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6304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26(학곡리900-1)
홈페이지 : http://www.knps.or.kr
전화번호 : 033-740-9925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ㆍ관리번호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 – 8호
ㆍ용 역 명 :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자동차야영장 야간안전관리(경비) 용역
ㆍ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ㆍ개찰일시 : 2026. 3. 11.(수)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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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김소정(☎033-740-9922)
○ 과업내용 등: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홍성진(☎033-740-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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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10.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1. 조달청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내용 참조)
12.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3.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붙임 2)
14. 그 외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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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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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 – 8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5.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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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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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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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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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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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자동차야영장 야간안전관리(경비) 용역
나. 위 치: 구룡자동차야영장(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구룡마을길 14)
※ 구룡자동차야영장 정비 공사 등의 사유로 미 운영시 금대자동차야영장으로 변경 운영
다. 사업내용: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자동차야영장 야간안전관리(경비)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2026. 4. 1. ~ 12. 31.(9개월)
마. 용역금액: 금60,924,890원(금육천구십이만사천팔백구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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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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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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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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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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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4,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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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6,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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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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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금60,924,890원(금육천구십이만사천팔백구십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미대상 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 경쟁입찰,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계약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공고기간: 2026. 3. 5.(목) ~ 3. 11.(수)
나.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2026. 3. 6.(금) 9:00
다.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3. 11.(수) 10:00
라. 개찰일시: 2026. 3. 11.(수) 11:00 이후
마.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바. 개찰장소: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과 나라장터 시스템상 내용이 다른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및 요건
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가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경비업[업종코드 : 1164]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에 의한 적격조합 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소속 조합원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할 경우에만 입찰참여 가능함(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적격조합이 입찰참가하는 경우(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7:00까지
※ 우편 제출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계약)은 불가합니다.
7)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지사항
가. 입찰 관련 사항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참고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가)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 사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은「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현장 설명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1) 관련 문의: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홍성진(☎ 033-740-9917)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 결과 예정가격의 90%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에 의해서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나, 최종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새롭게 재공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 과업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한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우리 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견적) 참여 시
본 계약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체결 시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준공(완수) 시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7조3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퇴직급여충당금은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3조의2에 따라 우리 공단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 정산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 8개월(2026. 4. 1. ~ 2026. 11. 30.)로 산정된 금액이며, 본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아.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령,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고시․통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하며, 낙찰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파. 기타 특수조건 및 사업에 관한 문의는 행정과(Tel. 033-740-9917, 홍성진 주임),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Tel. 033-740-9922, 김소정 팀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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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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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43)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사항 문의: 계약담당 (☎ 033-769-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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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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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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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61-780-77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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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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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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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 20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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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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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작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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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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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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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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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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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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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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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후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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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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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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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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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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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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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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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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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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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케이블피복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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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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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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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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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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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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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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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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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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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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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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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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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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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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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4
|
5
(최상)
|
4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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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매우
높음)
|
|
4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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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절연
|
기계적 요인
|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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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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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4
|
5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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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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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매우
높음)
|
|
4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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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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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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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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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
4
(낮음)
|
|
|
|
|
절연
|
작업특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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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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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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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
4
(낮음)
|
|
|
|
|
절연
|
작업특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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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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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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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x4
|
5
(최상)
|
4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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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매우
높음)
|
|
4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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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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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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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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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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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x4
|
5
(최상)
|
4
(최대)
|
20
(매우
높음)
|
|
4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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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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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작업 장소 :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
조치필요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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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필요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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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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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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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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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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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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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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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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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화재감시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작업 장소 :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
조치필요
|
확인
|
|
조치필요
|
확인
|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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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
구분
|
|
구분
|
|
|
측정일시(1회)
|
|
측정일시(2회 )
|
|
측정일시(3회 )
|
|
|
가스명(1회)
|
|
가스명(2회)
|
|
가스명(3회)
|
|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
|
작업 장소 :
|
|
|
|
기계․기구․설비명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
|
조치필요
|
확인
|
|
조치필요
|
확인
|
|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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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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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 작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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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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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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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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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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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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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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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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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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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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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설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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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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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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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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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필요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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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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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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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 작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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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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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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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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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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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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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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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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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설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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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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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필요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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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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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 작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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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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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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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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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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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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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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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설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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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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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필요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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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필요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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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상태
◦ 신호수배치
◦ 조명설비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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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설비 간섭여부
◦ 매트 등 부속장구
◦ 노면상태
◦ 작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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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 작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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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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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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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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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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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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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
작 업 개 요
|
추가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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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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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설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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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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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필요
|
확인
|
|
조치필요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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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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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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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 작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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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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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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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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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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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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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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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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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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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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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설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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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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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필요
|
확인
|
|
조치필요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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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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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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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 작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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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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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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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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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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