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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69266-000 공고일시  2026/03/05 19:34
공고명 금정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담당자 하수현(☎: 051-519-41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900,000 원
   
배정예산
99,900,000 원
   
추정가격
90,81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352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정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사업위치 : 금정구 관내 일원 

 라. 과업내용 : 18홀 규모(면적 16,500m²이상) 파크골프장 조성 및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9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사업물량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별도의 용역설명을 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3. 9. 09:00 ∼ 3. 11. 10:00 

2026. 3. 11. 11:00 

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3. 11.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부산광역시로 등록된 업체 

    ②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도로·공항(3578), 조경(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신고)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전에 용역 내역서(문의 : 금정구 총무과 ☎519-4124)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 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붙임2 결격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라. 순위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051-519-4148 

    2)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총무과      ☎051-519-412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타     ☎1588-0800 

 

2026.  3.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