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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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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73187-000 공고일시  2026/03/05 18:47
공고명 국도5호선 의성-예천권역 2개노선 예초용역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담당자 윤제호(☎: 054-630-00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8 0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1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3/11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4,500,000 원
   
배정예산
104,500,000 원
   
추정가격
95,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8호 

 

전자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도5호선 의성-예천권역 2개노선 예초용역 

개찰일시 

2026. 3. 11.(14: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용역예정금액 

104,500,000 

추정가격 

금95,000,000원 

부가가치세 

금9,500,000원 

기초금액 

104,500,00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3. 8.∼2026. 3. 11.(13: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가. 용역개요 

  나. 용역위치: 국도5호선 의성 의성읍(원당고가교 하부) ~ 안동 남후면(사안교) 

               국도85호선 예천 남본리 196-10(교차로 미포함) ~ 안동 신성리 산5-7(의성경계) 

  다. 용역내용: 예초 113,344㎡, 관목전정 11,334㎡ 

  라.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54-630-0054, 근무시간에 한함) 

  마. 기타 사항: 과업지시서 내역으로 갈음 

 

2.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며, 

  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등록한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5호가목3)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낙찰자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확인서 제출요청에 불응하거나 또는 관련정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입찰서 제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십시오.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하고,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계약 대금 등 지급 시 상대자는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의 취소 및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관련 규정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6의3호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에 따른 소액수의 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나‘호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및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현행화 등을 하여야 하며,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을 참가자격 등록마감기준일로 합니다. 

  바.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견적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사.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취소, 변경공고, 재공고, 재입찰 등에 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는 공사 실적증명 대상이 아니므로 이점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설계서 열람 및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630-0054)로 문의하시고,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기타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및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4-630-00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5.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입찰의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릅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별도로 서면 제출 해야 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영주국토/공지사항)에 게시 

본 사업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 공정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입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붙임2]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도로안전운영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