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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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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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광주AI교육지원센터 체험 프로그램 학생운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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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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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5.(목) ~ 3. 1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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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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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3.(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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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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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AI교육원 [광주 북구 능안로30번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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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AI교육원이 집행하는 용역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용역 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Ⅶ.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Ⅷ.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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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등이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의 부칙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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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사업부서: 광주AI교육원 AI교육부 교사 조화정 ☏ 062-519-0468
☞ 계약부서: 광주AI교육원 관리과 주무관 김일옥 ☏ 062-519-0422
☞ 부패·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062-38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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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광주AI교육지원센터 체험 프로그램 학생운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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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AI교육원 공고 제202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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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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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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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이나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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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AI교육원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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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2억원의 보상
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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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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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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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광주AI교육지원센터 체험 프로그램 학생운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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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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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수) ~ 2026. 12.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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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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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학생 체험 프로그램 운행 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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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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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교 → 광주광역시교육청AI교육원(광주AI교육지원센터) → 신청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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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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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인승 버스 총 641회 운영(1학기 351회, 2학기 2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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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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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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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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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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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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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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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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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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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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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유류대,주차비,기사봉사료(식대 등)등을 포함한 총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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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교육원 운영 상황에 따라 운행사항(일자, 시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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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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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9.(월) 10:00 ~ 3. 1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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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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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3.(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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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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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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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5805]으로 등록한 업체
②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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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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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적격심사 대상
❍ 광주광역시 지역제한(지사투찰 불허),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용역
❍ 전자입찰 대상 용역,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5. 공동계약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최대 5인 이내(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로 제한하되,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는 본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3. 12.(목)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을 한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 바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기소유 차량 기준을 만족하고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각 구성원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함)
❍ 적격심사에 따른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평가함
❍ 계약체결 시 구성원 각각의 공동이행부분에 대한 입찰(견적)가격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 기타 공동계약에 따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름
❍ 공동계약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납부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 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입찰은 육상운송용역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공동수급체의 경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 및 [별표] 5, 10, 11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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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
1) 평가금액기준: 210,08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2) 동등이상 용역: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운송용역(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포함)
3) 유사용역: 동등이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용역(회사 및 대학교 통근버스 등의 임차용역 등)
※ 동등이상 용역과 유사용역 항목을 합산하여 평가
※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28인승 이상 버스 운행 실적
4) 이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행완료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행실적
: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 실적증명서에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첨부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에 따름
6) 기술능력(안전성 정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에 따름
① 안전성 정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게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
② 공시 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
7) 신인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1]에 따름
8) 결격사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에 따름
① 보유차량 충족여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가 자기소유 28인승 버스 7대 이상 구성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 등의 조치가 이행되어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를 증빙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이상을 입증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 확인서, 보유차량 현황표(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명시) 등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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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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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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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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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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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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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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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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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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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예상종합평점이 88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음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 체결 가능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완수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함 (개인별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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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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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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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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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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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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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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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임
❍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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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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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 계약 시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반드시 업체 소유의 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투입하여야 함
❍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14. 문의처
❍ 사업부서: AI교육부 교사 조화정(☎062-519-0468)
❍ 계약부서: 총무부 관리과 주무관 김일옥(☎062-519-04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5년 3월 5일
광주광역시교육청AI교육원 재무관
[붙임 1]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3. 6. 1.】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2023. 5. 31.)]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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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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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2. 용역명:
3. 업체명: ㈜ ○○○○ [연락처 : ○○○–○○○–○○○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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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일금육십만원정(\ 1,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2026. . . ~ 2026. . .(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 (유, 무)
- 편성금액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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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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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참여자 수 : 5 명
1. 과업 수행 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5. 00. 00.(10:00)
- 내용: 해외여행 시 안전사고 사례 교육
- 대상: 000
2. 해외안전여행 시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숙지
3. 여행 중 유해·위험 사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해외안전정보
① 국가별 치안상태
②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여부
③ 귀중품 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④ 여권 휴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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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중대재해 발생 -> 여행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 소방서,
대사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대사관): 000-000-0000 ·병원: 000-0000
· 담당자(교육청): 000-000-0000 ·병원: 000-0000
5.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우범지역 및 슬럼가 출입금지
② 다중밀집지역 소매치기와 절도 유의
③ 귀중품 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④ 여권 휴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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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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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2026. . . 확인자(감독 업무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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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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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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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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