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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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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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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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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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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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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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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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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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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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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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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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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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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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과 ☎ 062-220-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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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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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병원건립추진단 ☎ 062-22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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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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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 2026-0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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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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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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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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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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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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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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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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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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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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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부가세포함], 협상에 의한 계약, 직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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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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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000,000원[총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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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및제안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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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05. [09:00] ~ 2026. 04.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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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제안요청)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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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6.(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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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한 업체
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기관(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의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 : 4966)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체로 하며, 대표자의 최소분담비율은 50% 이상이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단,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해당 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2개 사 이하(대표자 포함)로 구성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10호)가 누락될 경우, 대표자의 단독 입찰로 간주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며 규정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과업(제안요청) 설명회
가. 일 시 : 2026. 03. 16.(월) 14:00 *설명회에 참석하려는 업체는 13:30분까지 착석
나. 장 소 : 전남대학교병원(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의생명연구원 1층 중역회의실
다. 내 용 : 과업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라. 지참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참석 경우) *참석자 신분증 지참
마. 설명회 참석인원은 업체당 2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바.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경우 가급적 과업설명회를 이용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문의 사항은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새병원건립추진단 담당자(062-220-4653)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과업설명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과업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오니 가급적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과업설명회 미참석 업체가 낙찰된 후 과업 상 이유로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마감기한 : 2026. 04. 14.(화) 17:00까지
나. 장소 : 전남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전남대학교병원 행정동 3층)
※ 방문제출만 가능(우편,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 불가)
다.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
②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번호 : 408-82-08124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의 경우)
⑤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1부 (인감 지참)
⑥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⑩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입찰공고문 붙임1 참조)
⑪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등록증 1부
-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 : 4966) 등록증 1부
⑫ 제안서 각 20부 및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발표자료) 2개(상세내용 제안요청서Ⅲ- 참조)
⑬ 가격입찰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제8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하여 밀봉 및 날인, 제안서와 분리 제출)
⑭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제9호)
⑮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확인서 1부
⑯ 기타 정량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제안요청서 정량평가 참조)
※ 사본의 경우 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⑰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등록서류를 취합하여 일괄 제출해야합니다. 단, ① 입찰참가신청서, ⑪ 제안서, ⑫ 가격입찰서는 공동수급협정서 상 등록된 대표사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⑱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각 1부(제안요청서 별지 10호) *업체별 분담비율 반드시 표시
⑲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일체
라. 위 제출서류 중 제안서 또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입찰참가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그 밖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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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동일),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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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추후 공지(또는 개별 통보)
나. 대기장소 : 추후 공지(또는 개별 통보)
다. 제안서 발표
① 발표 순서는 제출(입찰참가등록) 순으로 합니다.
② 발표 시간은 제안업체당 3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하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제안발표는 사업에 참여할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체당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5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④ 발표내용이 제출한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감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 (발표 장소에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⑤ 발표 내용은 평가 항목 순으로 발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표2)
⑥ 제안발표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고서도 제안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합니다.
⑦ 제안서 평가는 전남대학교병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⑧ 질의응답 : 발표자가 답변하되 배석자가 보충답변 가능
⑨ 유의사항 :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한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제안평가 종료 후 입찰서 개봉)
※ 모든 일정 등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보안준수
①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합니다.
② 제안서와 관련되어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병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예정가격 미비치)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비치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합니다. 가격입찰서 제출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관련 항목을 참조 바랍니다.
다. 공고문 및 관련 첨부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의합니다.
8.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60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기술 및 가격협상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과 평가위원 명단, 업체별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전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5조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상장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입찰보증증권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전~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최소 60일 이상】
나. 입찰자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담내용(지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협상이 성립한 경우 협상대상자는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5%), 계약내역서(세부 산출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추후 계약체결 시 안내 예정
나. 낙찰자는 대금지급 등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전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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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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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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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입찰공고문 및 그 첨부문서,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장여건 상 진료업무와 병행하여 과업이 진행되므로 용역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소, 일시 및 과업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그리고 본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 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위 공고문과 관련된 세부사항(제안요청서 등)은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바. 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김가영 (☎062-220-5078)
- 제안요청서, 과업 및 내역에 관한 문의 : 새병원건립추진단 오산하 (☎062-220-4653)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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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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