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53561-000 공고일시  2026/03/05 09:09
공고명 「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제주 상용화단지 발굴 후보지 기초조사(측량) 용역
공고기관 제주에너지공사 수요기관 제주에너지공사
공고담당자 양지현(☎: 064-720-74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5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3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3/1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3,602,000 원
   
배정예산
283,602,000 원
   
추정가격
257,82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27호 (G2B공고번호 R26BK01353561-0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제주 상용화단지 발굴 후보지 기초조사(측량) 용역 

기 초 금 액 

283,602,000 

접수개시일시 

 2026. 3. 5.(목) 14:00 

추 정 금 액 

283,602,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2026. 3. 12.(목) 18:00 

 

추 정 가 격 

257,820,000 

접수마감일시 

 2026. 3. 13.(금) 14:00 

개 찰 일 시 

 2026. 3. 13.(금) 15:00 

부가가치세 

25,782,000 

개 찰 장 소 

 차세대 나라장터(G2B)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경쟁입찰 

 

 

2. 용역개요 

  가. 과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해역 일대(약 28㎢) * 과업지시서 참고 

  나.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까지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 기초자료 조사(자연조건 조사, 기타현황조사) 

    - 현지조사(수심측량, 지층탐사, 해양물리조사) 등  

  라. 하자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마. 과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를 필독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경쟁입찰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① 또는 ②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연안조사측량업(업종코드: 5025)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②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수로측량업(업종코드: 5034)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측량용역(품명번호:81151604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해당 입찰자에 한하여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사. 공동수급 불허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마감 일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PQ 비대상 기술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344호, 2025. 12. 1.)」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344호, 2025. 12. 1.)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최근 10년간 준공(완료)된 당해 용역과 동일한 용역(해상풍력 관련 연안조사측량 또는 수로측량)의 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당해 용역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은 257,820,000원입니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 실적이거나 해외 실적의 경우에는 해당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하고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관련 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서류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2)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지 않는 용역으로, 적격심사시 배점한도인 3점(만점)을 부여합니다. 

    3) 적격심사 시 ‘기술능력’ 평가 해상풍력 관련 연안조사측량 또는 수로측량업 용역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 보요현황(기술등급, 경력, 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용역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의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릅니다. 

      - 해당 용역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 협회)의 경력 증명 서류로 확인합니다. 

      ※ 기술능력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기술자 증명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며, 기술능력 인정여부는 공사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4) 경영상태종합평가[(재무비율*0.3)+(신용평가등급*0.7)]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최근 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 2024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5.10.29.)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5)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제출된 서류 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344호. 2025. 12. 1.)」별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별지서식 1, 2, 3, 4, 5, 6, 7>, 그 외 평가증빙 서류 등  *[붙임] 참고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나. 만약 본 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법인금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계약체결 후 착수서류 제출시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참조 

  나.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① 비리·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②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③ 관련법령 및 예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감사부서(☎ 064-720-741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정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제주에너지공사 공정계약 운영 지침」에 따르는 공정계약 대상 계약으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징구하오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관리기관운영부 이승환(☎ 064-720-7451) 

  다.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체결: 총무부 양지현(☎ 064-720-744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계약금액별 수입인지(인지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착수 시까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사.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포기, 적격심사 포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대상 지정[붙임 3]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5.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붙임1] 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24조 관련) 

 

  당사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당 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료·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당 사는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당 사는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당 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당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당 사는 위 6개 조항과 관련하여 미 이행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1개월 이상 2년 미만 기간 동안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최근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인정범위와인정규모에해당하는 용역실적합계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22 

※주1) 

참조 

A:100% 이상 

B: 80% 이상  100% 미만 

C: 60% 이상   80% 미만 

D: 40% 이상   60% 미만 

E: 40% 미만 

: 22.0 

: 21.0 

: 19.0 

: 17.0 

: 15.0 

2) 

지역 

업체 

참여도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3 

※선택 

적용 

※주2) 

 참조 

복합용역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외의 다른법령에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이상         :3점 

  B.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미만10%이상:1점 

3) 

기술 

능력 

가)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⑴경  력 

  기술자 

 (3.5점) 

A. 1.8 이상 

B. 1.2 이상 1.8 미만 

C. 0.6 이상 1.2 미만 

: 3.5 

: 3.0 

: 2.5 

 5 

※주3) 

참조 

⑵일  반 

  기술자 

 (1.5점) 

A. 9인 이상 

B. 6인 이상 9인 미만 

C. 3인 이상 6인 미만 

: 1.5 

: 1.0 

: 0.5 

4) 

경영 

상태 

가)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 

※주4) 

 참조 

 ⑴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 

 ⑵재무평가 

 

 

20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10.0 

: 9.0 

: 8.0 

: 7.0 

: 6.0 

(10)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 자 산 

  ㈏최근연도 

    유동비율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10.0 

: 9.0 

: 8.0 

: 7.0 

: 6.0 

(10)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주5) 

참조 

다.기술인력보유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100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업체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AA+,AA°,AA-에준하는등급 

20.0 

A+, A°, A- 

A2+, A2°, A2- 

①의A+,A°,A-에준하는등급 

20.0 

BBB+, BBB°, BBB- 

A3+, A3°, A3- 

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B+,B°,B-에준하는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CCC+에준하는등급이하 

15.0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6.745%) 

   

① 평점 = 5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붙임 3]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수의계약 결격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서식 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신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기술용역 또는 학술연구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입찰자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첨부서류 

  1.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수행능력(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 

- 

 

기술능력 

- 

-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별지서식 3>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별지서식 4>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용역 

학력․경력기술자수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술자수 

 

 

 

 

 

 

 

 

 

 

 

 

 

토목 

항만과해안,도로와공항, 토목, 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과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과지형공간정보 등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용역(도로, 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용역(청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 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기계 

 

환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등 

 

해당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인 용역(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전기 

전기공사,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원자력발전,발송배전,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용역(송전, 변전 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기타 

(  ) 

(               ) 

(          )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야 한다. 

  2)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별지서식 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합 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용역명 

참여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6>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발 주 자 

용   역   명 

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7> 

 

각        서 

 

계약건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 및 신인도 세부심사항목 등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최근 1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별지서식 8>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 청 자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이행실적 

 3 

기술용역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 주 처 

별지제4호서식 

기술능력 

 4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별지제5호서식 

 

 5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신 청 자 

별지제6호서식 

 

 6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별지제7호서식 

경영상태 

 7 

공인회계사 감사검토 보고서나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회계법인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회계법인 

 

 

 8 

정기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별지제8호서식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기술인력 

10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제9호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제10호서식 

기    타 

11 

그밖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