 지도계획
◦ 해설·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주변 자원을 활용한 연계 콘텐츠 개발
- 상설 및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 기획·구성
(정기·비정기/세시절 특별 프로그램/평일·주말 등)
- 해설 및 체험이 융합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
- 각 구역 콘셉별 프로그램 구성
- 산림복지시설 내 수익시설 운영 방안(재료비 산정근거, 운영계획 등 포함
◦ 재원조달 및 수입‧지출 등 수지운영계획
- 선금 집행(70%까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인력 운영 계획 등
◦ 홍보․마케팅 대책(해설·체험프로그램 홍보)
◦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및 지역 경제 상생방안
-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민 참여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기타
※ 위의 열거된 항목 외에 창의적 계획 수립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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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배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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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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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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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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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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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20)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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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여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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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전문성 등 사업 추진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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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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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전문가 현황
ㆍ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조건(인원수 등)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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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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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해당지역 및 **인접지역(시·군·구) 거주자 비율
ㆍ 100%(5점) / 70~100%미만(4점) / 50~70%미만(3점) / 30~50%미만(2점) / 30%미만(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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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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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ㆍ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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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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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의 경력 등 전문성
ㆍ 100%(5점) / 70~100%미만(4점) / 50~70%미만(3점) / 30~50%미만(2점) / 30%미만(1점) * 2년이상(개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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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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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80)
(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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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체계
적절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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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팀 구성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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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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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구성 및 사업수행업체 역할(업무) 분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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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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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서
충실도(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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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내용의 충실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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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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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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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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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구성의 타당성(프로그램 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 기획력, 행정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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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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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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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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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일정(장소, 시간)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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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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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홍보계획(참여인원 모집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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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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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계획(활동일지, 출결 확인, 역량강화 교육 계획 등 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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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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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전문가 시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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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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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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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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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인건비, 경비 등) 내역 산출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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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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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장소 등 근무 여건을 반영한 내역 편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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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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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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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대회 등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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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및 지자체 등 산림교육 관련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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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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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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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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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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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전문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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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22∼’24) 우수 전문업 선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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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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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 실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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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22∼’24) 양성기관 실습교육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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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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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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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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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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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격취득자
기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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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중 ***신규 자격취득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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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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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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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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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중도포기자에 대해 감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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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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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평가항목은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삭제, 추가 및 배점 조정이 가능하며, 각 구분에 따른 세부 배점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인접지역 시군구는 경북지역 中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구를 말함. (단, 울릉군의 경우 도서지역이므로 경북전체지역 가능)
*** 신규 자격취득자는 자격 취득 후 1년 미만자에 한함
▣ 부분별 배점 : 기획서(30점) + 시연(70점)
▣ 기획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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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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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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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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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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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참가자 특성에 맞는 주제 선정 / 주제에 부합하는 소재와 내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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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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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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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보 양의 적절성 / 앞 뒤 내용의 연관성 및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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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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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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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참가자의 흥미 유발 / 소재활용의 적절성, 과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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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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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찰과 활동의 적절한 배치 / 프로그램의 독창성,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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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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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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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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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연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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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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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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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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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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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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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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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사 및 소개는 잘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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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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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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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초기 단계에서 참가자를 집중 시키는 기술이 있는가?
ㅇ해설 주제에 대해 참가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잘 유도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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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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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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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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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적절하였는가?
ㅇ주제와 상관없는 지식을 열거하지 않았는가?
ㅇ앞에서 해설했던 내용과 연관하여 테마를 이어갔는가?
ㅇ집중과 이완,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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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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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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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달한 내용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오류가 없었는가?
ㅇ전달코자 하는 내용에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노력이 있는가?
ㅇ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는가?
ㅇ주입식 교육 위주의 내용은 배제 되었는가?
ㅇ대상지의 계절적, 시간적 변화를 잘 감지하여 반영하였는가?
ㅇ소재와 주제를 현장에 맞게 반영하였는가?
ㅇ외부자료 외에 해설가 자신의 경험 등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ㅇ호기심있는 내용으로 참가자와 진행자간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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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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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술
및
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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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머감각, 스토리텔링이 혼합된 힐링 숲해설로 진행하였는가 ?
ㅇ흥미로운 질문이나 유래 등 이야기로 관심을 유도하고 주의를 집중시켜 참가자와 진행자가 혼연일체가 되었는가?
ㅇ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해설하였는가?
ㅇ가능한 많은 참가자들에게 골고루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였는가?
ㅇ시간을 효과적으로 안배하고 한 장소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는가?
ㅇ이동 중에 참가자가 주의 깊게 살피거나 찾을 거리를 제시하였는가?
ㅇ모든 질문에 항상 성실히 모든 참가자에게 대답하였는가?
ㅇ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학술정보에 의거하여 답하였는가?
ㅇ해설 장소로 안전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는 곳을 선정하였는가?
ㅇ돌발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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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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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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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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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리하면서 해설 전체의 주제를 적절히 강조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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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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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및
공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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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체험한 내용에 대해 느낀 점 등을 표현하고 공유할 기회를 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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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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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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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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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전문가 활동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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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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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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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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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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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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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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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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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대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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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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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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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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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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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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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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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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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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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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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남
|
여
|
취약계층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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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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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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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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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가족
|
비고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청소년 구분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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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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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 담당자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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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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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시연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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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능력 평가(참고. 심사기준표 참고)
❍ 사업 신청 전문업에 대한 평가
- 전문업의 재정상태 및 사업수행실적 등 사업추진능력 평가
․ 전문업 재정평가: 자본금 1천만원 이상 증빙자료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규모 충족여부
․ 최근 3년(’23~’25) 이내 산림교육분야 사업 실적: 사업 계약 및 협약을 통한 산림교육프로램 제공, 자체 자원
봉사 사업 등
- 사업 제안서의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평가
․ 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 시 계절 및 유아 등의 대상을 고려한 운영 계획
․ 누리과정, 자유학년제 등 정규교육과정 연계 등 특화프로그램 계획
*전문업 등록 이전의 최근 3년 사업추진실적 인정
- 전문업의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실적 평가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건수 : 산림청 인증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여부
․ 우수사례 선정 및 표창 등 : 운영 우수사례 선정, 기관 표창 등 해당 여부
- 사업수행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 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산림교육전문가 참여 여부
* 참여인력 인적사항을 확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등본 등 증빙서류 또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
* “인접 시·군·구“란 경상북도 중 사업수행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와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구를 말함.
❍ 사업 참여 전문 인력에 대한 평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원 등 충족여부
․ 사업은 전문업 등록인원 중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을 권장, 최소 필요인원 외 유사시 1명 이상의 대체인력 확인
* 전문업 등록인원은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을 포함한 전문가
자격증 사본 증빙 필수
- 사업 참여 전문인력 시연평가
․ 전체 또는 일부 사업 수행인원이 대표로 산림교육 시연을 실시하고 전문성, 유연성 및 창의성 등
프로그램 운영능력 평가(시연평가 기준은 [숲교육 경연대회 심사평가표 참고)
□ 평가 가점
❍ 숲해설 경연대회 등 수상실적 가점
- 최근 3년(’23∼’25) 이내 산림교육 관련 수상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산림청 주관) 1점, (소속기관·지자체 주관) 0.5점
* 전문업 명의 또는 전문업 소속 전문가 명의
❍ 전문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직무교육 참여 실적 가점(’23∼’25)
· (참여 전문가 70%이상) 1점
* ’25년 이후 사업 미참여한 신규 전문업은 제외(1점 적용)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보유 등 전문 운영 가점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보유) 1점
* 사업 신청자(전문업) 명의 프로그램 운영(인증서 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 전문업 평가결과 우수 전문업 선정 가점
· 최근 3년(’23∼’25) 전문업 실태조사 우수전문업 선정 1점
* 우수 전문업 선정 빈도에 따라 가점 차등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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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시연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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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교육 양성기관 실습 지원 전문업 가점
· 최근 3년(’23∼’25) 산림교육 양성기관 실습과정 지원 전문업 가점 1점
* 실습과정 지원 빈도에 따라 가점 차등 적용 가능
❍ 신규자격취득자 기회부여 시 가점
· 참여인력 중 신규 자격취득자를 포함 시 가점 1점
* 신규자격취득자는 자격 취득 후 1년 미만자인 경우 적용 가능
□ 평가 감점
❍ 사업비 집행 부적정 이력 업체 배제
- 원칙적으로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
❍ 전년도 사업 중도포기 사실에 따른 감점
-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 전문업은 평가 시 반드시 감점(-5점)을 적용
* 운영기관에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포기 사실 확인 후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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