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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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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70383-000 공고일시  2026/03/05 11:21
공고명 2026년 청계통합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공고담당자 김도경(☎: 031-8045-59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810,000 원
   
배정예산
29,810,000 원
   
추정가격
27,1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양시 공고 제2026-417호 

 

소액수의(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6년 3월 5일 

안양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청계통합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청계통합정수장 일원 

  다.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참고 

    용역 관련자료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031-8045-5362)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70일간 

  마. 예정금액 : 금29,810,000원 (추정가격 27,100,000원 + 부가가치세 2,710,000원) 

  바. 기초금액 : 금29,810,000원 (부가세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현장설명 : 생략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3. 견적제출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3. 9.(월) 10:00 ~ 2026. 3. 1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11.(수) 11:00 /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3. 11.(수) 16:00까지 다시 입찰서 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같은 날 17:00에 실시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업종코드: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20. 12. 29.)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20. 12. 29.)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5]에 따라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점검(건축 또는 토목 분야)에 해당하는 ①기술자격 요건, ②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하며 수처리 구조물에 토목 분야 기술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개찰 후 1순위자는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책임기술자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1순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붙임 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서 제출 참여 시 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과업내용서 등 입찰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 

 

13. 기타사항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차. 문의처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907) 

     ��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031-8045-536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 

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