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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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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70096-000 공고일시  2026/03/05 09:26
공고명 격포항~궁항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긴급)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부안군
공고담당자 유재성(☎: 063-580-48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5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3-05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7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3/17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20,245,000 원
   
추정가격
472,95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안군 공고 제2026-443호 

 

격포항~궁항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격포항~궁항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부 안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격포항~궁항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일원 

  다. 시행기관 : 부안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용역금액 : 금520,24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후PQ, 적격심사대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전라북도 공고 제2025-1521호(2025.09.11.)에 의거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진행(개찰)                                         【2026년】 

입           찰 

개           찰 

접 수 개 시 

접 수 마 감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3월 5일 18:00 

 3월 17일 11:00 

 3월 17일 12:00 이후 

입찰집행관 사무실PC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가. 공고일 기준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등록을 필한 업체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지질조사 분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또한,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위 입찰 참가자격 중“가,나”항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라”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포함,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가,나”항을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비율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제7조1항제4호에 의거2)하여 본 용역의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와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이므로 효율적이고 최적의 용역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발주 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 수급체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다. 용역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설  계 

측량조사 

지질조사 

비  고 

비  율 

81.80% 

10.76% 

7.44% 

내역서상 비율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07.07.)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개찰 1순위는 우리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사본 1부. USB포함)를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부안군 해양수산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입찰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써,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잘차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점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 게시 

  나. 평가서 제출  

     - 일    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별도통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 진행) 

     - 장    소 : 부안군 해양수산과 해양관광팀 

     - 제출방법 : 직접제출(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USB 1개[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전산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업무중복도는 고시용으로 개인정보관련 자료는 제외)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해당분야”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 중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를 말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항만·해안 분야는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함. 

 

9. 입찰의 무효 및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사.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FAX 063-580-4496),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11. 전자계약체결안내 

우리군에서는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군에서 송신하는 계약서(초안)는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전자인증키에 의한 상호검증)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틀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 문의 

     ① 용역에 대한 사항 : 해양수산과(☎ 063-580-4129) 

     ②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033-580-4826)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2)「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1항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