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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공고 제2026-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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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역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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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 2026년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나. 용역기간 : 2026.03.11. 0시 ~ 2027.03.10. 24시(1년)
다. 추정금액 : 금119,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라. 기초금액 : 금119,000,000원
마. 추정가격 : 금119,000,000원
※ 본 사업은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따른 면세율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투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과업내용 : 동해시민 안전보험 보장(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최저가 낙찰제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보험업법」 제4조 규정 또는 기타보험 관련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에 한합니다.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참가 가능)
②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공시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낙찰 후 계약 체결 전까지 관련 서류 제출)로,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전일 (2026. 3. 9.(월) 18:00)까지 입찰담당자 이메일(eu0105@korea.kr)로 제출하고 이메일 수신여부를 유선통화(☏033-530-2277)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 모두 해당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의 최근 공시자료를 확인 예정
나.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3.09.(월) 18:00 / 계약시 원본 제출)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03.05.(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03.1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3.1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내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종낙찰자 통보는 G2B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합니다.
본 입찰건은 동해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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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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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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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동해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G2B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대가청구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안,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30-2276), 홍보감사담당관실(☏033-530-2494) 및 홈페이지(www.dh.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청 회계과(☏033-530-2277), 사업에 대한 사항은 안전과 이주영(☏033-530-2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04.
동 해 시 재 무 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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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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