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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71543-000 공고일시  2026/03/05 15:03
공고명 울산항 유지준설공사 폐기물(폐합성수지)처리 용역
공고기관 울산항만공사 수요기관 울산항만공사
공고담당자 추송민(☎: 052-228-53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1 0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1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6,089,000 원
   
배정예산
166,089,000 원
   
추정가격
150,99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청렴은 바로 지금!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026호(2026.03.05.)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측QR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http://www.kbei.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 생산/운영자금 지원 안내 ] 

 

 

 

 

 

 

 

 

 

 

 

 

☐ 선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최대 70% 

○ 문 의 처 :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 지급범위 :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은행 대출) 

○ 문 의 처 : 한국기업데이터(주)(http://www.smpploan.com)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울산항 유지준설공사 폐기물(폐합성수지)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울산항 일원(설계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설계서 참조)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폐합성수지 

TON 

300.0 

상차 포함 

 

 마. 용역(기초)금액 : 166,089,000원 

     [(추정가격) 150,990,000원 + (부가가치세) 15,099,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용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용역으로,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아래와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아래 내역에 대해 금액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91,475원 

     -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첨부를 의무화해야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증빙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의거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가, 나, 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③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70) 

  ④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 단, 폐기물처분·재활용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고무’가 포함되어야 함. 1순위 업체는 계약체결전까지 해당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허가를 득한 자 

    ※ 단,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증서류 1식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분담업(분야)은 ‘수집․운반업’ 자격보완에 한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자는 “3.의 가항”의 자격을 득한 자이어야 하며, “3. ”의 자격 중 분담이행업종을 제외한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금액비율 

    - 수집․운반 : 30% 

    - 폐기물 처리 : 7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작성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한 : 2026.03.12.(목) 18:00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3.11.(수) 00:00 ~ 2026.03.13.(금) 10:00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의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활용 

 다.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별도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신인도 심사항목 평가를 위해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 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함)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⑦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분담이행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함)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협회발급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⑩ 기타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요하는 심사자료(별도통보)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이행능력 심사 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항목 

배점한도 

적용기준 

당해용역 수행능력 

수집․운반 

3 

45,000,000원(VAT포함) 

중간 처리 

3 

105,000,000원(VAT포함)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일 평균 폐기물 운반․처리량* 

2 

8ton/일 

처리장까지의 거리** 

2 

배점한도 부여(지역제한) 

 

     * 전년도 동일현장 내 1일 평균 폐기물 처리량을 기준으로 함 

   ※ 본 용역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하한선(87.745%)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일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03.13.(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고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계약예규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폐기물관리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입찰자료, 계약 및 입찰 관련 규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용역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보완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사항 

  ○ 계약 관련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052-228-5363) 

  ○ 용역 관련 :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052-228-5462).  끝.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