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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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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72147-001 공고일시  2026/03/05 16:26
공고명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공고담당자 박고은(☎: 031-8075-25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06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4-06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06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4/0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21,870,000 원
   
배정예산
3,521,870,000 원
   
추정가격
3,201,70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양시 공고 제2026-673호  

 

-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PQ)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양특례시에서 시행하는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고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고양특례시청 

   다.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6-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연면적 6,381.26㎡(지하1층 / 지상4층) 

    ○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노유자시설(가족센터) 

    ○ 공사기간 : 2026. 3. ~ 2028. 6.(27개월) 

    ○ 공사(예정)금액 : 28,110백만원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포함) 

   라. 용역범위 : 건축, 안전, 토목, 기계, 조경, 통신, 소방 등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개월 (시공 27개월, 시공 후 1개월) 

   바. 용역예정금액 : 3,521,87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예정공사비, 시설규모, 공사기간, 용역기간 및 기타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용역금액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사무원 급료, 도서인쇄비 등]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2023.10.17.)] 제11조 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계속비,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기도 공고 2025-5734호(2025.7.4.)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고양특례시에서 정한“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1) 사전심사(PQ) 신청자격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교육연구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을 주 용도로 하는 연면적 5,000㎡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업무를 포함한 시공단계 또는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 

        (단, 공동도급 시 실적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만 인정하며,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함) 

   나.「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 및 제8조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감리업(전기·기계)을 등록한 업체 

  

 2) 입찰참가자격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하려는 업체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합니다.(통지가 없는 경우 입찰참가 대상 제외) 

 

 3) 공동도급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방식은 허용하며 3.1)가목의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나 ~ 라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1)의 가목 업체로 하고,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다만, 분담이행방식으로서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다.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하를 권장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예규 적용(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 

   라.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건설 

통신 

소방 

 

비  율 

90.98% 

4.57% 

4.45% 

100%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예규 적용)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4) 공고일 현재 법인파산 또는 법인회생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공동수급업체포함) 및 그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 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신청 및 평가자료(PQ) 작성・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및 고양특례시 홈페이지 게시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고양특례시 홈페이지 입찰공고란(http://www.goyang.go.kr)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평가자료 작성 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6. 3. 19.(목) 18: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사업수행능력 작성양식”상의 [양식 00]으로만 하여야 하며 이메일(E-mail : shmh1230@korea.kr)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발송 송부 시에는 반드시 고양특례시 담당자(☏ 031-8075-4418)에게 확인 연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음 

     2) 회신일자 : 2026. 3. 24.(화) 

      - 고양특례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참가등록신청 (※참가등록 시 대표사가 등록신청) 

     1) 일    시 : 2026. 3. 13.(금) 09:00 ~ 18:00 (1일간) 

     2) 장    소 : 고양특례시청 공사과(031-8075-4418) 

   라.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 작성양식”[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관련 업・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지참) 1부 

     5) 참가자격 실적 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1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실적확인서 해당부분 사본)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 공동도급인 경우 2)~4)의 서류는 각 구성원 모두 제출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제 출 일 : 2026. 4. 6.(월) 09:00 ~ 18:00 (1일간) 

     2) 제출방법 :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퀵서비스, 팩스 등 일체 불가) 

     3) 장    소 : 고양특례시청 공사과(☏ 031-8075-4418) 

     4) 제출서류(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상기내용 제출서류와 같은 내용이 기록 저장된 USB 1개 (외부에는 용역명, 제출일, 회사명을 표기 

      ※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고양특례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면접평가 있음 

   바. 면접평가 

     1) 평가내용 (총 6점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면접(4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면접(2점) 

     2) 평가대상 : 3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토목) 2인] 

     3) 면접평가서류 미제출 시 면접점수 0점 적용 

     4) 자세한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 기준” 참조 

   사.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안전, 토목, 기계) 4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토목, 기계) 3인][ 

※ 평가대상 기술인중 “건설안전”분야 기술인은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의 담당업무는 현장안전관리 수행실적(안전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관련 경력)만을 평가하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의 “설계·시공 등”의 전문분야이며, 경력증명서 상 건설사업관리 등급(안전관리)과 “설계·시공 등”의 전문분야 및 등급(건설안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아래에서 제시한 경력에 따라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100%)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공공업무시설”의 건축공사 

        - 해당분야(60%)  : 해당분야(100%) 이외 건축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의 특수성 및 전문성 보완을 위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축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공공업무시설”을 주 용도로 하는 연면적 5,000㎡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업무를 포함한 시공단계 또는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18개월 이상 상주하여 수행한 준공실적(단일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분야 경력점수의 80%를 적용함 

     3) 기술지원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 인정합니다. 

        ※ 기술지원 기술인의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축은 “건축시공”, 토목은 “토목시공”, 기계는 “공조냉동 및 설비”로 평가하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설계·시공 등”의 전문분야 등급과 “건설사업관리” 등급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인정하며, 유사용역은 아래에서 제시한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합니다. 

        - 100% 인정 실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공공업무시설”의 건축공사 

        - 60% 인정 실적 : 100% 인정 실적 이외 건축공사 

      5) 유사용역수행성과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용역수행성과는 경기도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 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합니다. 

② 경기도에서 발주한 해당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합니다. 

      6) 공사비 절감기여 참여기술인 평가는 “교육연구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또는 “공공업무시설” 건축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인정합니다. 

      7) 업무중첩도평가를 위한 착수예정일은 2026.04.01.(예정)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6.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기도 공고 2025-5734호(2025.7.4.)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중인 예규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별표1>[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는 기술용역]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최고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계약체결은 G2B 전자계약서(초안)를 수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 체결여부를 송신하여야 함. 

 

7.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및“사업수행능력 작성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서류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며, 제출된 이후 발주청에서 평가하기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제출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수정‧보완이 불가하오니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서류는 입찰공고시 제시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작성양식”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시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용역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수 및 공사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작성양식”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고양특례시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하며, 그 외 증빙서류는 사본일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고양특례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문의사항은 고양특례시 공사과 건축공사팀(☎031-8075-4418)으로 기타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회계과 계약1팀(☎031-8075-2515)으로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의 경우 고양특례시청 감사담당관(☎031-8075-2132~2133) 또는 고양특례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로 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과 관련한 전화문의에는 응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참가 업체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